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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 13:48
당하셨네요, 그래서 돈 다 받기전에는 짐 빼면 안됩니다...
저런식으로 나오면 좋게좋게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당해봐서 ㅡㅜ 소송 갈 생각 하셔야하는데, 그러기엔 액수가 작아서 귀찮고 ㅠㅠ
20/10/20 13:49
집에 손상이 일어나서 전 집주인으로서 하자보수는 해주더라도, 잔금은 별개로 다 받아야죠.
1. 훼손시켰거나 사전에 고지가 안된 노후부분에 대해서, 직접 내가 업자들한테 견적내서 수리를 다 해놓겠다 2. 수리 다 되고나서 잔금 300만 달라. 이게 제일 베스트 같은데요. 보일러 수리, 방문 고치기, 곰팡이 제거 정도면 무조건 300만 이하로 나올거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잔금을 다 안받았는데 전입이랑 짐 다 뺀게 미스인것같아요. 매수인이 안 받아들이면 소송밖에 답 없네요.
20/10/20 14:01
되게 애매하게 찌질한 금액이네요.
민사로 가자니 치사한것 같고 그렇다고 두자니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일단 법적으로 가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의 범위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벽지나 보일러는 일종의 소모품이라서 해당 안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청구 내역 정확하게 제시하라고 하고 청구 내역 보고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0/20 14:04
주요시설에 대한 수리비(말씀해주신 보일러 노후화 문제, 결로로 인한 문제 등)은 세입자가 부담할 원상복구비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제외하고 실제 사용 부주의에 따른 문제들(샷시 파손 등)이 눈에 띌만한 부분들이 아니라면 절대 3백만원씩이나 나오지 않습니다. 원상복구비용 목적이라면 글쓴이분께서 직접 업체 선정해서 비용 산정할테니 남은 잔액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억지주장할 경우 소송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2)
20/10/20 14:04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저도 예전에 장기수선충당금때문에 되게 피곤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 시작은 내용증명입니다. 돈 안 주고 버티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잘 해결되길 빕니다.
20/10/20 14:05
와... 진짜 개X....
모두 매도 시점에 체크해서 집 값에 반영 했어야 하는 것들인데. 이제 와서 작정하고 저러고 있네. 똥 밟았다고 생각 하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진짜 제대로 뒷통수 맞으셨겠네요. 저라면 진짜 문고리 안쪽에 똥 바르고 옵니다. 열쇠 같은게 있다면 구멍에다가 껌 넣고, 키 같은 거면 그것도 똥 바르고.
20/10/21 01:50
민사소송 전자로 하시면 할만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없어요. 기일에 몇 번 나가긴했는데.. 혹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되시면 경험삼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받을돈이 몇백 있었는데 안주길래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상대는 변호사 있었구요. 물론 민사로 이겨도 그다음에 강제집행 하려면 절차가 좀 있긴한데, 하다보니까 먼저 연락오더니 돈주더라구요. 이게 몇백이란 돈이 크지도, 작지도않은돈인데 일단 상대가 너무 괘씸해서 저는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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