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5/12 22:35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계약된건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되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자진신고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인 경우에도 전년도보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하면 과태료라고 하네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소명하려면 임대료 책정시 고려되는 것들 중에서 인상이 더 필요한 이유를 인정받아야할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20/05/13 13:12
2018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를 5% 이상 인상 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사업자에게 나름 혜택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 이라든지 반면에 표준계약서 작성의무, 임대료 인상제한 이라는 약속된 사항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지키지 않았던 거지요. 우선은 렌트홈 사이트에서 그간의 임대료 인상율을 계산 해보세요.
20/05/13 13:47
네 그렇더군요. 물권지가 지방이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서 대리인을 썼는데
대리인들도 다 주먹구구+하던대로만 해와서 이 사단이 난거더라고요. 저희도 주의의무를 결여했으니 책임이 크고요. 사실상 과태료는 피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크크
20/05/13 14:04
월세는 모르겠지만 전세는 2년계약인데 5% 증액제한이라니 너무하죠. 물가상승률도 안되는 ..
집값 잡겠다는건 좋은데 너무 부작용 생각안하고 막 밀어부쳐요. 최저임금도 그렇고요. 질문에 답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20/05/13 15:32
국토부에 문의해보니까 건물 시세차익 있을텐데 양도세도 줄여줄테니 상관없지 않음? 라는 답변을 듣고 벙쪘습니다.
제가보기엔 전혀 다른문제같은데 말이죠. 월세 5%이상 못올려서 화가나는게 아니라 5%라는 갭이 너무너무 작아서 적당히 유도리있게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했을뿐인데 이게 최소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정도의 잘못인가 생각해보면 좀 씁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