::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13 20:15
하루이틀 장사해본 사람들도 아니니까 분명히 환불규정은 어떤 식으로든(설명해주며 스치듯 말로만, 혹은 계약서 귀퉁이든, 홈페이지 어디든이라도) 고지가 되었을 겁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해서 환불 규정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시면 상대편에서는 우리는 환불 규정을 고지했다 하면서 반대 증거를 제시하시겠죠, 일단 소비자 보호원 연락해보셔요
20/12/14 11:07
위추드립니다. 누군지 사이즈 나오네요 제가 알기로 연습실 2주내 환불 0퍼센트 업자는 한명밖에 없습니다.(입금주 명X후, 송X순)
관련 근거는 잘 몰라서 도움을 못드리겠지만 저의 과거 사례를 알려드리면 2주 내 환불 0프로라 욕하면서 연습실 사용한 기억 외에도 굽있는 연습화를 핑계로 바닥이 상했다면서친구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연습동영상을 찍어서 바닥상태가 보여 증빙이 있기에 끝까지 가기로 작심하고, 끝까지 가기 전 자꾸 변호사 명함 찍어보내며 합의 요구함 법원 앞 사진 찍어보내기 및 출석일 제시하면서 합의 요구함 동영상 준비하며 끝까지 가자고 했더니 그제서야 직전에 취소...... 평소에도 관련 협박을 즐겨하는 사람 같더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