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9/29 12:03
예전에 제가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300만원 달달하게 합의금으로 받았었죠
제 경우엔 이랬습니다.
20/09/29 12:31
쓰는 방법에 따라 괜찮지 않을까요? 나 어느학과에 누구누구인데 OOO가 이런 소문 퍼뜨리는걸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카톡대화나 피해받은 물증 있으면 같이 업로드. ex_정신과 치료기록 등) 실질적으로 피해 받은 자료도 같이 올리면, 내용에 따라 따로 고소까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헛발질 하는게 아니라면요.
20/09/29 12:37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➀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➁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하지만 실제로 저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만약에 죄가 인정 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윗분들 말씀처럼 단순 돈이 문제가 아니죠. 경찰이나 검찰 법원 여러가지로 귀찮을 거고 전과 남는 게 문제겠죠. 뭐 불기소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요. 사안이 많이 가벼우면 경찰선에서 그냥 설득할 수도 있고요.
20/09/29 12:38
실명을 올리지 않고 충분히 짐작가능하게 우회하게 올리면 특정성이 떨어질겁니다.
충분히 처벌을 피해가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20/09/29 12:52
형사로만 따진다면, 이론상으로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다 가능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가능하고요. 세 가지 모두 유죄이긴 하나,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든지 판사가 선고를 유예 혹은 집행을 유예하는 식입니다. 처벌 정도는 집행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 순이고요. 물론 그냥 유예하지 않고 벌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얼마인지는 동종전과나 합의 유무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유죄를 각오하면서까지, 실명을 까는 건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송치(경찰-->검찰) 후에도 검찰 쪽에서 연락이 오는 등 신경쓰일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20/09/29 12:53
차라리 상대방을 고소하시는건 어떤가요? 본인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거 같은데 그러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이죠.
형사로 명예훼손 받아내고 민사 걸어서 상대방 본인이 악의적으로 음해했다고 sns에 올리는식으로 합의를 보는게 제일 베스트 같네요.
20/09/29 13:06
각오가 있으시면...변호사를 찾아간 다음...그 놈을...형사와 민사로 고소하고 싶다고 상담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20/09/29 13:25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모씨가 어떤 경로로 나를 음해했다, 고소한 상태다 모 이런식으로 공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고소 진행하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까지 않고.. 대충 알사람은 알게 되는 정도 선에서 저격 & 해명 정도가 젤 나을 것 같아요. 굳이 빨간줄 그일 방법을 쓰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를 낼 방법은 있을 겁니다. 냉정하게 진행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