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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8 09:34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매출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애매하시면 4월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20/03/18 09:41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보면 납품 할때(받을때) 저흰 작성한거 같아요 대금은 다른 회사들꺼랑 같이 한꺼번에 결제일 정해놓고 해서요! 다른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20/03/18 10:41
4월이요..
납품 완료 = 용역 완료 = 계약이행 완료 세금계산서 발행은 4월(매출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수금완료(국세청은 수금에 대해서 관심 없음) 돈을 받는건 민간 기업끼리의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돈을 받든 안 받든 세금은 내야지? 이게 국세청의 스텐스입니다. 세무조사 받을때마다 항상 세무조사관과 싸우는 일인데 사실 그들도 그렇게 민감하게 말하진 않더라구요 그래도 시비거리이므로 4월에 매출발생이라하고 4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20/03/18 10:56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4월입니다.
그러나 3~5월 사이의 문제라면 사실 몇 월로 해도 실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중에 몇 월로 하든 동일한 회계기간이고, 법인세도 같은 과세기간이고 부가가치세도 같은 과세기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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