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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16:21
이 서술이 사실이라면, 업체측 책임은 거의 또는 아예 없다고 봐야겠네요.
(증빙자료가 다 있다고 하니까 확인이 어렵지는 않을테고...)
22/06/23 16:44
저희 아버지께서도 큰 수조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한테 1m 1m 1m 수조에 물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어보셔서 1톤이라고 알려드렸더니 굉장히 놀라시더군요.
22/06/23 16:30
이미지는 주딱이 통신사 아이피 이미지 업로드를 차단해서 그럴 거에요.
통피 안 막으면 온갖 혐오짤이 올라온다고.. 댓글에도 이미지 권한 풀었으니 다시 올라달라고 하더군요
22/06/23 17:12
보기에는 잘 안보이지만 사실 아쿠아리움 수조 투명재질 두께가 10센티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대형 수조는 4~50센티나 그 이상도 흔할거고..
일단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중터널이 두께 46센티짜리라는군요.
22/06/23 17:44
수조가 받는 압력은 부피가 아니라 물 깊이에 비례해서 몇톤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몇미터깊이의 수조이냐가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대형 아쿠아리움은 당연히 깊이도 깊긴 한데
22/06/23 18:32
츄라우미 수족관 대형수조는 두께 60cm짜리 적층식 아크릴이라고 하더군요. 아크릴패널 여러장을 특수 접착제로 붙였다고 합니다.
물 무게가 7500톤이던가;
22/06/23 16:55
별 관심없던 사람이라면 1x1x1m의 입방체 부피의 물이 1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놀라는 경우가 많더군요.
1x1x1m면 뭔가 사람 한명 들어가 앉으면 꽉 찰거 같은 작은 사이즈인데 그게 1톤이라고? 직관적으로 잘 와닫지가 않는 무게인거죠.
22/06/23 17:14
솔직히 집주인 구라같기도 합니다. 800리터가 되려면 수위가 30cm가 채 안되는데 저런 거대어항을 사서 30cm만 채웠을리가요... 자료사진에도 거의 꽉 채웠던데..
22/06/23 17:28
800리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을 거의 다 채우는 수조 특성 상 물만 2톤은 무조건 넘어 보이네요. 거기다가 수조 자체의 무게 더하기 받침대 그리고 여과기 등을 포함하면 근 3톤은 되지 않을까요?
22/06/23 17:15
근데 애초에 수평이 안맞게 된게 수조설치 때문이라면
업체의 잘못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다른 이유때문에 수평이 안맞고 수조가 깨진거면 이용자 과실이지만 본인들이 설치한 수조가 바닥에 부하를 계속주다가 바닥이 꺼지고 그로인해 수평이 틀어진거면 본인들 책임이 있다고 봐야할것 같은데.. 집 지어줬는데 2년후에 건물 금가더니 무너졌다고 2년동안 니네가 유지보수 안해서 그런거임 할수는 없잖아요;;
22/06/23 17:21
네 그러니까 바닥이 왜꺼졋냐는거죠. 수조로 인한 바닥 꺼짐이라고 한다면 수조를 설치한 측에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게 제 생각이고요.
22/06/23 17:39
수조설치라는 원인때문에 바닥꺼짐이라는 결과가 일어난게 확실하다면 수조 설치자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죠.
22/06/23 17:43
???
해달란대로 해줬는데 무슨책임을 지란거죠? 본문이나 이전 기사 어딜봐도 저 수조 설치업체가 바닥꺼짐에 대한 보증을 했다는 정황이 없습니다. 전문건설시공사도 아니고 고작 수조설치 업체가 그런판단, 보증을 했을리도 없죠. 오히려 꺼짐발생 이후에 1센치 이상 이격되면 위험하다고 경고도 했구요.
22/06/23 17:58
바닥이 기울어서 수조가 터진거면 수조가 하자가 있던게 아니죠.
설치하면 안되는곳에 설치한게 잘못인거고 업체와 주인도 그부분을 다투고 있지 않죠. 주인도 [정씨 측은 뒷쪽이 가라앉았는데 앞 유리가 깨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조'자체'의 하자 유무를 다투고 있는데 주인도 주장하지 않는 바닥꺼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논리를 펼치시는군요.
