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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15 14:17:47
Name 아지메
Subject [일반] 음주운전 무죄 받는 법 (수정됨)
'사고 후 도주'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대법 "증명 안 돼"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9958655

오늘 3심에서 이창명씨의 음주운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고 후 그냥 도망간 뒤 다음날 술 다 깨고 나타나서 음주운전 무죄. 사고 후 미조치만 유죄.

[선음주 후도망]이 아주 스마트한 해결책이라는걸 다시한번 증명했습니다.


이건 2심 판결 당시 영상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억울함 풀려 감사, 열심히 살겠다" 눈물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보험처리 해주면 되는데 왜 도망갔을까.
도망가도 결국 사고차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합리적으로 음주운전 판단이 되지만 증명을 못하네요?!?

무죄의 종류
1. 정말 죄가 없다.
2. 죄를 입증할 수 없다.

[무죄인데 억울하다.]

---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때는 2010년

'뺑소니' 권상우, 검찰 송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08609

본인의 벤틀리 승용차를 몰던 권상우씨.

중앙선을 침범 도로를 신나게 역주행하는 걸 경찰이 발견.

경찰이 쫓아오자 권상우씨는 벤틀리타고 도망. 골목길에서 주차된 승용차들을 들이박고 심지어 쫓아오던 경찰차까지 받아버림.
그래도 계속 도망. 결국 화단을 박아버리자 권상우씨는 차를 버리고 도망치는데...

다음날 출석 요구 했으나 출석 안함.
사건발생 2일 뒤 출석. 음주운전은 무죄.

이후 ...

권상우 측, ‘운전미숙’ ‘음주의혹’ 해명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2280905


난 운전미숙인데 음주운전이라고 의심당해서 억울하겠죠.
난 음주운전이 아니라 운전미숙. 벤틀리타는 운전미숙자 후덜덜합니다.


--------------------------------------------------------

[도망이 여의치 않고 발이 느리신 분들에겐 이방법을 추천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판결
http://www.nocutnews.co.kr/news/4910685

전방 음주단속 발견. 급히 차를 세우고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 소주를 꺼내 빠르게 병나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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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omi KP/-31
18/03/15 14:18
수정 아이콘
[절레절레]
비둘기야 먹쟈
18/03/15 14:19
수정 아이콘
마지막 진짜 개코메디네 크크크크
나른한날
18/03/15 14:20
수정 아이콘
시스템에 저항하지 않는자만이 처벌 받는군요.
Maiev Shadowsong
18/03/15 14:20
수정 아이콘
생활의 꿀팁 감사합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사악군
18/03/15 14:21
수정 아이콘
사법방해죄 신설해야..
Suomi KP/-31
18/03/15 14:22
수정 아이콘
절대 안 만들겠죠.

그러면 당장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적용을 받을테니까요.(응?)
멸천도
18/03/15 14:24
수정 아이콘
맨 마지막껀 위드마크 체크했을때 0.5%이하라서 넘어간거지 그 이상이면 어차피 걸리지않나요?
나무위키
18/03/15 14:24
수정 아이콘
경찰도 끝까지 쫓아가 잡으려곤 하지만 순찰차와 음주 자동차 간 스펙 차이는 둘째치고 추격중 사고가 나거나 도주자가 사고로 중상 내지 사망하면 고스란히 문책을 받게 되어서.. 참 어렵습니다.
18/03/15 14:25
수정 아이콘
진짜 둘다 뻔뻔하네요. 그냥 둘 다 안보고 싶네요.
한번 실수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벌 받고 자숙하는게 반성이지 도망치고 나서 증거 없애고 무죄 받고 마치 억울하게 당했다는 듯이 나대는 게 정말 역겹습니다.
軽巡神通
18/03/15 14:26
수정 아이콘
이창명씨 드림팀할때부터 안좋아했는데 크크
La La Land
18/03/15 14:27
수정 아이콘
??저 맨아래 그냥 우스개소리로 하던건데 실화였어요?
티모대위
18/03/15 15:13
수정 아이콘
단속 받는중이 아니라서 진짜로 가능하지요
Blooddonor
18/03/15 15:50
수정 아이콘
따라하시면 큰일납니다. 두번째는 역산 공식에 따른 수치가 기준 이하여서 풀려난거니까요.
18/03/15 16:58
수정 아이콘
맨 마지막껀 여기도 올라왔었죠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훈방 될거 괜히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나 받았다로 결론이 크크크크
낙타샘
18/03/15 14:28
수정 아이콘
선음주 후도망 만세!
48시간 정도 전화기를 꺼 둔 채 어디 구석진 찜질방 등에서 몸좀 지지다가 자진 출두하면 무죄!
18/03/15 14:28
수정 아이콘
사실상 음주후 사고면 도망가라는 가이드라인 낸건데
보완할려나요..
18/03/15 14:28
수정 아이콘
운전대에 음주측정장치를 의무부착해야..
페스티
18/03/15 14:29
수정 아이콘
어메이징하다 증말..
18/03/15 14:34
수정 아이콘
마지막은 방법이 없죠.. 현재 저걸 처벌할만한 방법이 없음..
프링글스할라피뇨
18/03/15 14:37
수정 아이콘
그냥 집유없는 징역2년짜리 사법방해 신설해서.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 교사하면 따로 말할 필요도없이 바로바로 넣어야합니다...
sege2018
18/03/15 14:37
수정 아이콘
증거 없으면 무죄죠
18/03/15 14:39
수정 아이콘
마지막 어메이징 하네요..
18/03/15 19:28
수정 아이콘
위에도 누가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 술은 마셨지만 어차피
단속에는 걸리지 않을 정도의 알컬농도였습니다.
그냥 불었으면 바로 훈방이었을건데;;; 미친짓해서 법정 불려가고 이리저리 손해만 본걸로~
사딸라
18/03/15 14:39
수정 아이콘
경찰 정도는 따돌릴 주력이 되야, 드림팀 MC도 볼 수 있는건가봐요.
이창명 클라스가 정말 후덜덜하네요.
아지메
18/03/15 14: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갑자기 이분이 떠오르네요. 사실 진짜 음주운전 무죄는 이분인거 같은데.. 사고를 내긴 했지만요..
뭐 한잔 마시고도 운전 해서는 안되겠지만요..

