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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5 14:24
경찰도 끝까지 쫓아가 잡으려곤 하지만 순찰차와 음주 자동차 간 스펙 차이는 둘째치고 추격중 사고가 나거나 도주자가 사고로 중상 내지 사망하면 고스란히 문책을 받게 되어서.. 참 어렵습니다.
18/03/15 14:25
진짜 둘다 뻔뻔하네요. 그냥 둘 다 안보고 싶네요.
한번 실수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벌 받고 자숙하는게 반성이지 도망치고 나서 증거 없애고 무죄 받고 마치 억울하게 당했다는 듯이 나대는 게 정말 역겹습니다.
18/03/15 14:37
그냥 집유없는 징역2년짜리 사법방해 신설해서.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 교사하면 따로 말할 필요도없이 바로바로 넣어야합니다...
18/03/15 19:28
위에도 누가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 술은 마셨지만 어차피
단속에는 걸리지 않을 정도의 알컬농도였습니다. 그냥 불었으면 바로 훈방이었을건데;;; 미친짓해서 법정 불려가고 이리저리 손해만 본걸로~
18/03/15 14:44
갑자기 이분이 떠오르네요. 사실 진짜 음주운전 무죄는 이분인거 같은데.. 사고를 내긴 했지만요..
뭐 한잔 마시고도 운전 해서는 안되겠지만요.. 김상혁 ‘음주운전’후 여의도서 전단지 돌리는 사연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5&aid=0001049980 김상혁은 이날 방송에서 2005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그때는 정말 숨만 쉬고 살았던 것 같다”면서 “겁이 났다. 술을 마시긴 했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말을 했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었던 거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발언의 진실은 사실 술을 마시긴했는데 ( 맥주한잔정도 였을까요?) 실제 음주운전 기준 이하였다는 뜻에서 한말이었는데.. 이발언으로 매장당했었죠.
18/03/15 14:50
당시 김상혁의 뺑소니 부분 입장
저의 회사 매니져들과 연락이 안되 마침 몇일전에 만났던 타 회사 매니저분에게 연락을 해서 저의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한 후 창문을 내려 제 신분을 밝히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공인으로서 당하지 말아야할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멱살을 잡히고 모자를 뺏기는 등 너무 당황스러워 하던 차에 출근시간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몰려 매니저 분께 연락을 하고 숙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뺑소니에 대한 법도 잘 몰랐고 어릴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하다보니 가정교육 부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을 모르고 무조건 회사와 매니저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김상혁도 뺑소니 였었으니 죄는 있죠. 다만 수치상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뜻에서 한말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11시간 후에 알콜농도 수치가 0.00%로 나왔었다고 하니까요.
18/03/15 14:56
저건 리얼이죠. 현장에서 바로 잡아야 하고 이건 경찰의 능력이죠. 근데 웃긴건 도망쳐도 음주자는 손해볼게 없다는겁니다.(이것 저것 사고치고 가면서 도망치지 않는한...)
18/03/15 15:01
마지막은 피지알 자게에도 올라온 적이 있죠.
마지막은 약간 다른게 바로 술을 마시고 측정해도 특정 방법으로 계산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하이기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인데 이보다 이런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게 공무집행 방해로 안 걸리는게 이해가 안 갑니댜.
18/03/15 15:08
권상우 이창명 사례는 음주 후 대물사고 후 도주 사례인데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후미조치죄가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음을 감안하면 사실 별 이득도 아닙니다. 병나발 사례는 위드마크검사에서조차 음주수치 밑으로 나왔다는 걸 보면 그 피고인이 괜한 설레발을 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03/15 15:09
물적 증거 없이 정황 증거로 처벌하는 건 최대한 피해야 하니,
'검문 불응 후 도주'에 대해 음주 운전 이상의 형을 신설해 드리면 되겠네요.
18/03/15 15:10
마지막 사건을 보면 동승자 있음 차안에 술있음 상태에서 창문내리면서 한모금 마신다음에 나이제 술마셨으니 동승자랑 바꿔타겠다라고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거네요...동승자가 없을경우 "나 이제 술마셨으니 여기부터 대리부르겠다" 라고 한다면 처벌할 방법이 없겠네요. 이제 음주운전하면 차안에 술넣고 다니면 되겠네요.
18/03/15 16:20
마지막 사건은 측정해봤는데 편의점에서 술 안 마셨으면 어차피 기준치 이하라서 애초에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처벌할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닌 겁니다.
18/03/15 15:14
마지막 사건은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것이 논란이지, 음주운전이냐 아니냐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즉석에서 병나발 분 술은 제외하고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본문 글쓴이부터가 오해하고 있군요.
18/03/15 15:22
일단 알콜 농도 체크의 기본개념부터 바꿔야될거 같네요.
만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대를 조치하려면 음주측정기로 음주운전임을 증명해야 하는게 지금의 법이라면 음주운전은 의심만으로 판정할수 있고 (물론 정황증거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어야겠죠) 음주운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기회로서 음주측정기라는 수단을 제공하는걸로... 아 물론 현재 법이 어떤지 잘 모르고 하는 얘깁니다 하하.
18/03/15 15:44
'차가 스스로 운전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다'도 곧 가능할 것입니다.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76075&divpage=15&sn=on&keyword=%ED%83%80%EC%B9%B4%EC%9D%B4
18/03/15 15:52
저게 먹힌다는걸 간접경험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고 도주했는데 다음 날 자수해서 음주운전은 증명 못하고 뺑소니로만 입건되어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18/03/15 16:14
어디서 위드마크인가 저게 추정치라 법원에서 증거로써 인정이 안된다고 판결이 난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단속 직전에 소주 나발 불으라면서...
18/03/15 16:24
하지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저도 기억이 안나서 급하게 찾아본 이창명씨 법원 판결인데.. 이때 이창명이 위드마크 공식 계산해서 검찰이 때린게 0.148%이고 징역 10개월 때렸다네요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증언과 정황만으로 계산해서 재판부에서는 인정안하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 첫 댓글이 이창명사건이랑 마지막 사건이랑 좀 섞여서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18/03/15 16:27
마지막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운전자가 음주 단속하는걸 보고 갑자기 술이 땡겨서(...) 단속하는걸 뿌리치고 편의점에서 병나발을 불었다면 이 사람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냐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건 명백하죠
18/03/15 16:30
이창명 권상우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사례 관련해선 자게에서 한번 댓글 단 적이 있는데, 애초에 0.05 이상 나오지 않는 사안(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불성립)입니다. 괜히 현혹당해서 따라하지 마시길 크크
18/03/15 21:40
제가 기억하기론 권상우는 술을 아예 안마시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여론도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했던거 같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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