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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9 20:15
글쓴님이 이미 토지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동생에게 무상이전하는 거라면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증여세는 세무사 찾아가시면 되고, 취득세는 법무사 찾아가셔서 수수료20~30만원에 등기 이전과 취득세까지 계산해주면 그대로 납부까지 맡기면 됩니다. 결국 법무사, 세무사 둘다 찾아가셔야 합니다. 일단 법무사부터 찾아가셔서 등기이전해야 세무사가 일을 시작하므로 법무사 먼저 가는 게 순서지만, 토지가 거액이거나 본인의 세금관련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세금에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면 세무사 먼저 찾아가셔서 상담받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동생이 납부해야 하므로 갑자기 큰 세금을 내야한다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상의 잘 하시구요.
20/02/29 21:41
윗분에 추가해서 상속받으신 뒤에 본인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등기하셨나요? 하시지 않은 상태에 돌아가신지 오래되지않았고 등기안하셨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한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만 내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세무사 혹은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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