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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3 11:04
이거 다른데서 먼저봤는데 일단 좀 이상한게 애시당초 행복기금에서 파산면책난 채권을 매입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아무리 양아치정권이라지만 파산면책난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업무를 진행하라고 문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땐 파산진행되는 과정중에 채권자가 변경이 되었고 이 와중에 혼선이 생겨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대형채권도 아니고 저런 개인채권들을 불법적으로 추심해서 얼마나 실익이 난다고 위험을 떠 안으며 저런짓을 할 지 의문입니다.
15/10/23 11:07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고리대금업자 불법사채업자 우시지마 사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무섭네요 .....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인데 ;;
15/10/23 11:08
와. 이거 제가 밑에 쓴 글에서 앞으로 여당이 국민통합 어쩌고 할거란 거 다 취소하게 만드네요. 이젠 헬조선이 아니라 고려말인데요? 권문세가(대기업)들은 백성들 등골 빼먹고 등쳐먹으면서 결탁한 관료 놈들은 대놓고 국민한테 삥뜯고. 허허. 나라 꼴 잘 돌아간다.
15/10/23 11:09
이 짓 자체는 원래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양아치나 하는 짓인데 이 짓을 공기업에서 한다? 대체 정부가 어디까지 타락한거죠?
참고로 이 채무기간이 지난 채권의 경우 채무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으면 채무기간이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전화가 올 경우 갚겠다거나 갚을 돈이 있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덧: 아 보니깐 좀 다른 사안이긴 하네요. 민망해라. 어쨌든 이것도 나름 생활정보니 그대로 남깁니다 ㅠㅠ
15/10/23 11:10
성함이나 단체는 생각나지 않지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소액만 갚아서 면책 가능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분이 유명 팟캐스트 몇 군데에 나와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는 걸 들으며 감탄했었는데... 정작 국가에서는 저러고 있었네요. 심지어 사채업자들 중에도 설득당해서 기부 형식으로 채권을 소각해주거나 싼 가격에 넘겨주기도 한다더군요. 최소한의 양심이란 건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니까요.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민간인... 거기에 통수 날려대는 정부;;; 말도 안되는 헐값에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몇 건만 걸려도 크게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 규모와 수가 굉장한 수준으로 늘어났다던데... 정부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쩝~
15/10/23 11:14
이런 얘기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뭐라고 말 못할거 같아요. 워낙 복잡한 얘기고 주어진 정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니...
15/10/23 11: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3808.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3692 정확히 같은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비슷한걸 하고 있는건 확실한것 같기도 합니다. 더 찾아봐야겠네요.
15/10/23 11:19
한번 어떻게 된건지 국민행복기금 절차를 일단 봤습니다.
1. 금융권(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당사자가 만일 못갚거나 할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 내지 비슷한 기관에 채무조정 신청을 합니다. 2. 당사자가 신청을 할 경우, 국민행복기금에서는 그 채권(당사자에게 돈을 받아낼 증서)를 10~15% 정도 금액에 사들이고 채무 조정을 합니다. 3. 채무 조정이 되면,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추심을 해야하는데 이걸 민간업체에게 다시 넘깁니다. 이때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죠. 따라서 정황를 통해 추정하건데, 정상적인 행정이 이뤄진거라면 [대출자가 '국민행복기금(전 명칭, 신용보증기금 - 댓글 감사합니다.)'에 채무조정신청]을 한거같습니다. 그리고 저 글의 글쓴이는 동시에 파산신청을 한 것이고요. 만일 양측의 소통이 안되었다면, 국민행복기금 쪽에서는 해당 채권이 파산된 건지를 모르고 부실채권이라 판단하여 민간업체에게 추심을 의뢰한거 같습니다. 대강 추정이니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15/10/23 11:22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통령 역점 사업이다.]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의 채무를 최고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 기금으로, 2013년 3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3월 29일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하여 출범하였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일정조건에 따라 대출연체자, 학자금대출자에게 채무감면 및 기간조정을 제공하고, 성실 상환중인 자에게는 저금리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 이전의 명칭은 신용회복기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해서 현재의 국민행복기금으로 변경한 듯 합니다.
15/10/23 11:25
두번째 사진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지급명령인데요?
