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 하원에서는 4대 IT기업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의 대표를 초청하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각 기업의 대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독과점법은 독과점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만(어떤 물건이 특출나게 좋아서 독과점상태가 된 것이 그 회사의 과실은 아니니까요), 그 기업이 독과점상태를 악용하여 소비자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자를 제거하였다고 판단될 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1.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경우, 왓츠앱, 인스타그램의 합병이 경쟁업체를 제거하기 위한 이유에서만으로 이루어졌을 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당연스럽게도, 마크 주커버그 대표는 기술과 인력을 위한 합병이었다는 입장입니다.
2. 아마존
아마존은 1.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준 일이 있는가? 2. 제3자에게서 정보를 취득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일이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중 후자의 부분은 하원에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 대표는 "사측의 공식적인 방침은 그러한 행위를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는 묘한 답변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3. 구글
이쪽의 쟁점은 구글이 검색엔진의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행동에 은밀하게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또한, 구글이 독과점을 기반으로 타 업체에게 강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 입니다. 이에 순다 푸차이 대표는 검색엔진의 알고리듬은 검색기능의 향상을 위해서이고, 후자에 관해서는 구글은 현재에도 수많은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는 유체이탈화법으로 답변하였습니다.
4. 애플
애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앱스토어에 관한 주제가 주가 되었습니다. 요는, 애플이 애플 기기 사용자들에 대한 앱스토어 독과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거두거나 경쟁업체에 피해를 준 일이 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해 팀 쿡 대표는 애플의 앱스토어 커미션은 경쟁사에 비해 높지 않으며 후자의 쟁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독과점 관련으로 감사를 받은 IT기업으로는 1998년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당시 제1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를 둘로 나눌 것을 권고받았지만, 항소 후 이루어진 2심에서 뒤집어 진 바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지닌 기업들이 그 영역을 넓히어 이루어지는 통합적 혁신이 4차산업혁명의 중핵이 될 것으로 예기되는 가운데, 미 정부는 기업의 거대화와 기술혁신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서서히 거대화를 이루어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8월에 공개될 감사결과가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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