김상혁 ‘음주운전’후 여의도서 전단지 돌리는 사연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5&aid=0001049980

김상혁은 이날 방송에서 2005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그때는 정말 숨만 쉬고 살았던 것 같다”면서 “겁이 났다. 술을 마시긴 했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말을 했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었던 거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발언의 진실은
사실 술을 마시긴했는데 ( 맥주한잔정도 였을까요?)
실제 음주운전 기준 이하였다는 뜻에서 한말이었는데..

이발언으로 매장당했었죠.
18/03/15 15:42
수정 아이콘
그런데 본인 주장일 뿐이죠. 사고 직후 측정 받은것도 아닌데요.
바닷내음
18/03/15 14:44
수정 아이콘
마지막 관련 그냥 차안에 소주 하나를 구비하는게 낫겠네요.
술 먹고 운전대 잡는 사람들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만
18/03/15 14:48
수정 아이콘
가게 내부 cctv에 술먹는 장면만 있었어도 될 사안이기도 하죠.. 증거없이 풀려나는게 음주 뿐이겠습니까 ㅜ
홍승식
18/03/15 14:49
수정 아이콘
이러니 사람이 운전하면 안됩니다.
자율주행 차량만이 정답입니다.
알파고님 충성충성충성
18/03/15 14:49
수정 아이콘
참나 진짜 김상혁이 불쌍하네요.

이미지 때문에 이창명만 또 엄청 까이겠죠. 권상우가 죄질은 더 더럽네요.
아지메
18/03/15 14: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시 김상혁의 뺑소니 부분 입장

저의 회사 매니져들과 연락이 안되 마침 몇일전에 만났던 타 회사 매니저분에게 연락을 해서 저의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한 후 창문을 내려 제 신분을 밝히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공인으로서 당하지 말아야할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멱살을 잡히고 모자를 뺏기는 등 너무 당황스러워 하던 차에 출근시간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몰려 매니저 분께 연락을 하고 숙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뺑소니에 대한 법도 잘 몰랐고 어릴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하다보니 가정교육 부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을 모르고 무조건 회사와 매니저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김상혁도 뺑소니 였었으니 죄는 있죠. 다만 수치상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뜻에서 한말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11시간 후에 알콜농도 수치가 0.00%로 나왔었다고 하니까요.
18/03/15 14:50
수정 아이콘
진짜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18/03/15 14:50
수정 아이콘
이것도 사실 비싼변호사와 판사간의 모종의 결탁이라고 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리는 소주병에나 줘버려!
오히모히
18/03/15 14:53
수정 아이콘
마지막 방법은 원래 알려져 있는 건가요? 즉석에서 생각한거면 천재네요..
Fanatic[Jin]
18/03/15 14:56
수정 아이콘
저건 리얼이죠. 현장에서 바로 잡아야 하고 이건 경찰의 능력이죠. 근데 웃긴건 도망쳐도 음주자는 손해볼게 없다는겁니다.(이것 저것 사고치고 가면서 도망치지 않는한...)
주원이아빠
18/03/15 14:57
수정 아이콘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네요.
18/03/15 14:59
수정 아이콘
권상우는 다시 봐도 진짜 웃기네요
코우사카 호노카
18/03/15 14:59
수정 아이콘
권상우는 무슨 영화찍나요 뭔...
로즈엘
18/03/15 15:01
수정 아이콘
마지막은 피지알 자게에도 올라온 적이 있죠.
마지막은 약간 다른게 바로 술을 마시고 측정해도 특정 방법으로 계산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하이기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인데 이보다 이런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게 공무집행 방해로 안 걸리는게 이해가 안 갑니댜.
3.141592
18/03/15 15:04
수정 아이콘
음주를 했든 안했든 도망간것만으로 별도의 처벌법규가 없는게 문제고 결국 국회의원들이 잘못이죠.
18/03/15 15:05
수정 아이콘
도망이라고 인정 안됐는데 너무 단정 하시는거 아니세요?
18/03/15 15:06
수정 아이콘
도망가면 음주운전으로 걸렸을때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18/03/15 15:08
수정 아이콘
권상우 이창명 사례는 음주 후 대물사고 후 도주 사례인데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후미조치죄가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음을 감안하면 사실 별 이득도 아닙니다.
병나발 사례는 위드마크검사에서조차 음주수치 밑으로 나왔다는 걸 보면
그 피고인이 괜한 설레발을 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03/15 15:09
수정 아이콘
물적 증거 없이 정황 증거로 처벌하는 건 최대한 피해야 하니,
'검문 불응 후 도주'에 대해 음주 운전 이상의 형을 신설해 드리면 되겠네요.
한글여섯글자
18/03/15 15:10
수정 아이콘
마지막 사건을 보면 동승자 있음 차안에 술있음 상태에서 창문내리면서 한모금 마신다음에 나이제 술마셨으니 동승자랑 바꿔타겠다라고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거네요...동승자가 없을경우 "나 이제 술마셨으니 여기부터 대리부르겠다" 라고 한다면 처벌할 방법이 없겠네요. 이제 음주운전하면 차안에 술넣고 다니면 되겠네요.
18/03/15 16:20
수정 아이콘
마지막 사건은 측정해봤는데 편의점에서 술 안 마셨으면 어차피 기준치 이하라서 애초에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처벌할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부키
18/03/15 15:14
수정 아이콘
마지막 사건은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것이 논란이지, 음주운전이냐 아니냐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즉석에서 병나발 분 술은 제외하고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본문 글쓴이부터가 오해하고 있군요.
18/03/15 15:22
수정 아이콘
일단 알콜 농도 체크의 기본개념부터 바꿔야될거 같네요.
만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대를 조치하려면 음주측정기로 음주운전임을 증명해야 하는게 지금의 법이라면
음주운전은 의심만으로 판정할수 있고 (물론 정황증거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어야겠죠)
음주운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기회로서 음주측정기라는 수단을 제공하는걸로...

