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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12 21:36:49
Name Fysta
Subject [질문] 임대사업자 법에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노후자금으로 원룸 너댓개 임대하고 계십니다.

다음달까지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이라 해서 공문이 날아왔는데
현재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는데 기간간에 자진신고하면
기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것을 문제삼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만

일단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설명하자면 년간 임대료를 5%이상 올리면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경우는 없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임차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해주었는데
이게 지금 과태료 폭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00/35살던 사람이 1500/40인 사람으로 바뀌면 국토부 계산 방식으로 7.5%상승이니 바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군요.
(공식이 임대료가 가중치가 크게 들어가는거 같더군요. 보증금 수백만원vs 월세 몇만원만 변해도 십몇퍼센트씩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근데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쪽으로 변화한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12%, -13%, +7%, -6% 이런식으로요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5%이상인 경우가 잡히면 무조건 과태료를 물게끔 국토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서
관련부서에 물어보니 이거 관련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관련부서들도 국토부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클레임을 넣고있으나 요지부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인 변호사분께 물어보니 임차인이 바뀔경우에는 5% 조건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토부 QnA에서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적용된다고 하고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1. 임차인이 바뀌어도 저 임대료 5%조건이 무조건 이어지는지
2. 국토부는 일단 일괄로 때리고 이의신청 후 소명하라는 식인거같은데 소명이 어떤식으로 가능할지 입니다

갑자기 과태료 폭탄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많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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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22:35
수정 아이콘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계약된건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되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자진신고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인 경우에도 전년도보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하면 과태료라고 하네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소명하려면 임대료 책정시 고려되는 것들 중에서 인상이 더 필요한 이유를 인정받아야할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20/05/13 13:12
수정 아이콘
2018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를 5% 이상 인상 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사업자에게 나름 혜택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 이라든지 반면에 표준계약서 작성의무, 임대료 인상제한 이라는 약속된 사항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지키지 않았던 거지요. 우선은 렌트홈 사이트에서 그간의 임대료 인상율을 계산 해보세요.
20/05/13 13:47
수정 아이콘
네 그렇더군요. 물권지가 지방이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서 대리인을 썼는데
대리인들도 다 주먹구구+하던대로만 해와서 이 사단이 난거더라고요. 저희도 주의의무를 결여했으니 책임이 크고요.

사실상 과태료는 피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크크
미메시스
20/05/13 14:04
수정 아이콘
월세는 모르겠지만 전세는 2년계약인데 5% 증액제한이라니 너무하죠. 물가상승률도 안되는 ..
집값 잡겠다는건 좋은데 너무 부작용 생각안하고 막 밀어부쳐요. 최저임금도 그렇고요.

질문에 답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20/05/13 15:32
수정 아이콘
국토부에 문의해보니까 건물 시세차익 있을텐데 양도세도 줄여줄테니 상관없지 않음? 라는 답변을 듣고 벙쪘습니다.

제가보기엔 전혀 다른문제같은데 말이죠. 월세 5%이상 못올려서 화가나는게 아니라 5%라는 갭이 너무너무 작아서
적당히 유도리있게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했을뿐인데 이게 최소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정도의 잘못인가 생각해보면 좀 씁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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