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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5 14:44:33
Name 물러나라Y
Subject [정치]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수정됨)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03883?ref=naver

매우 우려했던 판결이었고, 선거법보다 법리적으로 불리할 것이라 여겨졌던 위증교사 판결이 1심 무죄가 떴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주진우 의원은 법정구속 얘기까지 자신있게 얘기 했었는데,
무죄가 떴네요.

15일과 오늘 판결은 여러모로 예측(?)을 벗어난 판결인 듯 합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정국이 볼만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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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DEN
24/11/25 14:45
수정 아이콘
선거법 보다 위증교사가 더 무거운 판결이 나올꺼라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결론은 정 반대네요
노둣돌
+ 24/11/25 17:19
수정 아이콘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하라는 권고지침이 있으니까요.
다른 혐의로 기소된 건은 다음 후보 등록까지 재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선거법 위반은 본래 목적이 피선거권 박탈에 있기 때문에 억지 기소를 한 것이죠.
선플러
24/11/25 14:46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다이내믹 코리아
Radiologist
24/11/25 14:46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이 건이 유죄가 날 것이라고 봤는데 참 법알못은 그냥 있어야겠네요.

앞으로도 더 구렁텅이일듯 합니다.
물러나라Y
24/11/25 14: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대부분의 정치 패널이나 출입기자, 변호사들도 님처럼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저도 이 건이 더 어렵다고 봤구요.
솔로가좋다
24/11/25 14:47
수정 아이콘
정치 몰라요 진짜!!
대권 드시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심판하시길..
항정살
24/11/25 14:47
수정 아이콘
검찰이 항고하겠죠.
궁시렁프로도
24/11/25 14:59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24/11/25 14:47
수정 아이콘
진짜 예상못한 판결이 이어지네요.
선거법은 가볍게 벌금형 조금 나오고 말거라 생각했는데 징역 1년..
위증교사건은 좀 쎄게 징역형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무죄..
24/11/25 14:48
수정 아이콘
대체로 지난 판결과 이번 판결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네요.
증언한 사람은 위증이 인정되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라...
철판닭갈비
24/11/25 14:48
수정 아이콘
작년에 구속영장 기각 때 위증교사는 소명됐다고 판사가 했었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오네요;
판사마다 확실히 성향이 다른가보군요
영혼의 귀천
24/11/25 15:28
수정 아이콘
이재명측 주장이 소명됐다는 뜻이었을까요?
철판닭갈비
24/11/25 15:33
수정 아이콘
아뇨 이재명이 위증교사한 게 맞는 것 같다(=죄를 지었다) 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은 무죄가 뜬거고요;
유료도로당
+ 24/11/25 16:18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생각났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의 유죄 근거도 사실 그거였고요.

본 선고가 2심에서 뒤집힐수 있다고 한들, 어쨌든 '어떤 판사는 보기에 따라 무죄를 줄수도 있는 사안'이라는것은 분명히 '다툼이 있는 사안' 이라고 했어야 맞는것 같은데 단호하게 '범죄사실은 이미 소명되었다'고 한것은 잘못이라고 봐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둥그러미
+ 24/11/25 17:27
수정 아이콘
아마 그때는 녹취를 전체를 제시한게 아닐겁니다. 그럼 설명은 간단하죠
+ 24/11/25 16:49
수정 아이콘
소명은 증명과 다릅니다.
소명은 추측에 불과해요.

검찰이 쥐고서도 제출안한 녹취파일이나 짜집기한 녹취파일이 있다면 범죄의 입증이 안된 것이죠.
철판닭갈비
+ 24/11/25 16:56
수정 아이콘
당시 구속영장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됐던거긴 하니까요
물론 검찰이 입맛에 맞게 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위증교사 재판 때 녹취록 짜집기한 부분만 틀다가 판사가 전체 틀라 그래서 전체 틀게 되었었죠
박한울
+ 24/11/25 17:16
수정 아이콘
소명 됐다 = 증명 됐다
는 아니라는 거죠.

