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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12 17:57:40
Name 부처
Subject [일반]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인정. 검찰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하생략


http://naver.me/FnYGAa4D


-

요약하면
고의 분식회계, 고의 공시누락
검찰 고발 및 추가 제재사항은 금감원 보완자료 본 후 결정.

일단 시간외 하한가 맞았습니다.

시총 5위의 회사가 회계조작으로 거래정지라니요...

삼바외의 다른 바이오 주식들이 어떻게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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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rdMan.KT_T
18/07/12 18:01
수정 아이콘
팟캐스트나 라디오에선 증선위 조직인원들이 삼성에 너무 옹호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결과를 알 수 없다고들 했는데, 결국
정의의 솜방망이가 발동되는군요.
이혜리
18/07/12 18:04
수정 아이콘
이거 괜히 삼정회계법인만 쳐 맞는거 아닌가 몰라.
akb는사랑입니다
18/07/13 08: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타겟은 아닌 것 같다만 해당 내용만이 전부라면 제3자 책임도 거진 피해갈 듯 합니다.
18/07/12 18:04
수정 아이콘
시간외만 정지고 장시작후에 풀리기 때문에 거래는 될거같은데..
떡하가 문제가 아니라 몇방일지가 참;;
요플레마싯어
18/07/12 18:11
수정 아이콘
금호타이어같은 기회가 올 수도
목화씨내놔
18/07/12 18:18
수정 아이콘
내일 되어봐야알겠지만

시초가 -5%~-10% 정도 형성한 후 매수 물량 몰리면서 상승 마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동안 해온 짓을 생각해보면

시간외 하한가 가는거 보고 거래소에서는 거래정지 때렸고

우습게도 그 거래정지가 내일 9시에 다시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총이 큰 회사라 신중히 결정한거겠지만요

여튼 오늘 저녁과 내일 장전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일 어떤 뉴스와 찌라시를 뿌릴지 모르기에

