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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08:19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라디오 소리 + '응 설마 나한테 그러는 건 아니겠지?' 싶어서 정차가 좀 늦었거든요 크크.
20/08/31 13:00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뺑소니는 사고 후 도주를 뜻합니다.
경찰의 단속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교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현장정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요. ===== < 인적 피해 발생의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와 별도로 형법에도 도주죄가 있긴 한데, 그것은 이미 체포, 구금된 후 도망가야 적용됩니다. =====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즉 정지명령을 뒤늦게 인지한 본문의 사례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도주"라는 용어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화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로 도망가는 차량의 경우 길거리의 차량을 여기저기 들이받고 가기 때문에 특가도주 내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도주가 별도로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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