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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 11:56
저도 직구 많이 하는 입장에서 답변이 계속 안 달려서 저도 완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댓글 남깁니다... 맥시멈 150 불은 한 번 구매 단위로 자르기는 하는데, 통관 시기가 비슷한게 겹치면 금액이 합쳐져서 관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안전하게 두고 (완전히 안전하게 하려면 하나 받고 그 다음 거 주문) 하면 되고요... 판매 목적이 아니고 개인 사용, 관세 번호 당사자가 사용하는 게 확실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통관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 판매도 마찬가지고요 (통관 당사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것도 아니며 잘 쓰다가 중고 판매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관세 대상입니다). 적발이 잘 안되는데 적발 당하면 소명하셔야 할 겁니다.
20/05/05 13:12
안녕하세요! 신경써주셔서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집에 갖다놓고 한개씩 사용할 목적인데 소명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몽키매직님은 여러방면에서 모르시는것이 없어서.. 대단하신것 같아요..
20/05/05 15:59
허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담감이... 본인 사용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연락오면 본인 사용 목적이 맞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12 13:35
그정도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다른날 주문하셨더라도 한국 통관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관세 나옵니다.
예를들면 내가 가방/의류 판매업 사업자인데 개인통관으로 빈번하게 가방/의류를 수입한다...이정도여야 걸릴까 말까...
20/05/12 18:39
한달에 한번씩정도로 같은상품 10개가량 세종류 구입해도 목록통관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지난게시물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나 지식인에는 관세물을수도있고 청에서 소명요청두 받을수가있다고도하고 해서 노파심에 여쭤봤습니다
20/05/12 18:42
만에하나 국세청에서 연락오면 그냥 요청한대로 소명하시면 돼요.
가령...제가 걍 쓰는데요? 하고 가방10개 한방에 찍은 사진 송부 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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