오히려 장중에 충격 완화하면서 상승 마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8/07/12 18:29
수정 아이콘
본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고의 공시 누락으로 검찰 고발 및 담당임원 해고 권고,
바이오에피스 관련 분식 회계 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금감원에 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폐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는데 만약 이대로 결론이 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상당히 선방했다고 봅니다.
18/07/12 19:0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이었던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판단보류이고 개인적으로는 논의된 줄 몰랐던 바이오젠 콜옵션 주석공시 누락이 튀어나온터라.. 실제 논란이었던 부분은 아직 답이 안나왔는데 기사들에서는 좀 부풀려서 보도하는 느낌도 없지않네요.
니가가라하와��
18/07/12 18:44
수정 아이콘
장마감 직전에 3프로 넘게 올랐다가 시간외 하한가 찍었더군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파라돌
18/07/12 18:56
수정 아이콘
지난 12월에 삼성중공업 생각나는군요. 개장하자마자 -20%부터 시작
하한가 쳤으니 내일 올라가려한다면 단타대회 열릴듯...
교자만두
18/07/12 18:59
수정 아이콘
하한가쯤에서 시작해서 오를것같은데, 두어주 사서 게임좀해야겠네요.
OvertheTop
18/07/12 19:31
수정 아이콘
공시누락이 다인듯. 오히려 면죄부를 준거 같네요.
18/07/12 19:34
수정 아이콘
공시누락은 사실 제 관심외고,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판단이 궁금하군요.
이게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명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가치가 이재용의 지배구조 강화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요.
삶은 고해
18/07/12 19:47
수정 아이콘
오히려 삼바 선방으로 봐야하지싶은게 회계처리는 결론을 안냈어요
18/07/12 19:55
수정 아이콘
결과 나온건 공시위반 뿐입니다. 제목과 본문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물만난고기
18/07/12 20:33
수정 아이콘
금융위가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을 내기엔 부담이 심했다고 이해는 되지만 최종판단을 해줘야하는 기관에서 유보시켜버리면....
샤르트뢰즈
18/07/12 20:59
수정 아이콘
증선위에서 최종결론을 내기 위해 금감원에 과거 회계처리 관련 자료 보완을 지시했는데 금감원이 거부했습니다. 최종판단하는 기관에게 주는 자료만 가지고 무조건 판단하라고 할순 없죠...
물만난고기
18/07/12 21:08
수정 아이콘
이번 건과는 무관한 과거 회계처리 자료는 상관이 없죠.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과거 회계처리 과정에서 미스난 것을 하나의 판단 근거로써 사용했으리라 봅니다. 그냥 이번 건에서 이것이 분식회계다 아니다 판단하면 될 것을 과거 자료가 왜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죠.
샤르트뢰즈
18/07/12 21:51
수정 아이콘
15년 이전부터 관계회사 처리를 했어야 했던 건이라면 '고의' 분식이 아니라서 고의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부문입니다.
물만난고기
18/07/12 22:04
수정 아이콘
콜옵션 행사여부로 기업가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이 일어났다가 이 일의 핵심인데 15년 이전이 별로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샤르트뢰즈
18/07/12 22:08
수정 아이콘
1. 처음부터 기업가치를 바꿔서 반영해야 했던 건이면 15년 회계변경은 고의분식이 아닙니다
2. 이 경우엔 12년에 고의로 종속기업으로 분식처리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건 과거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 내지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물만난고기
18/07/12 22:17
수정 아이콘
15년도 이전엔 종속회사였죠. 관계회사로 바꾼 이유가 콜옵션으로 인해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데 당시에 콜옵션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치고 기업가치를 바꿨으니 고의분식이 아니라고 하기 힘들죠.
왜 15년에는 고의분식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이전에 고의분식이 있었는지 알아보자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샤르트뢰즈
18/07/12 22:35
수정 아이콘
15년에 고의분식이 아니라고 단정짓는게 아니라 15년에 무조건 고의분식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전후 처리를 다 살펴보는것 자체는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만난고기
18/07/12 22:47
수정 아이콘
15년도 이전에 종속회사였던게 딱히 문제되는 대목이 없음(분식회계라고 판단했던 금강원도 15년도 이전에 회사가 종속회사였던 점이 문제라고 하지도 않았고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선 딱히 문제제기를 한적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에도 그것 때문에 15년도 분식회계를 판단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조사하면 나쁠건 없겠지만 그건 당장에 부차적인걸로 보여서요. 따로 판단하는 근거가 있나 싶어서 여쭙는겁니다.
샤르트뢰즈
18/07/12 23:12
수정 아이콘
물만난고기 님// 이번 증선위 중에서 그 첫번째 전제, 15년 이전에 종속회사 였던것이 문제라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거는 12년부터 이미 바이오젠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 경우 반드시 삼바가 사실상 지배력을 상실하는 구조로 정관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사는 해봐야죠...
물만난고기
18/07/12 23:44
수정 아이콘
샤르트뢰즈 님// 금융위에서 그런 문제제기 하기 이전엔 누구도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죠. 왜냐면 콜옵션 행사시 바이오젠이 49%까지 주식을 대량 보유할 수 있긴하지만 애초에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로직스 85% 바이오젠이 15% 출자하여 만든 회사니까요.
종속회사란 점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 자체도 큰 문제는 아닌 것이 콜옵션 행사하면 실제 주가는 오르기에 회사의 가치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콜옵션 행사할만한 근거가 1도 없다는거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콜옵션 행사하지도 않았고요. 당시에 이유가 뭐든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 장부상 회계처리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오로직스가 뭔가 엄청난 실적을 낸 것도 아니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실행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도데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 예측한게 뭐가 합리적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회계처리라는게 불분명한 미래의 예상, 예측을 사전에 집어넣어서 하는게 아닌이상 이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하리라 봅니다.
여전히 15년도 이전 회계처리 자료는 부차적일 뿐이고 오히려 금융위에서 콜옵션 행사가 합리적이라 떠드는게 삼성에 면죄부주는 것 처럼 보이네요.
18/07/13 01:45
수정 아이콘
물만난고기 님// 회계처리라는게 불분명한 미래의 예상, 예측을 사전에 집어넣어서 하는게 아닌이상 -> 불분명한 미래의 예상 예측을 사전에 집어넣는 dcf법은 IFRS상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물만난고기
18/07/13 01:55
수정 아이콘
Vokoban 님//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5570
dcf법이란게 있긴있군요. 하지만 저건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따라서 확실한 근거없이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콜옵션 행사가 예측될 만큼 바이오에피스의 예상수익이 수천억대에 이를 거란 전망은 불투명하고 여전히 근거는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18/07/13 08:28
수정 아이콘
물만난고기 님//

1. 바이오에피스의 예상수익이 수천억에 이를 거란 전망이 투명하다면 DCF는 거론 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DCF 같은 방법 할 필요 없이 발생주의 관점에서 수익인식하면 그만이구요.

2. 불투명한 미래 수익을 예상할 떄 DCF는 근거가 낮은 방법입니다만 DCF보다 자의적이지 않은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에서 용인 하는거구요. 원칙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니 그렇게 했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삼성은 DCF를 위해 2개 회계법인과 맥킨지의 각기 다른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았고, 다른 2개 회계법인의 검수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현행 제도 안에서 DCF를 적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성의는 보여준거라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갈길이멀다
18/07/13 08:36
수정 아이콘
Vokoban 님// dcf법이라는게 별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장부에 반영한 것 뿐입니다 이번 삼성의 부풀리기 의혹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샤르트뢰즈
18/07/13 09:56
수정 아이콘
물만난고기 님// 아뇨.. 그 문제제기의 핵심은 콜옵션 행사가격이 과거 기준으로도 바이오젠의 행사 여부는 시간문제였을 뿐이었다는 것과 함께, 콜옵션 외에도 이미 투자계약서에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거나 만장일치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콜옵션 행사 안해도 이미 공동지배로 볼 여지가 있는거죠. '1도 없다'는건 물만난고기 님의 판단이신것 같네요.

그 전에 문제가 된적이 없는 사안을 왜 조사하라고 하느냐...는 취지시라면 삼성에서는 그동안 3번이나 감리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사실을 왜 4번째 다시 조사해서 문제를 삼느냐고 할겁니다.