다퉈 볼만 하다.
그러니, 본 재판에서 다퉈봐라.
이거겠지요.
지구 최후의 밤
+ 24/11/25 17:40
수정 아이콘
판사가 판결 이전에 다루는 건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소명됐다는 유죄가 아니라 유/무죄를 법정에서 다뤄볼만한 사건이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뿌엉이
24/11/25 14: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히려 이게 무죄가 났네요 선거법은 넘어가고 위증교사에서 걸릴것 같더니
반대가 되버렸네요 위증이 존재하는데 뭔가 앞뒤가 안맞는 느낌이 있지만
선거법이던 위증교사던 정말 대법까지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러면 민주당에서 인물교체는 없을거고 무조건 대선까지 이재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득인지 모르겠네요
지르콘
24/11/25 14:48
수정 아이콘
정치판은 참 알 수 가 없군요,
24/11/25 14:49
수정 아이콘
산을 한 4개는 넘어가야 되려나...
첩첩산중이네요.
깃털달린뱀
24/11/25 14:49
수정 아이콘
근데 일단 선거법을 너무 씨게 맞아서 저거 뒤집지 않는 이상에야 나가리란 게 문제...
아무튼 일단은 시한부(?) 생명 연장 됐으니 일단 상법 개정은 하고 봅시다!
물러나라Y
24/11/25 14:4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나가리 된다면, 그거 할 수 있는 의원은 민주당에 없습니다.
DownTeamisDown
24/11/25 15:39
수정 아이콘
상법개정 되려면 이재명이 살아야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없었으면 증투세도 철회 안되었을것 같아서요
레드빠돌이
24/11/25 14:4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위증범이 마음에 우러나서 스스로 위증을 해줬다는 걸까요?
오손도손
24/11/25 14:53
수정 아이콘
위증범이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얘기 안하걸로 알고 있는데요
레드빠돌이
24/11/25 14:5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원하는]이 존재한다는게 교사를 했다는 뜻아닌가요?
알아야지
24/11/25 15:05
수정 아이콘
증언 해달라는대로 안했으니 굳이 따지면 위증교사미수인데 그걸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음
레드빠돌이
24/11/25 15:10
수정 아이콘
미수가 될려면 위증범도 미수나 무죄여야 하지 않을까요?
행위는 이뤄줬고 결과가 원하는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죠.
타마노코시
24/11/25 15:28
수정 아이콘
아마 위증을 했는데 위증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게 아니다보니 위증교사가 목적 달성이 안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증교사미수는 처벌조항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위증 자체는 당사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즉, A라는 행위에 대해서 B로 요청을 했는데, C라고 얘기함. 즉, B라고 요청했지만 C로 이야기했으므로 위증교사는 미성립, C로 이야기했기에 A라는 행위에 대해서 위증은 함), 위증교사는 성립 안해도 위증은 성립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이게 이번 하나의 사항으로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 위의 사항에서 C라고 얘기하면, 위증교사를 요청한 사람이 A보다 C로 될 때 더 불리해지고, 위증을 한 사람은 C가 더 이득일 경우가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레드빠돌이
+ 24/11/25 15:47
수정 아이콘
역시 법은 어렵네요...
알아야지
24/11/25 15:33
수정 아이콘
원하는 행위가 안이뤄졌으면 위증범은 본인이 위증한거지 이재명이 교사한건 아니지 않나요?
마라떡보끼
24/11/25 15:00
수정 아이콘
위증을 요구한게 아니라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요? 전체녹음 파일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러나라Y
24/11/25 15:13
수정 아이콘
전체 녹음 파일은 말씀대로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고 요구했죠. 검찰은 그 부분을 짜집기 해서 구형 때린 거구요.
레드빠돌이
24/11/25 15:13
수정 아이콘
전체 녹음파일은 저도 들어보질 못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교사는 무죄라는건 이해가 안가서요.
마라떡보끼
24/11/25 15:14
수정 아이콘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는게 위증교사는 아니니깐요
젤리곰
24/11/25 15:17
수정 아이콘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고 그런데 위증을 한거면 당연히 위증교사는 무죄죠.
혼다 판단해서 위증을 한거니깐요.
물러나라Y
+ 24/11/25 15: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김진성의 위증 워딩은

"우리 김병량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였습니다.

