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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12:57
최소한 수사는 들어가봐야겠다라고 정도는 있어야겠죠...물증까진 아니고...심증은
그리고 고발이란거 자체가 제3자가 하는겁...
20/12/06 14:41
당사자가 하는건 고소라고 하고, 제3자가 하는걸 고발이라 합니다.
고발장 써서 제출하면 되긴 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거나 기소 가능성이 낮으면 경찰 선에서 그냥 어차피 안된다고 쓰지 말라고 유도합니다. 인력 낭비거든요. 최소 고발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일 때문에 하는 건진 명확해야죠. 이름이나 주소 같은건 정확히 몰라도 수사하면서 찾아주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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