이런 큰 건일수록 전후관계 조사를 철저히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야죠. 이미 3년전 사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딱 주는 자료만 가지고 두달만에 결론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18/07/13 11:04
수정 아이콘
갈길이멀다 님// DCF 보고서를 통해 깊은 내가격 상태 임을 확인 -> 회계기준 상 깊은 내가격 상태면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간주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콜옵션 행사 시 지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사회규정에 따라 50% 수준의 영향력 행사 가능 -> 따라서 삼성은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관계기업으로 전환가능 -> 관계기업주식평가이익 Profit! 의 메커니즘이니까 오히려 DCF가 삼성 의혹의 핵심이죠
물만난고기
18/07/13 19:57
수정 아이콘
Vokoban 님// DCF도 예측되는 잉여현금흐름이 있어야죠. 그게 결국은 콜옵션 행사로 주가가 대폭 상승하는 것인데 분명히 당시에 콜옵션 행사가 없었고 지금은 말이 바뀌었지만 바이오젠도 콜옵션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칙상 회계기준에 맞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다면 콜옵션이 없었음에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도 원칙상 틀렸다고 할 수 밖에요.
물만난고기
18/07/13 20:01
수정 아이콘
샤르트뢰즈 님// 1도 없다는건 제 의견만 그런게 아니라 이 사태를 바라보는 삼성과 반대되는 측의 전반적인 주장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콜옵션이 그렇게나 합리적이고 시간문제였다면 2015년도에 콜옵션이 발생했어야합니다. 그렇게 안된 이상 다 틀린 소리로 치부할 수 밖에요. 자꾸 다른 걸로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된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 DCF관점에서도 이게 옳은 해석이 되려면 콜옵션은 필수불가죠.
18/07/13 2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물만난고기 님// .[K-IFRS 1110호 연결재무재표 B23, 권리를 갖는 당사자(들)가 권리를 행사하여 효익을 얻을지 여부. 예를 들면, 피투자자의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자(참조: 문단 B47~B50)는 상품의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잠재적 의결권의 계약 조건은 상품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투자자가 다른 이유(예: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실현)로 상품의 행사나 전환에서 효익을 얻을 경우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다. ] - 기준서에서는 실제로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의결권이 내가격 상태 (행사가격보다 현재가격이 높은 상태 )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배여부를 판단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콜옵션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면 이 콜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지배 여부를 판단하라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A기업의 지분 30%와 콜옵션 20%를 가진 B 기업이 있을 때, B기업을 50%로 지배하는 C기업이 자기 맘대로 기업정책을 바꾸려한다면 A기업은 옵션행사 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리낌 없이 옵션을 행사해서 C기업을 막을겁니다. 즉 B기업은 지분을 50%로 가지고 있음에도 회사를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구요, 그걸 회계용어로 표현하면 지배력이 없는거고, 종속회사가 아닌겁니다.

따라서 콜옵션의 행사에 따른 주가 상승은 회계기준 관점에서 해당 이슈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거구요,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았음에도 종속회사에서 관게회사로 바꾼 것이 회계기준에 써있으므로 원칙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건이 무조건 삼성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뉴스기사만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걸 말하고 싶은 것 뿐인거구요. 만약 제가 감사인이었다면 극보수적으로 기업가치를 추정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내가격이라는 판단하에서만 감사보고서에 싸인했을겁니다. 뉴스기사만 보시면 안진,한영은 DCF로 4조를 기업가치로 뽑았다고 했는데, 그 DCF 보고서를 보면 민감도 분석이라는게 또 있을거고.. 극 보수적 추정치가 또 있을겁니다. 그걸 봐야 삼성이 틀렸다 맞았다 말할 수 있겠죠.
18/07/12 21:03
수정 아이콘
금호타이어나 삼성중공업보다는 연말 연초에 있었던 코인시장의 정점 이후의 변동과 비교하는게 더 맞는것 같습니다.
혹은 과거 2000년에 코스닥 버블 붕괴될때와도 비교할만 하겠구요.
바이오에피스 관련 문제가 어떻게 결론나든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네요.
단기적으로는 좀 상관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길게보면 어차피 답이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18/07/12 21:33
수정 아이콘
뉴스공장 아니였으면 뉴스따라잡기 힘드네요 특히 삼성사건들은
18/07/12 22:12
수정 아이콘
결국 공시위반으로밖에 태클 못걸은거라..
18/07/12 23:12
수정 아이콘
시나리오는 나왔는데 핵심을 못건드린거면.. 사실 원론적으로는 엮기 힘든거라는 거겠죠.
akb는사랑입니다
18/07/13 08:43
수정 아이콘
현직 회계사로서는 애초에 우려됐던 방향으로는 안 간 것으로 보아 솔직히 일단락에 더 가까워보이는군요
캐리건을사랑
18/07/13 09:17
수정 아이콘
그래도 버티네요 안떨어짐
18/07/13 20:01
수정 아이콘
삼성을 처벌하고 싶으면 누가봐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와서 당당하게 법적인 절차로 징계때리면됩니다.
그걸 못하니 천하의 정부가 혓바닥이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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