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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01:02
자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데는 모두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통상 증여 및 상속세가 타 거래에 비해 세율이 많이 무거운 편이라, 세율이 낮은 형태의 거래(교환도 있고 등등)로 바꾸는게 보통 증세 관련 절세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되요. 유게에 효도계약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한 것이지만 그 거래 형태를 일종의 임대 비스므리하게 해서 증여세납부 대신 용돈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15.4%, 부모가 받은 용돈을 그냥 현금으로 자식에게 돌려준다는 가정하면)를 내는 식으로 조정한 거라고 보면 될 거같습니다. 개략적인 증여세 절세의 아이디어는 이런식이고, 자세한건 본인 상황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잘 이야기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으로 증여세를 내면 차이는 꽤 날거에요.
20/06/29 01:42
이런 문제는 레드드래곤님 상황을 세무사한테 정확히 알려주시고 상담 받는게 제일 나을겁니다..
제한적인 정보로는 원하는게 파박하고 나오지는 않으실거에요..
20/06/29 02:23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구입당시 35세미만이라면 부동산 구입비(세금포함)의 80%를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세가 넘더라도 비정상적인 경우라 보이는 경우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구입비의 80%를 소명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소득도 전무하고, 카드는 펑펑쓰는 데 몇십억대 강남아파트를 산다? - 대충 이런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하나 부동산은 합법적으로 모은 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소명해야 하는 돈은 (그동안 모아온 본인소득 - 그동안 사용한 소득(이를테면 신용카드 기록, 다른 은행대출등 금융권 대출이자등등))+대출 으로 하기때문입니다. 괜히 돈많은 사람들이 건물살 때 돈이 있어도 대출을 끼는 것이 저 소명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비합법적인 돈이 끼어들면 꽤 귀찮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부동산 구입비의 80%라는 게 합법적인 소득- 근로소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현금(증여세낸돈이나, 증여세 면제범위내), 근로소득으로부터 인한 금융소득등등.. 그래서 부동산 관련 책을 보면 왠간한 보통 가정이라면 상속세 없다시피 하지만 - 이런공제, 저런 공제 빼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증여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 합산되기 때문에, 앞뒤를 잘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10년에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50%) 증여가 가능합니다만, 10년간 합쳐서 5천만원 이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이지만,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미리 증여하는 거라면 일부러 한도보다 살짝 위로 해서 증여하고 그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500만원+10살때 2500만원+20살때 5000만원= 20살때까지 최소한의 1억의 증빙을 갖추어 둘 수 있습니다. 어쨋든 돈내고 세무사나 혹은 컨설팅하는 업체에 문의 하는게 - 그리고 문의하기전에 책같은 것사서 알아봐야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 뭘해야 할지 그나마 알 수 있습니다.
20/06/29 14:39
애초에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세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일정한 생활비 지급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했다고 해서 법적성질이 증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부담 부분만큼을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외형상 부담을 지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질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예를 들어 생활비로 계좌이체 받은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도로 주는 경우).
그리고 부모 여생동안 월 200만원씩 지급한다는 채무를 증여시점 또는 과세시점에 얼마로 평가해야 하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었든 증여추정에 입각해서 일처리를 합니다. 즉 효도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면 바로 실질이 할부매매라고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지간한 부분은 일단 과세처분을 해놓고 억울하면 불복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초기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나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역시 어지간해선 원처분이 대체로 맞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 부분 전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조차 행정소송 이후에야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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