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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 17:40
차용증 고고. 그리고 법정 이율 4.6%만큼의 이자를 내야하고요 안내거나 적으면 원칙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표준과세 됩니다.
다만 이자 총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안받으시는게 좋겠죠?) 물론 저도 인터넷 뒤적인거라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세무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20/06/02 18:35
윗분 써주신 대로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이 천만원 이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법정이자율 4.6% 이하에서 이자수익 차익이 천만원 안되게 적당히 낮게 잡으면 되는데 해당 없으실 것 같구요... 차용증 쓰시고 1) 매월 통장 거래내역 남길 것 2) 차용증에 대해 부모님께 내용증명 보내두시면 됩니다. 공증 받으라고는 하는데 쓸데없이 비싸니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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