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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3 04:48
어보를 판사람이 현재 버지니아주에 위치하고 있거나, 등록된 거주지가 버지니아가 아니라면 버지니아 법을 따를 수 없을텐데 버지니아주의 법이라서 문제가 없다는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한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17/08/23 09:37
(...)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르면, 경매 당시 장렬왕후 어보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어보의 소재지법인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살펴보면 도난 문화재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3983659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의 기고문입니다. 저야 법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17/08/22 23:55
최초 경매 시작가 50달러짜리 물건을 73회의 경합 끝에 9500달러에 낙찰받을 정도면 어보인지 몰랐다는 말은 쉽게 믿기 힘들죠.
선량한 문화재 수집가가 국가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단순히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7/08/22 23:58
보통 경쟁이 붙으면 동네(?) 미술품 경매라도 그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종종 있고, 설사 문화재 수집가가 어보임을 인지하고 샀다고 해도 정식으로 분실문화유산 신고를 통해 환수해야지 저런식으로 사기를 쳐선 안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17/08/23 00:02
'사겠다고 해놓고 말 바꿔서 뺐은게 아니라 팔겠다고 가져왔는데 도난품이어서 몰수했다'가 고궁박물관의 입장입니다.
주장이 엇갈리니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덮어놓고 나라가 사기쳤다고 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17/08/23 00:08
흠.... 그런가요. 근데 일단 누가 먼저 사겠다 혹은 필겠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가져가서 도난품이라고 압류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요. 찾아보니 시점상 문화재청은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시점에 해당 어보를 이미 도난 신고했고 그랬다면 그 물건을 사겠다고 공고를 낸 것 자체가 접수 시 압류를 하겠다는 의중을 지니고 실행한 일종의 기망행위(?)로 여겨지지 않을까하는데... 사실 관계가 좀 단편적으로 기사들에 나와서 결과를 봐야하긴 할것 같네요.
17/08/23 09:28
그렇진 않습니다. 저 어보를 구매한 분이 모르고 구매했으면 선의 취득에 해당돼서 도난품이더라도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값치르고 사야 해요.
17/08/23 00:00
이건,, 여러번 봤지만 둘 다 의미가 있어서 선뜻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네요..
어보가 원래 국유물이었다면 사겠다고 하면 안됐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 전 단계나 그 이후단계에서도 이래저래 문제가 많지만,, 암튼 이 건은 무조건 어느 한쪽이 뭐라 할 수 없을 건이라고 봐요..
17/08/23 00:21
아무리 국가의 보물이고 도난품이어도 국가가 사기치고 개인 재산을 털어먹는다는 이미지를 가져서 좋을거 하나 없죠.
앞으로 누가 저런 보물 가지고 있다고 선뜻 얘기할까요? 아무리 정당성이 있더라도 제대로된 대가를 지불하는게 맞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17/08/23 00:52
이건 아무리 정부한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날로먹는 모양세가 되면 좋을게 없죠.
앞으로 저런 물건 발견하면 누가 정부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외국에 팔아버리지.
17/08/23 01:15
2500주고 모르고 산 사람이 국가에 (시세보다 낮은) 2억 5천에 팔려고 했다는데 시세는 누가 정해서 10배가 된건지..
적당한 가격이었다면 모를까 수집가의 선의를 믿기 힘듭니다.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원가 선에서 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짤방의 2억 5천은 반대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17/08/23 02:22
이건 선량의 문제 이전에 국가가 양아치짓한거죠. 거래를 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수하던가
저 사람이 쓴 대가는 똑같이 보상을 하던가.. 저 사람이 악용을 하려는게 확실하다면 절차를 밟으면서 대가를 치루겠죠. 이건 기본적인 신뢰성을 없애는 행위일뿐..
17/08/23 02:44
별 이유를 붙여도 이러면 이제 국가에다 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라도 귀한 유물 얻으면 해외 경매장에 넘겨버리겠습니다. 돈이라도 두둑히 벌어야죠.
17/08/23 05:26
약탈당한 한국의 귀중한 문화재를 보더라도 절대 사지 말라고 나라에서 말뚝을 박아주는군요.
솔직히 저 보물을 알아보고 2500에 사서 고작 2억 5천에 나라에 넘기려했다면, 그 분께 상을 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17/08/23 06:20
저러면 누가 문화재를 살지...국가를 못 믿는데..
근데 이런 비슷한 일 전에도 있던거 같은데..더 심각한걸로.. 그냥 시간 지나면 어차피 유야무야 잊히니까 저러는 듯..
17/08/23 06:25
정신나간 짓이죠. 하다못해 돈은 주겠지만 2억 5천은 과도하다고 박물관 측에서 소송을 건거라면 이해는 합니다만...
저따위로 나오면 누가 문화재 나라에 반환합니까 크크크
17/08/23 08:49
법적으로 팔려는 사람에게 뺏어갈 수 없는거 아니었던가요? (비슷한 사례를 본거 같았는데...)
악의를 갖고 구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더 치트에 "국립 고궁박물관" 검색하면 나오는건 아닌가요!?!!!
17/08/23 10:33
저 사람이 아니면 박물관은 유물을 받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저럼 품목이 경매 하는지 알아볼리도 없을테고, 경매를 한다고 해도 참가도 못할테고... 경매에 참가하지 않으면 원 소유자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걸수도 없을테고.. 도난품이라고 해도 진상짓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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