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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 12:29
4대보험 신고 필요 X 고,
채용공고나, 채용 확정 이메일 같은 것에 급여에 대한 내역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월급에 일할계산에서 소득세 3.3% 제하고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는 일용직으로 하시면 되구요
20/06/02 13:07
일용직의 경우 일급여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법인부담금과 산재보험이 발생하니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20/06/02 13:22
일용직입니다. 이건 고고고.
15만원 미만 부징수이고, 실제 계산은 17만원까지 됩니다. (1000원미만 부징수) 그냥 일할계산 한 다음에, 그 금액이 15만원은 안될가능성이 높으니, 일용근로 처리하시고 신고는 분기별 또는 월별근로확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20/06/02 15:14
일단 근로계약서, 사직서 먼저 받으신 후, 근로내용확인신고 하시면되구요. 고용보험료 0.8% 공제후 지급하시면 됩니다(일당 187,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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