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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23:02
여기다 질문하지 마시고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세금이라는건 날자 하나, 문구 하나 차이로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자분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다 쓰시지 못하셨고 다 쓰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20/05/02 00:14
돈이 많이 걸렸을텐데 그쪽 분야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양도소득세 상담하러 세무사 몇 명 찾아갔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어서 세무사도 대답을 잘 못하더군요 그만큼 세법이 어렵습니다
20/05/02 08:37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나 txsi.hometax.go.kr
국가법령정보시스템 law.go.kr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법령 보다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 같은데, 흔히 말하는 청출신 분들이 잘 해결할 사안이지 심사심판청구 사례로 답이 안 나오실거에요. 위 사례엔 사진이 없어서 이런 문제의 비교가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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