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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09:57
취등록세는 어짜피 싸게 팔아도 시가표준액이라는게 있습니다.
연식별 차종별로 정해진 표준액보다 싸게 팔아도 시가표준액기준으로 세금이 메겨지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차량등록과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어요. 시가표준액 1000만원짜리를 가족이라고 100만원에 양도해도 취등록세 세금은 1000만원 기준으로 7% 메겨집니다.
20/11/11 10:22
한국안망했으면 님 99%, 부모님 1% 로 하시면 1%에 대한 부분만 취등록세를 냅니다
그리고 1% 지분이 있어서 부모님 명의로 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20/11/11 10:29
오호 감사합니다 짱이네용. 다만 3천을받는부분을 증여로 볼 수도 있겠네요 ㅜㅜ 그냥 적당히 내긴 내야할듯.. 다만 350만원 내야했던 덤탱이는 아니겠네요
20/11/11 12:09
[ 3천을받는부분을 증여로 볼 수도 있겠네요 ㅜㅜ ] 댓글중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공동명의 하는걸 증여로 보진 않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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