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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9 14:44
보통 형사재판 1심 선고시에는 주문을 말하기전에 간략히 공소사실을 축약하거나 짧으면 전부를 이야기한 후 양형에서 유리한점, 불리한점, 판결의 이유까지 세세하게 언급하고 선고주문을 낭독하는 재판부가 있는 반면, 양형이나 공소사실을 엄청 요약한 후 선고주문을 낭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케바케고 재판부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선고하는 날에 선고할 사건의 개수 또한 간략하게 진행하느냐 안진행하느냐에 영향을 끼치는 거 같습니다.
20/05/29 15:47
판사들중에 발음이 안좋은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웅얼거리는 사람도 많구요. 판결문을 직접 받아서 보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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