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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6 23:11
신청 자격 되는지 저번주에 조회는 해보셨나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세대 분리를 안하면 세대원일 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16 23:29
일단 신청은 항상 세대주가 기준입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여기서 확인다시 해보세요.
20/05/16 23:41
주소지가 달라도 (세대주라도) 부모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으시면 부모님이 세대주로 계신 가구에 묶입니다.
만약 피부양자 아니시고 주소지 이전으로 세대주이시면 1인가구로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sub_06.jsp 자세한 사항은 여기 FAQ의 2,3번 항목을 보시면 될거예요.
20/05/17 00:14
주소지 기준은 지급 받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사용 지역 제한 기준일 뿐이지 신청 조건은 아닙니다.
본문의 신청 안되는 이유는 위 세분이 적으신거처럼 세대주가 아니거나 의료보험상 피부양자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20/05/17 12:14
전입신고 했어도 세대주가 아니면 안되는거고
세대주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님 밑에 들어있으셔서 안되는거 같네요. 이쪽에 많이들 걸리던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부모님한테 25만원 달라고 하세요...부모님이 다 받아 가실테니...
20/05/17 14:46
쉽게 말하면 글쓴이님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건강보험이 부모님과 연관돼 있어서 부모님이 세대주가 된 상황같습니다.
그니까 부모님과 세대가 합쳐져서 세대주가 세대원의 금액을 받게 된 상황 같으니 세대주분이 신청하고 배분하시면 되죠. 동사무소는 세대분리 이의신청이 되긴 될텐데 아마 전상상 처리된게 대부분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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