최초 올리신 분이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최소한, 다시 채무를 지게 되는것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만 하면 내용 확인 안하고 발행해줘요. 게다가 1년전 일이라 그 이후 전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후일담도 없고요 제가 저 사건의 당사자라면, 이의제기 하느라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하는 과정이 매우 귀찮고 속된말로 빡치지만 큰 문제 없이 각하 받을만한 건 인것 같은데요 자세한건 현직에 계신 분들이 설명해 주실듯
15/10/23 11:32
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다시 유효해진다는 겁니다. 죽은 채권이 살아나요.
대응을 할 줄 모르거나, 대응할 상황이 안되거나 하면 다시 돈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행복기금과 캠코에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그게 6만7천건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도 지적한 사안이라고 하니 아마 사실이지 않을까요.
15/10/23 11:47
채권이 다시 유효해지는게 아니라 본안판결로 진행되는 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빡치는건 맞는데 그래도 퉁쳐서 같이 이야기 하시면 곤란한 부분이죠.
15/10/23 12:01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빡치는 일임에는 똑같습니다. 사람 자살로 내모는 것이죠.
기업도 소송비용이 과도해서 망하고 흔들리는 사례도 많은데 이미 파산한 개인보고다시 해보자. 제 2라운드 시작. 이건 생양아치죠
15/10/23 13:40
면책받은 사람이 피고가 되면 소송비용 사실상 하나도 안 듭니다.
인지대야 원고가 내는 것이니 피고가 패소하지 않는 이상 그걸 부담할 일은 없구요. 어차피 저런 사건은 면책결정 하나만 내면 더 이상 심리도 하지 않고 그냥 끝입니다.
15/10/24 02:15
심리적인 압박감 스트레스, 기회비용. 시간적 여유, 판사가 결정 내려줄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담.
이것만 해도 소시민에게 큽니다. 인지대 비용같은게 중요한게 아니죠. 애초에 개인파산 낼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해 개인이나 가족의 심리상태는 이미 무너진 상태가 대다수입니다. 한강다리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라는거죠. 이중 기회비용이 무척크죠. 예전 판례이긴한데 위법한 교통질서에 대한 통지서를 직장으로 송달하는게 위법이라고 기억하는데 파산이니 어쩌니 하는 말이 회사로 들어간다. 그것때문에 또 법정에 나가야 한다는 소리가 직장에 흘러들어가거나 혹은 파산 후 거의 노가다형식의 일용직일 경우가 큰데 하루먹고 하루 사는 상황에서 하루 일벌이를 날린다? 이런게 사람을 자살로 내모는거죠. 그나마 그냥 일당이면 상관없는데 평판 좀 쌓일 단계면 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게, 물론 돈 안갚고 파산하는거니 잘못된 것이고 채권자들은 뒷목 잡을 일이지만 저런 개인들 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상은 금융회사나 기관이겠죠. 어지간히 파산해도 회사 도산 안납니다. 파생되는 손해를 따져봐야겠지만 감수가능한 수준이죠.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때도 더 책임이 있어야 하고 욕먹어야 하는건 대책없이 빌려준 금융권이지 그걸 빌려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당시 대출자들 중엔 꽤 갚았거든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는고 하니 한국사회의 또 다른 파산을 보면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적자금 투여라던가 경영비리로 인해 진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갑들에 대한 처벌은 참 미약하죠. 저번에 감옥에서 희대의 일당으로 탐감 제대로 받으신 회장님은 도피성 출국하셨다던데 귀국은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저런 개인에 대한 피해는 어쩔 수 없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경우라서 저런 당사자 본인이 손해를 감수해야하는데, 더 쎈놈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경우라서 국민이나 국가가 손해를 감수해야하는게 참 뭐같다는 생각에 더 적어봤습니다.
