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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12:54
1번이 이해가 안되요.
증여 문제시라면 한번 세무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네요. 요즘 세법이 하두 많이 바뀌어서요.. 근데 매매가 아니라 전세니 큰 문제 없지 않을까 하네요.
20/09/03 13:43
구글에 '가족끼리 전세' 검색해보니 나오는 정보들이 있더군요. 급한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세무사 등 관련 기관에 몇 군데 도시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네요.
20/09/03 13:43
그냥 아파트 매수해서 들어가는건 어떠신지요..
자가와 전세로 시작한게 나중에 자산 차이나는걸 많이 봐서요. 청약은 점수가 필요한데 뭐 로또급인게 많아서..
20/09/03 16:57
1번과 관련해서는 수입있는 성인의 경우 10년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입니다.
장인 빌라로 전세계약 후 대출받아 아버님께 드리고, 5천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차용증을 쓰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안쓰고 회피수단쓰는 사람도 많죠. 특히, 아파트같은 것 살 때 회피수단 잘 못쓰면 새되니 조심하시길...) 근데, 장인어른이라도 계약서는 꼼꼼히 쓰세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걸리면 답없어요. 불법임이 분명하고, 누가 신고하지 않는이상 소액(1~2억선)인 빌라전세자금 증명하라고 세무서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보면 됩니다. 세무서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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