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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2/10 14:11:37 |
Name |
어찌하리까 |
Subject |
[질문] 택배분실 질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반품택배를 분실했습니다.
사건개요는
1. 99000원 전기장판을 반품요청
2. 익일 택배회수 연락
3. 택배를 문 앞에 두고 출근
4. 택배 분실 (도난예상) (이때까진 분실 인지하지 못함)
5. 택배 기사님 택배회수 했다고 문자옴
6. 왕복택배비 2만원 제외한 7만9천원 환불됨(쿠팡정책인듯 물건 회수되기 전에 환불해줌
7. 반품처에 택배 전달했다 문자옴
8. 반품처에서 전기장판이 안오고 장갑이 왔다고 전화옴
9. 알아보니 택배기사님 왔을땐 장판이 없어서 저 안쪽에 있던 박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주택이라 집앞에 이것저것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사건개요이고
이제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일차로 잘못보내진 택배회수를 한다.
택배사 귀책이므로 무료로 처리한다.
그리고 환불받은 79000원은 다시 판매처로 보내준다.
받은 택배비 만원은 반품이 된게 아니므로 판매처 부담이다
반품 택배비 만원은 택배사 귀책이다.
택배 분실로 경찰에 신고한다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택배사는 귀책이 없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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