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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22:28
지금 정확한 기준이 잡힌게 아닙니다. 일단은 건보료가 기준입니다. 전체가 아닌 자가부담금 기준이고요.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계산 안하는거죠.) 근데 이게 일단 추경 후 어찌 될 지 몰라 난감한거죠.
문제제기 된 것 중 하나 언급하자면,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넘기면 건보료가 책정되는 식이라서, 현재 작년 건보료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올 해 장사 안되서 소득이 없는데도 작년 소득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사에 의하면 올 해 임금 삭감된 건이 건보료에 바로 반영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직장에서 이부분에 대한 문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위 케이스랑 건보료 기준이더라도 부동산이나 재산 반영을 해서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겐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저런 기준이 추가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04/03 22:54
아직 확정된게 아니군요. 기준 수치 같은 것도 1원단위까지 발표하길래 확정된건 줄 알았네요. 어쨋든 그럼 현재까지 거의 확정된 것들 위주로 발표했다는 거겠네요.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매우 기본적인 부분인거 같은데도 아무데도 언급이 없는 점이 이상하네요.
20/04/03 23:00
거의 확정되었죠.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으니깐요. 다만 위에서 적었듯이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와 3월 건보료 이후 월급 삭감된 직장가입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부유층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고, 또 일단은 국회에서 추경 통과 되어야 집행될 정책이라 100% 확정은 아닌겁니다.
20/04/03 22:58
3월 건강보험료 기준이라고 기사봤어요.
건강보험료에 보통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입니다. 지금 보험료금액대로 갈거 같구요. 혹시나 올해소득이 대폭 감소했으면 그걸 증빙하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건 아닙니다.
20/04/03 23:15
장기요양보험료 고려하더라도 저 63778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이상하네요. 장기요양보험료가 대략 10%쯤이니 그럼 보험료 7만원쯤 내는게 기준이 된다는 건데 그거보다 많이 내면 상위 30%라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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