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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1 17:43
간통죄에 대해 논의할때 많이 보던 논쟁인데요
사안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은 자유를 존중해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5/01/01 17:45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냥 도덕적으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기에 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을 달아놓지 않은게 아닐까요. 니드호그님 의견대로면 살인도 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적혀있지 않기에 합법입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5/01/01 17:50
협의의 형법이나 이 형법과 유사한 법들은 이 글 처럼 되어있는데 다른 법에서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 규정도 같이 있더라고요. PGR이 게임 사이트니까 게임산업법으로 설명드리자면, 게임산업법 32조는 금지하는 행위만 나열하고 있고, 형사 처벌은 44조부터 47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25/01/01 17:52
XX금지라는 조항은 찾기 어렵더라도 XX해야한다는 엄청 많죠. 특히나 인가, 신고, 허가 등등 해보면 이거 지킬수는 있는건가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25/01/01 18:03
살인 절도 강간 사기 내란을 처벌한다는 건 그 행위를 금지한다는 거죠.
살인을 예로 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내란수괴는 사형 무기 둘 밖에 법정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민사배상 행정처분 다 해도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쓰라고 보충성 원칙이 있는 건데. 그런 것치곤 남발되고 있긴 하지요. 아무튼 처벌은 당연히 금지가 내포된 겁니다.
25/01/01 18:26
형법총론에 나오는 형법의 규범적 성격 일부 복붙해봅니다.
형법이 일반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행위규범, 또한 형법은 [형벌로써 금하는] 무가치한 불법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규범으로서의 성격 (중략) 형법에 의하여 [금하는 일정한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는 것을 평가(후략)
25/01/01 18:13
형법에서는 대부분 처벌규정이 바로 붙어있지만 일반 행정법에는 금지규정으로 적혀있습니다. (보통 처벌규정은 법 후미에 따로 빠져있죠)
익숙한 도로교통법만 봐도 무면허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를 포함해 각종 금지가 잔뜩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있고요.
25/01/01 20:27
헌법에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걸 침해할 경우 처벌을 하는 세부조항들이 하위 법령으로 있는거죠.
법 체계라는게 결국은 그런거 같아요, 세부조항으로 이럴때는 이렇게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전부 규정해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걸 침해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다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대한 처벌이 있을 뿐이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뭔가 왜곡돼서 이상하게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긴 합니다.
25/01/01 20:46
긴가민가한데 pgr의 사례를 들면
초성체는 '금지' 되어 있지만 욕설은 금지되어 있지 않고 다만 벌점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초성체를 쓸 자유는 없지만 시원하게 욕설 날리고 벌점 받을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구분인가요? 아리송하네요 맞는말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25/01/01 21:37
흥미롭네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정한 행위 자체를 법적이든 아니든 어떤 식으로든 금지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금지한다고 말로는 금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령 제가 지금 키보드를 누르는 행위를 금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죽이든가, 전신 마비시키든가, 혼수 상태로 만들든가 해서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면, 행동 자체를 금지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독재 국가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근본적인 금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과 경고를 하는 것이 현재 인류 문명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부 sf 작품에서는 사람의 뇌를 조작해서 특정한 성향을 제거하거나 만들던데, 언젠가는 특정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5/01/01 22:21
그러고보니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시계태엽 오렌지'라고... 직접 본 건 아닌데 행동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여러 정신적 조처가 나왔다 하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조처가 회계적으로는 공짜라 가정하더라도 민주 국가에서 할만한 조처는 절대 아니라 생각하네요.
25/01/01 22:25
금지 한다고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살인은 금지라고만 해놓으면, 막상 살인이 일어났을때 그럼 어떻게 하죠? 애매한데요. 살인은 처벌 얼마(예를들어 징역 50년) 이런건 그냥 명확하잖아요.
25/01/02 04:00
벌한다는건 행위를 금지한다는걸 포함한다는 의미죠.
사람죽이고 깜빵가면 되지 않냐는 식의 논리를 법정에서 펼치면 판사가 얘는 구제가 안될놈이구나 하고 형량을 올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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