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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 15:47
요즘 인스타나, 면허가없는 사람들이 공진단이나 겅옥고, 나아가서는 한약까지 처방하고 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런건 식약처 검수도 받지 않은 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료로 만들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의사가 직접 식약처 검수약재로 조제했다는 뜻일겁니다.
20/06/07 15:34
https://skma.or.kr/55/?idx=2041130&bmode=view
검색 해보니까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하네요.
20/06/07 18:18
지금보니 제가 의약품과 의학품을 막 섞어썼네요. 워낙 생소한 단어다보니.. 죄송합니다. 암튼 결국 전문한의약품이라는 건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용어이고, 별다른 법적 규정이나 규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보여지네요.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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