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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 14:21
음....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 때 허준이 따로 봐준 병자들이 아마 감사표시로 막 음식이나 그런 걸 갖다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내의원은 공기관이니까)이 사사로이 부업을 하고 이익을 취한 죄'로 되었던 걸로....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20/04/12 14:34
내의원 의관의 의술은 나라의 명령 없이는 아무리 무상이라도 사사로이 펼쳐서는 안되는 것이며, 사사로이 의술을 펼치는 행위는 국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라서 처벌을 한 거죠. 양예수도 허준이 아마도 대가를 받고 치료를 해준 게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 게 처벌되는 거야 명분상 내의원 의관은 왕에게 속해 있는 벼슬아치이니 왕을 위해서만 (또는 왕의 명에 따라서만) 의술을 써야지 임의로 의술을 써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있겠죠. 현대의 공무원들도 설령 비영리행위라고 해도 다른 일을 겸하고 싶으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일이어야 하고 사전에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물며 조선시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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