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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 20:18
A는 폭행으로 들어간거일거고 C는 폭행교사 뭐 이런걸 적용될테니 다른 건이 될거같긴 하네요...아마 감형은 잘 모르겠고요...
20/07/02 20:27
폭행과 폭행교사는 대상자가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와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윗분의견대로 감형사유가 따로 없다면 감형은 안될거고 c가 폭행교사로 처벌되겠죠
20/07/02 20:29
A가 B 폭행하였고, C가 A를 교사했다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C는 폭행교사죄로 처벌될 것이고, A의 형이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감형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네요. 형법상 형의 감경은 양형하면서 이뤄지니까요.
20/07/02 20:48
그럼 내용을 바꿔서, C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고 A가 거기 직원 입니다. 단속에 걸려서 A 자신이 운영자 라며 다 뒤집어쓰고 2년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지내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C의 존재를 폭로해서 신고 하는건 어떻게 되나요?
20/07/02 20:56
이 주제는 피고인 특정부터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검사가 C를 피고인으로 삼았는데, A가 자신이 C라며 출석한 것으로 보면 '위장출석'의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소송의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끝까지 검찰이든 법원이든 A를 C로 생각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유죄 판결의 효력은 위장출석자인 A에게만 미친다는게 다수설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 피고인 C는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겠죠? 위장출석자인 A를 어떻게 구재할 것인지도 재심, 비상상고, 집행의의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07/02 21:11
형의 가중이나 감경사유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뭐라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범인도피죄 교사범 검토하고 경합범 가중까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02 20:40
뒤집어 쓴다는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기분나빠서 때린 단순폭행이랑 청부에 의한 폭행은 다른 영역인데, 이걸 일사부재리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감형보단 오히려 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07/02 20:47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면, 일사부재리 때문에 A를 다시 처벌할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규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더라도 청부에 의한 폭행(??)이라고 확정된 폭행죄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폭행죄가 2년형이면 법정 최고형이라 늘어날 껀덕지도 없고, 설사 특수폭행이 되더라도 기사동 인정되고 공소사실 동일해서 추가기소한다면(검찰측에서 하지도 않을 거 같긴하지만) 면소판결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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