22/06/23 18:06
주인이 주장하고 아니고는 법적책임에 있어서 중요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근거가 될수는 없고요
바닥이 기울어서 터진건데 바닥이 수조때문에 기울었다면 그런 바닥에 그정도 무게의 수조를 돈받고 설치해준측에 책임이 있을수 있단 얘깁니다. 그리고 애초에 님 주장대로 기울어진 바닥에 설치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업체측 과실입니다. 그런상황은 전혀 아니기도 하지만요
22/06/23 18:12
윤석열 님//
기울어진 바닥에 설치했다는게 아니라 설치후 바닥꺼짐 증상으로 깨졌다면 그건 수조의 하자가 아니란겁니다. 님 주장은 수조설치 업체가 그 건축물의 내구성까지 판단해서 설치해도 된다는 보증을 해야한단건데 세상에 어떤 업체가 그렇게 일하나요? 관습적으로라도 이런식으로 일하는 분야는 없죠. 애초에 그런 판단능력도 없을거구요. 아니면 저 수조설치 계약서라도 보신건가요??
22/06/23 18:16
윤석열 님//
그리고 주인의 주장을 언급한건 업체측에서 설치해도 문제없다는 보증을 했다면 가장 먼저했을 주장이 그 보증책임을 물었을테니 언급한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말이 없는걸봐서 보증한적 없는것같군요.
22/06/23 17:27
깨지고 나서 다시 바닥이 올라왔다는 말로 보아서는 수조 무게로 인한 바닥꺼짐이 맞는것 같고 본인들이 설치한 수조 무게 때문에
바닥이 꺼졌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치 한사람이 책임에서 자유롭겠냐는거죠. 특히나 바닥이 꺼지는게 걱정이라고 말한 이용자의 시점이 수조 설치후 6개월 이후입니다. 그때 이미 0.4cm가 틀어졌다고 이용자가 말을 했는데 그 이후 업체측에서 이대로 진행되면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수정설치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는지 or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이 1cm이상 차이나면 위험하다고만 고지했는지가 책임의 소재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22/06/23 17:39
댓글 달때 애초에 수평이 안 맞았다면으로 읽었었는데 제가 오독했나보네요. 음, 바닥 꺼짐이 있으면 바로 조치 해야한다는 걸 항상 주지시킨다고 언급했고 1cm 이상 차이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줄때 그래서 뭐가 위험하냐가 안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서 고지 했을 거 같긴 한데,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네요.
22/06/23 17:46
뭐 이제 법적싸움 들어가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판사님들이 결정하실일이고 여러 요소들을 판단해야겠지만
0.4센치 차이가 났을때 본인들에게 물어본점이 오히려 설치측에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4센치가 나고 있고 추후 더 꺼져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했다면 다행인데 .4센치가 어긋났다고 햇을 때 더 벌어지면 안됩니다 라고만 언급했다면 (이 말은 해석에 따라 지금은 괜찮다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과실유무를 판단할때 불리하게 작용할것 같네요
22/06/23 17:30
오랜시간 일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고 했고, 같은시기에 더 큰 수조를 설치한 집에선 아직 잘 쓰고 있다고 하니까
건물 자체를 의심할 만 하죠.
22/06/23 17:32
그건 해명이 될수 없습니다. 설치 업체라 한다면 바닥상태에 따른 수조 크기 설정을 본인 들이 설정 했어야죠.
바닥 꺼지고 나니까 바닥이 이렇게 엉망일지 몰랐지~는 사고후에 할수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6/23 17:34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 하면서 바닥상태에 따라 이정도 수조가 잘 버텼다는 경험이 있으니 설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같은 시기에 더 큰 수조를 설치한 집에서 잘 쓰고 있다고 언급한 거는 이 이유 때문일거거요
22/06/23 17:41
저도 주인의 태도도 인지상태도 한숨나오기는 하지만 ... 어쨋거나 대중의 감정과는 반대로 법대로가면 설치측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것 같습니다.
22/06/23 17:42
네 그러니까 수조 설치를 해서 바닥이 꺼졌는데 업체측에서는 바닥이 꺼질것을 예상못했다.
이러면 과실이 있다고 봐야죠 . 이걸 과실이 없다고 하면 이번에 아파트 무너진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2/06/23 18:12
수조설치업체가 건물 허용하중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경함적으로 일을 처리해 온 것 같긴 하지만, 허용하중 내에서 설치가 되었다면 설치업체 책임은 없습니다. 나중에 처짐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조치나 경고가 부족했다는 일부 책임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설치업체의 무조건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22/06/23 18:13
조선소도 기계 설치했는데 하부구조문제로 장비에 문제생기면 조선소 책임이지
기계 제작사는 책임 없습니다 기계제작사는 하부기준만 전달하는거지요 아파트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수조 설치한거면 아파트 잘못이지만 저경우는 집주인 책임이죠
22/06/23 18:36
기계 제작사와 수조 설치업체는 다르죠. 수조 제작업체에게 책임이있다고 말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기계제작사에서는 하부기준만 전달해주었기 때문에 조선소 하부구조가 그 기준에 맞나 확인하고 설치하는일에는 책임이 없겠죠. 다른 층위의 이야기같네요.
