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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 14:44
공개 의무가 따로 없고, 동의받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걸로 생각됩니다.
업무상 사내 직원의 연락처를 내부망을 이용하여 확인후 연락하는건 입사할 때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로 보이니 상관없는데, 그 직원의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제 3자 동의를 사측에서 받지 못했으니 위반일 것 같네요.
20/07/03 14:46
내부 인터넷 망에 올라온 전화번호라도 엄연히 업무용으로 공유된 거지
업무 외 사적으로 쓰라고 올라온 건 아니겠죠, 아는 사람이면 직접 물어봐서 줘도 되는지 묻던가, 지인 번호를 알려줘서 연락하게 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면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20/07/03 14:48
공기업 직원 아니더라도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유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업무상 양자 연락의 경우에도 의뢰자에게 당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쪽에서 연락하게 하여도 괜찮겠냐. 그런식으로 처리합니다.
20/07/03 15:09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듯 합니다.
업무시스템 내에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이유는 업무연락 목적일 텐데, 이를 개인적인 사유로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오남용에 해당하여 금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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