즉, 김병량을 변호했던게 위증이라고 본 거죠. 아시다시피 김병량은 이재명 직전의 성남시장이었고,
김진성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였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김진성은 백현동 관련해서 로비스트 한 명이랑 사실상 공범으로 돼 있는데
동업자는 기소되서 2심 재판까지 현재 징역 받아서 감옥에 있고,
김진성은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 상황이기도 하죠.
레드빠돌이
+ 24/11/25 15:55
수정 아이콘
네 저는 교사 행위의 유무에 대해 유무죄를 따지는건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행위의 결과도 꽤 중요시 여기더군요
flowater
24/11/25 14:49
수정 아이콘
그냥 선거법 위반한 정치인들 싹다 고소해서 이재명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전부 판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물러나라Y
24/11/25 14:50
수정 아이콘
국회는 해산과 동일한 수준이 될 거고, 지자체는 남아나는 수장이 거의 없을 겁니다.
타마노코시
24/11/25 15:29
수정 아이콘
저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유죄가 되버린 것인데 결국 정치인들이 선거법이 항시 걸린다는 수준의 판결이 되서 자칫하면 파장이 너무 크죠.
Jedi Woon
24/11/25 15:42
수정 아이콘
자칫 총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퀵소희
24/11/25 14:50
수정 아이콘
정치성향 떠나 갈줄알았는대..
24/11/25 14:5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부활!
24/11/25 14:5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법부 ! 신뢰 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
양쪽 진영다 벙찔듯... 가버운 벌금이나 나올꺼라던 재판은 징역... 위증이 유죄가 나와서 위증 교사 피하기 어렵다던 재판은 무죄 크크
파벨네드베드
24/11/25 14:51
수정 아이콘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교사는 무죄라
어렵네요
머나먼조상
24/11/25 14:52
수정 아이콘
갑자기 사법부 신뢰도가 180도 뒤집히겠네요 크크크크
24/11/25 14:54
수정 아이콘
사실 국힘은 주말동안벌어진사법부겁박이어쩌구저쩌구 하면 오케이
자칭법조인사당군
24/11/25 15:12
수정 아이콘
아니요 검찰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1도 없을겁니다.
물러나라Y
+ 24/11/25 16:24
수정 아이콘
맞죠. 판사가 전남 출신이라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강제소환"까지 거론했었던 판사입니다.
+ 24/11/25 16:23
수정 아이콘
이걸 감안해서(?) 이재명은 일부가 문제지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진 않는다고 밑밥을 깔아뒀죠
24/11/25 14:53
수정 아이콘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다음, 사실대로 말해 라고 한게 애매한거려나요?

이러면 저런식의 압박이 너무 쉬워지는거 같은데,
타르튀프
24/11/25 14:53
수정 아이콘
현직 변호사인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좀 당황스럽네요. 이 판결의 의미는 앞으로 재판하면서 필요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증인한테 연락해서 변론요지서 들이밀면서 기억 잘 떠올려 보라고 해도 상관 없다는 건데, 이걸 무죄로 판단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법정책적으로도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witness tampering이나 증인에 대한 위협, 법정모독죄 등으로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입니다...위증교사행위도 당연히 처벌이구요.
24/11/25 14:55
수정 아이콘
아마 정치패널들 대부분 그렇게 예상했을텐데 오늘 어떻게 말해야할지...
24/11/25 14:57
수정 아이콘
witness tampering 등이 위증교사행위와 별도로 처벌되는 걸로보면 처벌되는 기준이 다른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애매해졌을 가능성은 없으려나요?
타르튀프
24/11/25 15:01
수정 아이콘
판결 전문을 보지 못해서 나중에 공개되면 살펴 봐야겠으나,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무슨 논리로 피해간건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백양로폭주
24/11/25 14:58
수정 아이콘
저도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변론요지서 제공 행위가 제일 문제인데 이걸 방어권 행사라고 본다면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증인한테 무조건 변론요지서부터 들이밀어야 하나 싶네요
타르튀프
24/11/25 15:03
수정 아이콘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업계 관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불리한 증인 리스트 뽑아서 변론요지서 뿌리고 기억 잘 해보시오 라고 하는게...
알아야지
24/11/25 15:3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말해달라는대로 안했다던데 위증교사미수 처벌조항이 있나요?
24/11/25 15:4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말해달라고 시도했다면, 위증교사가 맞습니다.

이재명이 말해달라고 시도할 생각이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어야 위증교사미수가 되는거죠.