22/06/23 18:17
저도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업체 입장에서야 억울하겠지만, 실제로 올려서는 안되는 무게 수준의 수조라면 + 바닥꺼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잡힐꺼 같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수평이 깨지면 안된다고 고지한걸로는 충분하지 않을꺼 같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2/06/23 18:38
집사서 짓고 파는일하고 있어서 이런 책임소재에 더 민감하긴 합니다. 근데 그냥 다뤄볼만한 얘기일뿐인데 왜들 화가나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22/06/23 20:11
왜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내인테리어 같은경우 별도 계약없으면 마감재는 1년 시설물은 2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잡습니다. 저런 경우는 뭘로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6개월만에 바닥이 주저앉았으면 일반적인 하자 범위이긴합니다.
22/06/23 18:49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거 같아요
저는 카페를 하는데 머신 무게가 꽤 됩니다. 그런데 사용방식이나 바닥상태나 기간이 지나며 수평이 틀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주의와 관리를 알려주고 1센티의 위험성을 언급하였다면 그 이전에 업체와 연락해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2센티나 틀어질때까지 시간이 꽤 지남에듀 방치한것 같은 문자내역이나 뉴스보도로 800리터라고 말하는거 보면 사용자도 뭔가 인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에 몇분이 남겼지만 저 수조 사이즈에 800리터면 30센티정도라쳐도 중간에 공개되는 파괴전 수조사진들을 보면 물이 거의 가득 차있더라구요....
22/06/23 20:24
https://www.fmkorea.com/best/4756095718
조금씩 수평이 안맞는걸 집주인이 알고 있었고,위험성도 인지한걸로 보이네요. 사진상 수조에 물도 거의 95프로 가까이 채운걸로 보이구요. 재판하면 업체측 과실은 별로 안잡힐듯 합니다.
22/06/23 17:15
저정도 수조를 설치할 사람은 어지간히 조사도하고 업체도 많이 없을꺼라 어차피 하려는사람은 설치 하겠습니다만.
잠재적 고객들이 저런 뉴스보고 엄두도 못내게 됫다는게 가장 클것같네요... 영업방해 같은게 입증이 되면 좋겠네요.
22/06/23 17:27
설치전에 수조로 인한 바닥꺼짐이 있을수 있다고 고지했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집주인은 당연히 어리석은사람이지만 꺼짐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시공해준거면 업체도 상당부분 과실아닐까요?
22/06/23 22:06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게 하려면 저기서 몇배를 더 얹어야 할건데 그러면 건물 하부 지반침하가 일어나기 전에 건물 바닥이 주저앉을거에요 크크크
22/06/23 18:53
저도 사실 이거 크크크 근데 또 뭐 집주인이 본인은 저 큰 수조에 800리터만 넣고 즐길거니 무게 걱정 없다고 하면 가능도 할거 같은데 알고 설치 했겠죠 크크
아파트 잘못이라기보단...알고 설치한 쪽과 알았을거 같은 주인 둘다 크크
22/06/23 19:13
물무게 800kg 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저런 어항에 고작 30cm 조금 안 되게 물을 채웠을 리는 없고 거의 다 채운 수준에서 10cm 남겨둘 정도나 그보다 약간 덜 차게 채웠을 텐데 그러면 2톤은 그냥 넘네요. 거기다 어항 자체의 무게+바닥재 무게+여과기 등 장비 무게 등등 합치면 3톤에 육박하거나 조금 넘거나 했을 무게네요. 전체 무게가 800kg 가 아니라 제곱미터당 가해진 무게가 800kg 을 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파트 구조 자체의 손상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의 손상은 없어 보이는데 마루가 눌려서 일부가 꺼진 듯 하고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바닥 꺼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경고까지 했으니 업체의 책임이 집주인보다 큰 것 같지는 않네요. 다만, 일반 아파트에서 견디기 어려운 무게가 되는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점, 그리고 바닥 꺼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 등은 책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22/06/23 21:23
저도 수조주인 잘못이 더 크지만 업체 잘못도 없진 않다고 보네요.
비전문가가 봐도 무리한 설치인데, 업체서 애초에 설치를 안했어야지 싶어요
22/06/24 00:04
차 관리 소흘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가정하면.. 차를 판 사람이 문제인가요? 수조를 계속 관리 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관리 안한 사람 문제지 이걸 왜 설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으면 자기 아파트에 뭐 하는게 잘못된건 아니죠. 자기가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건데요. 그래서 보험이라는게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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