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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8 17:29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까지 오면
대부분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경우여서,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면 상대 주소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우선 상대방 주소 주민등록 번호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할지 소액민사소송을 할지 나뉘기도 하고 주소를 안다면 가장 먼저 해야되는게 내용증명 발송 이기도 합니다. 돈을 줄 사람이면 내용증명 보내면, 대부분 줍니다.. 내용증명 보내도 안준다면, 내용증명이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주소를 도저히 모르겠다면, 소액민사소송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어려운게 아니지만 법적인 지식이 아예 없다면 법무사 통해서 하는 거 추천합니다. 채무자는 지금 여러 사람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을 상황이니, 고민할 사이에 빨리 하는 거 추천 합니다. 늦을수록 순위에서 밀릴거예요. 그리고 요즘 돈 받아줍니다. 생각보다 돈 못받아줍니다. 추심을 예전처럼 할 수가 없어서, 개인이 소액소송하는게 날 거예요.
20/06/29 00:09
상대방 주소 정확히 모르면 아는데까지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옵니다. 그거 들고 주민센터가면 초본발급해주는데 그걸로 당사자정정신청인가 하시면 됩니다.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면 보정명령오고 그거 또 정정하고 하는데 한세월입니다. 전자로 진행하시면 보정명령도 즉각 처리할 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진행시 양식에 좀 틀려도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허용이 됩니다. 법관련 용어가 익숙치 않더라도 예시도 잘 나와있으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추심 및 압류과정에서 애 먹으실겁니다. 상대방이 어느 은행에 돈이 있을지 모르니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자기 재산목록을 공개해야합니다. 그 목록을 받아서 압류를 하면 좋겠지만 그동안 재산을 은닉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어느 은행,보험 등에 채권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그 곳에 압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회하는 기관에 따라서 신청시 별도로 수수료가 듭니다. 기관당 3~5만원정도 할겁니다. 이 비용은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인가? 를 통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빌려준돈에 대해서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이자계산기 있으니 꼭 이자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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