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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23:20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특별히 이에대한 사안이 적혀있지 않다면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0/09/25 01:10
꽤 오래전에는 그런 관행들도 있었지만, 없어진지 오래되었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장난치는 회사라면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빨리 탈출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0/09/25 01:22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쨌든 깔끔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우려해주시는 것과는 다르게 회사가 변호사들이 세웠고, 노동 조건으로 구차하게 구는 곳은 아닙니다 흐흐.. 오히려 각자 할일이 여기저기 많고 회사를 꾸리고 인사하는 것에 비교적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합리적으로 따지면 얘기를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계약은 (일이 안 맞거나 더 좋은 곳에 가게 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제 의지와 요청을 반영해) 3개월 후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하는 방식이라서 3개월 이후에 다시 각잡고 계약에 나서보겠습니다.
20/09/25 09:46
사실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회사~~ 임원진이 가족으로 구성되있는 회사는 진짜 절대 가면 안되죠~~
머 아직은 믿고 가실꺼 같은데 진짜~ 조금만 이상한 낌새 보이면 바로 탈출 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하나 장담할수 있는건 몰라서 그런건 절대 아닐껍니다 ㅠ
20/09/25 10:46
사전에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고지하여 협상한게 아니라면, 연봉액을 속인거겠죠.
최근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퇴직금과 별개로 기본급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협의하고 계약하니까요. 모쪼록 얘기 진행 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09/25 12:16
찾아보니 대부분의 경우는 위법이겠네요.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623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 임금’으로 정한다. 연봉이 매년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미리 연봉의 일부를 떼어내 쌓아 둔 금액은 실제 퇴직금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사할 때,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떼어간 금액을 더한 만큼만 퇴직금으로 준다면 이는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20/09/25 15:19
13으로 나눈거 같은데 이런 양아치짓 이제 사라진줄 알았는데 아직 하는 회사들이 있군요.
http://magazine.bizforms.co.kr/view.asp?number=7740 저도 서울에서 첫입사했던 회사가 연봉 13이라고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주고 12개월 다 근속하면 마지막 13개월째를 퇴직금식으로 12월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거였습니다. 원래 줘야될거 퇴직금도 안주고 월급도 1년 근속 아니면 다 주지 않을려고 하는 양아치 짓이죠. 이걸 아직도 하는곳들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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