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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12:00
저는 광역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꺼랑 틀리게....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찾아보니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광역지자체라고 하네요. 지역화폐로 하면 해당 시에서만 가능하고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며((예) 주소지가 경기도일 경우 서울에서 사용 불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이 달라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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