아 물론 현재 법이 어떤지 잘 모르고 하는 얘깁니다 하하.
18/03/15 15:26
수정 아이콘
음주 의심으로 도망시 차든 사람이든 총으로 쏠수 있게 해야...
18/03/15 15:35
수정 아이콘
아 개꿀팁 대방출!

이런건 나만알고 싶었는데...
18/03/15 15:38
수정 아이콘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하던 말들이 현실이 되는군요.
타카이
18/03/15 15:44
수정 아이콘
'차가 스스로 운전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다'도 곧 가능할 것입니다.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76075&divpage=15&sn=on&keyword=%ED%83%80%EC%B9%B4%EC%9D%B4
친절한 메딕씨
18/03/15 15:50
수정 아이콘
이창명 요새 종편에 기웃거리던데... 참... 썩을..
나가사끼 짬뽕
18/03/15 15:52
수정 아이콘
저게 먹힌다는걸 간접경험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고 도주했는데 다음 날 자수해서 음주운전은 증명 못하고 뺑소니로만 입건되어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18/03/15 16:14
수정 아이콘
어디서 위드마크인가 저게 추정치라 법원에서 증거로써 인정이 안된다고 판결이 난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단속 직전에 소주 나발 불으라면서...
18/03/15 16:16
수정 아이콘
위드마크 계산법으로 역산해보면 기준치 이하라 무죄가 뜬 겁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뇨..
18/03/15 16: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지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저도 기억이 안나서 급하게 찾아본 이창명씨 법원 판결인데..
이때 이창명이 위드마크 공식 계산해서 검찰이 때린게 0.148%이고 징역 10개월 때렸다네요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증언과 정황만으로 계산해서 재판부에서는 인정안하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 첫 댓글이 이창명사건이랑 마지막 사건이랑 좀 섞여서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18/03/15 16:14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해본적도 없고 할 생각도 않지만 혹시 하게되서 사고나면 도망가면 되는구나!
18/03/15 16:27
수정 아이콘
마지막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운전자가 음주 단속하는걸 보고 갑자기 술이 땡겨서(...) 단속하는걸 뿌리치고 편의점에서 병나발을 불었다면 이 사람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냐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건 명백하죠
최초의인간
18/03/15 16:30
수정 아이콘
이창명 권상우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사례 관련해선 자게에서 한번 댓글 단 적이 있는데, 애초에 0.05 이상 나오지 않는 사안(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불성립)입니다. 괜히 현혹당해서 따라하지 마시길 크크
미나리를사나마나
18/03/15 19:02
수정 아이콘
성범죄에서 무죄추정은 이미 깨뜨렸으면서, 사고 후 미조치, 검문불응은 음주운전 유죄추정 안 되나요.
레드드레곤~
18/03/15 21:40
수정 아이콘
제가 기억하기론 권상우는 술을 아예 안마시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여론도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했던거 같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수도 있고요
강아지아빠
18/03/15 23:35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반어법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진짜 꿀팁이었다니
그냥그렇다구요
18/03/16 11:3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이거 유게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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