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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05/18 11:27:46 |
Name |
s-toss |
Subject |
[질문] 불량품이 와서 교환을 받는 기간도 사용기간에 포함되나요? |
지인이 인터넷으로 에어프라이어 하나를 샀는데요
에어프라이어 상판에 있는 그림이 뒤집혀 있는 불량품이 왔답니다.
왜 그 식재료별로 적정 온도와 조리시간이 적혀 있는 그런 그림 있잖습니까. 그게 거꾸로 인쇄돼서 왔대요.
당연히 교환 신청을 했고요, 교환이 잘 돼서 왔습니다.
근데 받아서 자세히 보니... 제품 기능 중에 지인이 원하는 기능이 빠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배송비 부담하면서 환불 신청을 하려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네요.
맨처음 제품을 7일에 수령하였으나
인쇄 불량을 인지하고 11일에 반송을 보내서 15일에 다시 양품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 규정상 수령 후 일주일까지는 단순변심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 차이가 나는 것이, 업체는 최초 수령일인 7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고
지인 입장은 정상제품을 받은 15일부터 일주일을 따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거 혹시 어느 쪽 의견이 맞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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