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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 10:53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해당이라서 계약직 1개월은 해당 조건에 한참 못미칩니다.
20/05/03 11:13
위에분이 살짝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실업수당은 마지막 퇴사 사유로 결정됩니다.
당연 1개월 계약으로 마치면 기존 퇴사 이후 180일인가 이상 쉬고 한것만 아니라면 결합되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꼭 해달라고 이야기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거에요.
20/05/04 15:38
얼마 전까지 실업급여 담당자였습니다. 장기간 근무 후 자진퇴사 + 1개월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실 생각이라면 꼼수긴 하지만 되긴 돼요.
다만 담당자들도 꼼수인 거 다 알기 때문에 실제로 1개월 근무한 게 맞는지 조사하거나(아는 사람 사업장에 이름만 달아놨을 경우가 있어서...) 구직활동 빡세게 모니터링 들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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