15/10/24 11:19
빚이 수백이면 면책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정도는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수천 이상이라야 면책 나오는 겁니다. 파산면책이라는 건 결국 남의 빚을 수천 안 갚아도 되는 상태까지, 그것도 채권자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된 겁니다. 법에 의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상실시켰다면 그에 대한 대가도 감수해야죠. 상대방 재산은 내가 신청한 절차에 따라 법대로 상실됐으니 그 사람 마음이 아프거나 말거나(금융기관 대출만 있는 것 아닙니다 - 파산절차에서 개인채권자들의 호소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 못하죠) 나는 알 바 아니지만, 내 문제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법에 규정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라는 사실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의 파산전력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돼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죠. 빚을 수천 수억 면제받았는데 그 정도 절차상의 손해도 감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파산채무자 입장에만 감정이입된 말씀이라고밖에 못하겠네요. ※ 그리고 말씀하신 범칙금 직장송달 부분은 아마 10여년 전에 있었던 인권위 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과 동떨어진 권고입니다. 당연히 집에 먼저 보냅니다. 자꾸 반송되니까 급여 압류예고서 보내게 돼서 직장에서 알게 된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15/10/23 11:29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이 액면가 10조원 어치의 채권을 일괄 매입 했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관련하여 국민행복기금의 대부업체 배불려주기라는 내용의 기사도 있구요. 이슈가 안되서 그렇지 저 내용들은 사실 인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01834 http://www.koreaittimes.com/story/54049/%EB%AF%BC%EA%B0%84-%EC%B1%84%EA%B6%8C%EC%B6%94%EC%8B%AC%ED%9A%8C%EC%82%AC-%EB%B0%B0%EB%B6%88%EB%A6%AC%EB%8A%94-%EA%B5%AD%EB%AF%BC%ED%96%89%EB%B3%B5%EA%B8%B0%EA%B8%88 아름다운 나라군요.
15/10/23 11:41
채권을 매입한게 잘못인가요? 기사를 보니 임의적으로 은행한테 매입한것도 아니고, 채무조정 신청자 6만 5천명의 채권을 매입한 것인데 말이죠. 물론 추심과정에서 민간이 아닌 국가가 해야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해당 부분은 까일게 아닌거 같습니다.
15/10/23 12:18
설립 취지는 위에 댓글에 나와있네요.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시는건 알겠는데, 이게 정부가 액면가대로 악성 채권을 업자에게 넘겨서 추징하는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신청한 채무 조정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대부업자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가르키는지 모르겠습니다.
15/10/23 12:23
링크 뉴스기사보면 대부업에서하던일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손상각된 매출채권 헐값에 넘기고, 인수받은 업체는 이자로 수익내고, 얘네들도 액면가대로 추심하지도 않습니다. 어짜피 그만큼 받아낼수도 없거든요. 대신 이자추징만으로 원금을 넘어서죠, 러시앤캐쉬 산와머니와 다를바없는 은행을 정부에서 설립하나요?
15/10/23 11:57
제가 단기 계약직으로 캠코에서 국민행복기금 접수 업무를진행해서 수천명의 채무자들을 만나서 접수를 했었는데 파산면책된건이 다시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온건 없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자기 빚이 얼마나되는지 어디에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에게 저런경우를 말 안해준것같긴하네요 본문의 경우는 어떤 업무적착오일수도 있고 아니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수일수도있고...사실 제가 캠코에서 일할땐 채무자들의 진상을 워낙 많이겪어서 그땐 힘들었던기억이 많이 나네요ㅜㅜ
15/10/23 12:54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진행하더라도 면책받은 채무기록이 부활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압류 등)를 취할 때 위에서 언급한 30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언제든 법원에 면책결정문만 보여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에 대해 지급할 책임을 면해주는거지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면책결정 받고 2년 후에 통지서가 왔다고 했는데, 저렇게 되면 면책을 해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이 문을 닫을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2년 동안 사건번호 까먹고 면책결정문도 잃어버리고 허둥지둥 대죠. 혹 어떻게 기록을 열람복사 해도 채권자가 다르니 알 수가 없게 되는거죠. 그러면 채권자가 바라는 지급상태가 되는겁니다. 모르면 당하는거죠. 파산면책 받고 나서 면책결정문 정본과 채권자목록은 꼭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알고 있는 사무장 번호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15/10/23 13:33
실무에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꽤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상속포기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인데요. 이것도 꽤 많습니다.
