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모 혐의’ 김건희 빠져…검찰 “허위해명 수사 사유 없어” - 한겨레 2022.09.20. 오후 3:5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6932?sid=102
결론 먼저 쓰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해명 공모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건을 각하했습니다. 이유는 고발인 추측뿐이지 구체적 사유가 없다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언론 취재로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이 죽 보도가 나오는 중인데.
대선 당시 윤석열의 해명이 허위 사실이었다, 거짓해명이었단 반대 증거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들은 윤석열이 선거 당시 한 말과 배치되는데.
그럼 선거 중에 거짓을 말한 거 아니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냐 문제가 될 수 있죠.
단순히 고발인의 추측이나 일방의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윤석열의 해명은 선거에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물적 증거가 있으니(대선 중 방송 화면 다 남아있고 관련보도 남아있고, 주가조작 관련 객관적 증거가 형사법정 공판에서 재판기일마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기소를 할지 안할지 판단하려면 수사를 해봐야 하는데. 안 하네요.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9월 9일자로 만료되었는데 김건희는 이로써 법의 단죄를 피하게 됐습니다(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혐의)
그런데 정확히 같은 혐의, 같은 적용법조로 이재명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재명이 선거 중에 거짓을 말했을 수 있고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유무죄를 가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특정인 특정 세력엔 죽어라 나올때까지 기우제식 수사, 전방위식 압수수색 별건수사를 다 하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권력자 범죄면 대놓고 수사를 안 하고 늦장부리고 덮어서 무혐의 불기소를 만들어줍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하는데 결국 핵심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강제수사를 하게 되고 요샌 인신 체포구속보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객관적 증거를 모으고 그걸 토대로 부인못하게, 부인해도 소용 없게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추세인데요.
수사를 시작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수사는 밀행성, 비밀리에 범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전방위적으로 다 압색하고 조사해야지.
암것도 안 해요 그냥.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구조인데.
검찰이 사건을 수사 안 하고 뭉개려면 한없이 뭉갤 수가 있죠.
수사권 조정에도 선거 관련 범죄는 아직 검찰이 수사할 수 있으니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영장청구권 이야길 먼저했는데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로 검사가 재판에 안 넘기면, 기소를 안 하면 재판도 안 열리고 이번 김건희처럼 법의 단죄를 피하는 것도 있고요.
둘 다네요. 선거 사범 경우 아직 검찰이 수사권 있는데 김건희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해서 풀어줬습니다.
한겨레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김건희 고발 각하가 모순인 점은.
윤석열도 같은 혐의로 고발되었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이라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해당 혐의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시효 정지 대상이 아니라 수사 기소를 할 거면 신속하게 즉각 해서 재판에 넘기든 불기소로 풀어주든 했어야 할 김건희는.
대놓고 풀어줘버렸죠.
당시 주식거래를 모르는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그대로 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보 양보해서 윤석열이 김건희에 속아서 그 허위사실을 진실로 사실이라 믿고 발언한 거면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죠.
본인이 주식거래 당사자였고 주가조작 범죄 연루자이니 윤석열 해명이 거짓인 걸 너무나 잘 알았을 거고 윤석열의 선거 중 허위사실공표는 김건희와 공모했을 수밖에 없거든요. 논리적 결론이 그러하죠.
그러니 김건희는 각하로 풀어주는데 공소시효 정지된 윤석열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말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누가 혐의가 있느냐에 따라 수사 강도가 천지차이니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압색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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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보면.
내 반대편은 뭐가 나올 때까지 먼지털듯 털거지만.
내 가족 내 측근 내 친인척은 절대 못 건드린다가 대놓고 보여서.
애초에 대선 때 장모가 10원 한 장 안 받았다는둥(정진석이 윤 발언이라고 옮겼는데 본인은 부인하긴 했습니다)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때 윤석열이 실드치면서 시간강사 어떻게 뽑는지 기자분들이 잘 알아보시라 훈수 두고.
선거 때 죽 보면 이 인간은 당선되면 친인척 측근비리 감시할 생각 자체가 없구나. 믿는 건지 알면서 해먹으라고 감싸주는 건진 모르겠는데 모르고 속으면 무능이고 알고 봐주면 공범이라. 어느 쪽이든 무슨 차이겠어요?
추가로. 이재명 이야기를 하면 혹시 오해하실까봐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재명이 의혹이 여전히 많고. 사법 리스크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죠. 윤 정권의 사정당국이 이재명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 거니 부정한 일이 있다면 처벌받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살아남는다면 진짜 법적으론 결백한 거고요(윤석열이 봐줄 리가 없으니 잡아넣어서 죽이고 싶었는데 입증을 못해서 또는 진짜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서 못 죽이는 거죠)
이재명이 범죄자일 수도 있고 유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강제수사 열심히 해서 잘못한 사람들, 의혹 있는 사람들 어쩌면 가혹할 정도로 파헤쳐서 잡아넣는 거 좋게 봅니다.
문제는. 선택적 수사죠.
다 그렇게 하면 참 공정한 검찰인데. 한쪽엔 너무나도 약해지고 봐주고 충성하는 게 검찰이라.
구체적 방법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고 해서 심도있게 고민해야 하고 검토를 오래 신중히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하고 장기 과제니 5년 10년 20년 두고 계속 해야겠지만(민주화처럼. 87년 됐다고 땡하고 민주국가 완성 이런 게 아니니까요.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들도 유토피아가 아니듯. 계속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더 나은 제도를 위해 보완 개선해야겠죠)
김건희 봐주는 꼴 보니 이재명만 저렇게 죽어라 파헤치면.
이준석 죽이기 보는 기분이에요.
전에도 댓글로 썼는데. 둘 다 무죄다 무고하다 결백하다 이런 게 아니라.
대법원 확정 유죄판결 받은 사람은 당원권 정지 2개월인가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재판 확정판결은 커녕, 1심은 커녕, 아예 기소도 안 된, 수사도 진행 중인 의혹 단계에서 정지 6개월을 때렸죠. 이게 공정한 징계일까요?
혐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쪽은 봐주고 누구만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보니 누가 그걸 공정하다고 결과에 납득할 수 있겠어요?
검사 남편이 없어서 당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