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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18:24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저당 37억 깔려있는데 후순위로 들어가는게 뭐가 안전하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소 조건이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면 보증금 받은걸로 근저당을 없에겠다는건데..근저당이 37억이라면서요 아무의미 없는 소립니다.
20/09/24 18:30
다세대 빌라인가요? 집합건물은 호별로 저당이 잡혀있을텐데 37억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빌라 1개 호에 37억 저당이 잡혀있을리가 없는데요.
다가구 주택에 임의로 호를 나누고 전세를 받는거라면 순수하게 저당이 37억이고 글쓴이 전세금을 받으면 그 37억 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는건데 이건 말이 안 되죠.
20/09/24 18:40
저도 근저당 있는 집인데 시세 대비 어느정도인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건물은 시세가 35억 정도에 근저당 9억 있고 전세금은 저 포함 8억가량(4세대, 이외에는 소액 월세)이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전세계약 했어요.
20/09/24 19:34
이상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개별 호실로 등기된 다세대 집합건물 전체에 대하여 담보신탁 내지 공동저당이 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등이 납입되는 해당호실만 신탁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공동담보 목적물 중 해당 호실만 빼면 되니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확인해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납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9/25 08:41
쓰리룸 하나 들어가는데 37억을 말소시킨다고요?
호실별 단독등기인가요? 아니면 다가구인가요? 시세 대비 근저당 금액도 중요하고..좀더 상세한 정보가 있어요할거 같아요
20/09/25 09:55
은행직원입니다.
근저당의 범위와 채권금액은 일치하지않습니다 37억 근저당이여도 대출은 30억정도 이뤄졌을거고 상환하여 1억도 안남았을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구분등기인데 일괄근저당이여서 한호수의 대출상환 후 그 호수를 근저당범위내에서 배제(말소)할수도있습니다. 근저당 말소조건과 동시이행이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중개사가 꼼꼼히 챙겨봐줘야겠죠
20/10/04 22:48
그렇군요..! 구분등기기때문에 37억이나 근저당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거였네요...
공인중개사들이 말소조건이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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