애당초 모든 문제는 파산이나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개인이 개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리스트를 공개하면 될 일이지만 프라이버시 문제이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파산신청을 할 당시에 모든 채무를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빚이 많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파산선고 및 면책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천이 마이너스 천백이 된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니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면 봐줍니다. 그런데 그 누락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여한 바 없기 때문에 면책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모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사건마다 모두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급명령은 이의기간이 2주입니다. 본문에서 인용된 글 쓰신 분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올려놓은 지급명령에 2주라고 떡하니 써 있는데 말이죠. 뭔 사례를 찾아봤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빙성에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글 내용을 보면 면책을 받기는 한 것 같은데 왜 파산폐지결정 사진을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산폐지결정에는 채무의 지급을 면하게 해 주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끔 법정에서 앞 사건들 구경하다 보면 저 면책받았어요 하면서 파산폐지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을 내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면책허가결정을 내야 하는데 엉뚱한 걸 가져온 거죠. 또다른 경우는 원래의 채권자가 면책은 인지하고 있었으되 채권의 양도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채권은 스스로 추심하지 않습니다. 담보권 정도를 실행해 놓고 유동화전문 자회사에 넘기고, 거기서 적당히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좀 쉬운 것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비용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3차, 4차까지 넘어갑니다. 3~4차로 넘어가면 대부업체가 양수인인 경우도 있습니다(대부업체가 단순히 고리로 돈 빌려주는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넘어온 경우에는 채무자는 거의 몸뚱이밖에 없는 경우이고, 보증인의 알려지지 않은 재산 등에 대한 집행 등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보통 한번에 수천 수만건, 적어도 수백건을 한꺼번에 양도하는데, 하나씩 심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 파산선고된 내용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아서 면책된 채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양도인의 문제이지 양수한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법원에서 파산면책 받은 사람들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니 양수인이 개별적으로 체크할 방법은 없거든요. 물론 이와 같은 법률적 추심불능채권을 팔았다는 게 밝혀지면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죠. 사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이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렇게 막차까지 간 채권을 양수한 것이니 이미 그전에 있던 하자가 다 승계되어 온 상태입니다. 더더욱 체크할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 지급명령 받고 이의 안 해서 14일 경과로 확정돼 봐야 "죽은 채권이 예토전생"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소송으로 지급명령 효력 없앨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고 한 것이구요. 앞뒤 사정 다 알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파산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할 채권자는 없습니다. 해 봐야 돈만 낭비하는 거니까요. 파산채권을 매입해서 추심한다? 실제 그랬다면 미친 짓이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0.1%도 아니고 그냥 0입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처음 채무조정신청한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되면 무조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5년 동안 한푼도 변제 안 된 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가압류 같은 걸 해놓으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대부분은 가압류할 재산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뭐라도 하나 받아놓지 않으면 그냥 끝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기금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더 심하게 까일겁니다. 정당한 절차로 면책까지 받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괴롭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빌린 돈을 안 갚고 면책을 받은 겁니다. 그 정도 방어도 귀찮아서 남을 탓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15/10/23 14:23
마지막 문단의 '그 정도 방어도 귀찮아서 남을 탓하는게 맞는 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저도 백분 이해하나, 윗글과는 잘 맞지 않아보여서요. 원 글쓴이가 cadenza79님이 말씀하신만큼 알고 있었다면 '웃기는 놈들이다'라며 이런 글도 안올렸을것 같고, 이를 감안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원글과 같은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해서요. 여튼 잘읽었습니다 많이 알게 되었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5/10/23 14:2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살면서 어느정도 법률지식은 꼭 알아야 원글처럼 헛다리를 짚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 같네요.
15/10/23 22:26
관련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민행복기금 생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 헐값에 강제매각하라고 해서 쌍욕을 했습니다. 예컨데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라 가정하면 내돈 100만원 빌려갔는데 이자는커녕 10만원에 넘기라고 하면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때 매각요건중에 시효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한건도 팔지 못하고 또, 빌려준거 정확히 입증못한건도 나중에 환매처리 당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 채권을 누가 알면서 매각하겠습니까 위사례는 국민행복기금이 잘못했다기보다 외삼촌분이 파산신고하시면서 채권을 누락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파산면책된것도 모르고 행복기금에 강제 매각되었을 겁니다. 이정도는 외삼촌분이 본인이 파산면책받았다고 주장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외삼촌이 억울하게 사기당하셨다고 하나 그 사기당한 돈도 결국 파산면책으로 안갚으신 이상 그 누군가가 손해를 본겁니다. 비록 그 누군가가 기업일지라도요.
15/10/24 05:00
참 일반인하고 법이 멀어요.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된다고 줄이라도 쳐주지 그게 뭐 법률문서작성의 대원칙을 뒤흔드는 일은 아닐 테고? 뭐 한국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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