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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 15:06
보험처리 해달라고 연락한다 - 보험접수번호로 수리 및 렌트 한다 - 수리 할 동안 렌트해서 다닌다 - 완료되면 정상화
그냥 무조건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깽값을 크게불러야죠
20/10/27 15:07
렌트 가능합니다만, 물피도주 안하고 자진 신고 한 경우라면 그래도 좀 봐줘서 렌트 대신 저는 택시 타고 다니고 교통비 청구 했습니다.
20/10/27 15:09
제가 알기로는 대물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당연히 렌트 됩니다. 비슷한 급의 자동차로요.
수리 맡기면서 같이 요청하셔도 될 겁니다. 보험수리의 경우 차량제조사 공식서비스센터에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렌트를 요청해서 언쟁이 있었다는게 무슨 상황인지 싶은데, 보험접수번호 받으면 가해자한테 렌트 할거다 말거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0/10/27 21:06
1.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한다. (가장 무난 하지만 하루이틀 자기 차 대신 렌트차량을 타야 되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음)
2. 직접 센터 가서 수리 받은 후 영수증을 지참해 비용을 달라고 하거나, 같이 센터를 찾아가 수리 후 비용을 내게 한다.(가해자는 보험비가 안 올라서 좋고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마음에 훈훈한 마무리) 3. 보험 안불러주는 대신 수리비를 조금 비싸게 불러서 받고 끝낸다.(피해자는 수리하고 나서도 돈이 조금 더 남으니 금전적 이득을 취할수 있고, 가해자는 보험비가 안 오르니 거기에 따른 이득이 생긴다. 2번 보다는 서로에게 약간 빡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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