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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 19:35
http://overseas.mofa.go.kr/jp-yokohama-ko/brd/m_909/view.do?seq=1344018
한국은 이미 격리면제 절차를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담당자를 찾아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0/07 08:24
일본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방역을 책임진다는 서약서(패널티가 셉니다)가 있어야 일단 비자가 발급가능하고 격리면제가 되려면 활동계획서도 내야합니다. 서기에 72시간내 음성받은 진단서와 현장에서 다시 진단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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