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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 00:19
큰아버지도 카페하는데 당일 잠수 or 퇴사때문에 힘들어하시더군요.
큰아버지는 계약서 작성할 때 한달 전 통보 문구를 적어놓는게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알바생은 어리다보니 법에 대해 잘 몰라 계약서에 적혀 있고 서명까지 했으니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거라 생각하는거죠. 하지만 법에 위배되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걸 아는 알바생이 법 운운하면 그때는 짤없이 입금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정도만 적어야지 "사전 통보하지 않을 시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다" 등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구는 적으면 안될겁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20/10/27 09:36
잠수타거나 당일에 그만두면
합법적인 틀에서 최대한 임금 늦게줄거임 이라고 미리 말해야겠네요 잠수탄 알바입장에서도 근로관리관에서 신고해야 타먹어지니
20/10/27 09:47
노동법의 취약점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민사로 소송거는것만 방법입니다. 아니면 만근시 별도 수당 지급 등의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해서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체계면 그것도 쉽지는 않을실거 같네요
20/10/27 16:30
뭐다른방법은없고 알바비 최대한늦게주는게 그나마 답이되는..두달까지였나 그기간이있을거에요 웃긴게 근로계약서그렇게 써라써라하면서 정작 알바들 갑자기그만두거나 무단으로안나오면 불이익이거의없음 있다면 주휴수당정도인데 어짜피그주만해당되니 최소한 무단으로그만뒀을때는 그달 주휴수당정돈 없애야 알바들도 그런행동은안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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