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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5 16:49
집주인이 어떠냐에 따라 워낙 달라지는거라...
전 재계약 2달전쯤 집주인이 먼저 연락와서 반전세 이야기하길래 힘들다고 징징거려서 전세금만 올리는거로 합의보고, 재계약서 준비해서 찾아가겠다고 한뒤 정말 재계약서만 출력해서 가져가서 서로 도장찍고 1장씩 나눠가지고 빠이하고 재계약 끝냈습니다. 어차피 상호 동의후 문서 한장씩 나눠가지면 그만인거라 중계사는 안끼는게 돈아끼는 길이긴 한데 어느 한쪽이 불안하다고 하면 뭐 비용을 지불할수밖에 없을테구요.
20/03/25 16:50
계약 만료 x개월 전까지 양쪽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3개월인지 6개월인지는 가물가물하네요.
집주인분 연락처는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그럼 굳이 부동산을 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확실히 쓰고 싶다면 공증겸 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거라 굳이 필요없구요. 묵시 연장이면 이전 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니 필요가 없기도 하구요. 비용은 계약서 작성 수수료? 정도로 10만원 이하인걸로 아는데 복비처럼 양쪽에서 다 내야할 거에요.
20/03/25 17:41
일단 가만히 계시는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고 연락오면 그때 얘기 들어보고 생각해보겠다 한다음 그때부터 주변에 물어보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흐흐 저도 첨해본 재계약이였는데 지나고나니 별거 아니더군요 지금 상황에서 알아보면 쓸데없는 상상만 하게되어서 신경만 쓰입니다 흐흐
20/03/25 17:52
궁금증 4: 그냥 당사자끼리 만나서 계약서도 당사자끼리만 썼다면 중개보수 안줘도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몇만원 정도 대서료 드리고 계약서만 중개사가 써주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20/03/25 18:12
아직까지 집주인 분도 별 얘기가 없는데, 설마 이 쪽도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재계약 원하려나 싶기도 한데.... (묵시적 재계약이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전세금 1~2천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그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자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그런데 제가 집주인에게 연락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월세로 바꿀 것을 그대로 전세로 유지하지도 않겠지요. 이래저래 처음 해보는 것인지라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20/03/25 20:27
저나 주변경험으로는 첫계약 2년후에 연락오는경우는 드물었네요.
이사갈 생각아니시면 그냥 잊고 지내다가 연락오면 그때 협의해보고 안되면 그때 걱정하시면 될듯하네요.
20/03/25 18:25
임차인은 존버하는게 유리합니다.
계약금액의 변경은 임대인의 생각이니 알수가 없고 묵시적 자동연장시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열람으로 근저당권 확인은 해보셔서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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