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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 11:21
솔직히 말도 안되는 얘긴데요...
1. 좋은게 좋은거.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잔금은 알아서 낸다. 대출이자 정도는 달라고 딜을 해볼 수 있음. -> 집주인의 선의에 의지하는거라 나쁜맘 먹으면 대응할 수가 없음 2. 짐을 일부 남겨두고 비번 등을 알려주지 않고 돈 주기전에는 못들어온다. 새집에 전입신고 해야하면 전세집에 임차권등기 걸어놓기. ->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세입자를 못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돋을 받을 수 있죠.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4 이 둘 사이 어딘가에서 해결해 보세요.
20/11/18 11:48
그럼 깔끔하게 돈을 2주전에 뺄테니 돈을 2주전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황이면 전화통화시에 의견정확히 얘기하면서 녹음도 하시고요
20/11/18 12:25
아래 둘중에 선택하세요.
1. 이사가시고, 짐 일부는 남겨좋으세요. 최소한 가족중 한명은 전입신고 하지 말고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주인이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온다면 "주거침입" 으로 신고 가능함을 알려주세요. 잔금 입금되어야 열쇠나 비밀번호 알려주는겁니다. 2.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 임차권등기 걸어놓기. 이렇게 걸어놓고 가면 정상적으로 이사가능합니다.
20/11/18 12:41
뭔 멍멍이소리래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일에 맞춰서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법정이자 4.6% 일할 계산해서 받겠다" 남들은 멍청해서 조기상환 수수료 물어가면서 전세금반환 대출 받아 돌려주나요?
20/11/18 13:10
이게 제가 표현을 좀 잘 못 쓴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서 5년정도 살았는데 집주인 분들도 우리 이사가는것에 맞추어 그냥 전세금 안 받고 1년 넘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20/11/18 12:43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획한대로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서로 사정 못 봐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하나 어그러졌을 때 큰일 나니까 FM대로 하는 거죠 ㅠㅠ
20/11/18 13:01
수리하는건 집주인사정인데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글쓴이한테 전세금 주고내보내고 다음 세입자한테 전세금받아 대출금 갚아야죠. 이걸 왜 세입자돈으로 할려는지 모르겠슴. 돈없으면 집주인 행세하지말아야지
20/11/18 13:25
얼굴보면 둘중에 하나일겁니다.
내가 여태 잘해준거 모르냐면서 그정도도 못해주냐면서 화내기? 혹은 도와달라하기! 어느경우라도 정에 이끌리거나 굴복하시면 안됩니다. 돈 문제는 FM대로 하세요.
20/11/18 14:09
최근에 부동산 거래해본 입장에서 계약으로 연결된 관계에서 호의는 베풀면 안된다 였고요. (짧게 말하면 시세보다 고가로 구매했고 돈 융통하기 힘들다길래 중도금도 계약서보다 1억 가까이 많이 쏴줬는데 잔금날 하자에 대해 얘기하니 입 싹 씻고 집값많이 올랐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더군요. 가구도 하나 없어지고 카드키도 제대로 반납 안하고요).
암튼 받은게 많으셔서 어느정도 호의를 베풀고 싶으시면 안전장치는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가족중에 전입 남겨두기/임차권등기 설정 같은거요.
20/11/18 16:06
사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서로 yes yes 하면 좋습니다.
근데 윗 분들 말씀대로 혹.여.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가 골치아프니까 다들 FM대로 하는거죠.
20/11/18 16:44
이래서 인터넷에서 뭐 물어보면 법대로 법대로 외치다가 어휴..
내용증명 보내라는 답변은 진짜.. 부동산관련에서 내용증명이라는건 걍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거에요 나는 앞으로 너와 대화할생각이 없고 그냥 법대로 갈것이다 내용증명이라는게 사람 기분 얼마나 나쁘게 하는지 알면 저런소린 쉽게 못할텐데 집주인한테만 FM 요구하지 세입자도 FM대로 해야한다는 생각은 다들 못하죠? 어쨌든 진짜 100% 칼 FM으로 가려면 세입자가 약자일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맘먹고 세입자 엿먹일라면 방법이 없는게 아닌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내용증명과 법대로는 정말 최후의 최후에 쓰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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