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
2020/03/09 13:04:01 |
Name |
fallsdown |
File #1 |
20200206155439320_91EFGY46.jpg (962.5 KB), Download : 73 |
Link #1 |
https://m.blog.naver.com/blogfsc/221780243798 |
Subject |
[일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한 변호사가 무료로 지원됩니다 |
올해부터 불법사채를 썼다가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추가됩니다.
○지원대상
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24%)초과 대출을 받은경우
-기준중위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
-소득 관계없이 미등록대부업 피해자
○신청방법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법률구조공단 132
3월부터는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부터 채권추심법이 개정되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하게 됐으나, 현실적으로 모르거나 변호사고용비용이 부담돼서 사용이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불법사채업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가능하게하는 [채무자대리인],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변호사]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물론 여전히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쉽지야 않겠지만, 그래도 대응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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