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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9 22:10
아직 간이 과세자이신가요? 간이 과세자시면 창업기간이 아직 얼마되지 않으셨나요? 매출도 나쁘지 않게 나오시니 일반과세자가 되셔야할 상황인데, 그 상황이면 세무사사무실에 등록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되고요. 인건비 역시 4대보험을 적용하는 스타일로 신고를 하거나 임시직 등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곧 일반과세자가 되실 것 같고요.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료를 내고 세금신고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세금신고를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하면 글쓴님의 소득에서 그 인건비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알아보십시오.
20/03/02 01:35
창업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 작년부터 일반과세자로 넘어왔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의해보는게 맞겠군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3/01 17:33
한분 기준으로 월 200 주신다 치면 월 36만원은 4대보험으로 나가세요. 근로소득세도 따로 나가겠지만, 그만큼 카페에서 나오는 사업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실거에요. 원천징수는 어차피 근로소득세에 포함되는거기 때문에, 귀찮기는 해도 세금상 차이는 아녜요. 신용카드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처럼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그런걸로 좀 줄여보세요. 연말정산으로 검색하시면 정보가 많이 돌아다녀요.
부가세의 경우 하루 매출이 60만원이시면 연 환산해서 2억 가까이 인데, 언제 개업하셨든 간이 신고가 안되실거 같아요. 연 공급대가 48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달만 영업하셨더라도 12배 곱해서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거든요. 소득세 측면에선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해당하실거 같구요. 흔히 말하는 장부 작성하셔야 해요. 장점은 자동차 필요경비 넣는거 가능하단거 정도고, 단점은 나머지 전부? 경비 정말 열심히 집어넣으셔야 겨우 예전 수준으로 소득세 나오실 거에요. 서울권이면 친구들 소개라도 시켜드리겠는데, 지방 어디신지 몰라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앞으로 문제 생길 때마다 계속 인터넷 검색하고 질문 게시판 이용하실게 아니시라면, 어차피 세무사가 필요하시게 될거에요. 자세한건 거기 여쭤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처음 상담받을 때 빼곤 그렇게 거리가 가까울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세무사 찾아가시는게 좋을거에요. 아무래도 비슷하게 묻어가는게 가장 좋다보니...
20/03/02 01:37
장부작성하는것도 있었군요..ㅜ 세금이나 이런면에 너무 무지해서 이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봐야겠네요 서핑 열심히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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