위증범이 이재명이 원하는대로 위증을 했냐, 안 했냐는 위증교사미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아야지
+ 24/11/25 15:5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사람마다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거네요
neural crowd
+ 24/11/25 17:09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정범의 기수/미수는 당연히 교사범의 기수/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
다크서클팬더
24/11/25 14:53
수정 아이콘
아니 위증교사 무죄 어렵다 어려워
여의도
24/11/25 14:54
수정 아이콘
판사에 따라 판결도 복불복이네요.
24/11/25 14:54
수정 아이콘
이거 뭐 스포츠판 역배터지는것도 아니고
(...) 이거 진지하게 정치판 배팅사이트라도 있는거 아닙니까(...)
물러나라Y
24/11/25 14:57
수정 아이콘
진짜 양쪽 모두 벙찐 제대로 역배 터진 두 판결입니다. 허허
박세웅
24/11/25 14:55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럴수가
피노시
24/11/25 14:56
수정 아이콘
무죄 나온다는건 유죄나오고 유죄나온다는건 무죄나오고 희한하네요
Pelicans
24/11/25 14:58
수정 아이콘
아니이게 왜 무죄야? 아 심판 이런데서 보상콜 날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뭐하는거야
LuckyVicky
24/11/25 14:58
수정 아이콘
2심에서 선거법 무죄, 의증교사 유죄로 피선거권 박탈은 변하지 않았다로 결론나면....
유미즈카사츠키
24/11/25 15:00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 드가자
아드리아닠
24/11/25 15:0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공문 수차례보내도 협박이 아니라는 판단도 하는걸요 뭐
철판닭갈비
24/11/25 15:0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그러네요 크크
치킨너겟은사랑
24/11/25 15:20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죠. 검찰 공소장도 날조와 왜곡 투성이고
알아야지
24/11/25 15:31
수정 아이콘
그건에 대한 현직 변호사님들의 판단도 궁금
유료도로당
24/11/25 15: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격증은 없지만... 아마 그건은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던건 사실이지만 "국토부에서 해달라는것보다 더 높은 레벨로 조치했다" 라는것 때문에 인정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하기 싫은걸 국토부 공문때문에 해준거면 딱 국토부가 해달라는 정도까지만 해줬어야 하는데, 왜 그것보다 더 높은 레벨로 더 세게 조치했나? 라는것에 대한 논리가 부족했던것 같아요.

(물론 전 그렇다고 해도,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두고 뒤늦게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하고, 항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끊고, 제1야당에 선거비 전액을 토해내게 해서 당을 망하게 할 정도 후폭풍이 올 처벌을 해야할 사안인가? 라는 판단에는 물음표가 뜹니다만..)
물러나라Y
24/11/25 15: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재명 대입법을 넣었을 때 살아 남을 수 있는 정치인이 있기나 할런지요??
+ 24/11/25 16:52
수정 아이콘
그것도 이재명이 협박이라고 느껴졌다 인데 그럴리 없으니 유죄다라는거죠.
판사가 이재명 머리속에 있나봅니다.
24/11/25 15:02
수정 아이콘
2심에서 선거법 무죄, 위증교사 무죄가 뜬다면... ?!
DogSound-_-*
24/11/25 15:05
수정 아이콘
반대로
2심에서 선거법 무죄, 위증교사 유죄 뜨면 재밌을듯요 XD
내우편함안에
24/11/25 15:03
수정 아이콘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국힘과 윤석열 김건희의 저무법행태 파렴치한
작태를 보면 이재명따위의 과를 논죄한다는게 현타가와 이젠 오히려 반갑네요
빼사스
24/11/25 15:0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선거법도 2심 가면 어찌될지 모릅니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일지. 다행인 건 이 선거법은 속전속결이라 대법까지 빠른 결판이 날 거라 오히려 다음 대선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듯하네요
바람생산잡부
24/11/25 15:04
수정 아이콘
진짜 어렵네요. 두 재판이 예상과 완전히 반대로 나오다니...
24/11/25 15:0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최종 3심까지 가면, 선거법은 무죄나고, 이건은 유죄로 나올것 같습니다.
아무리봐도 위증은 맞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빼사스
24/11/25 15:11
수정 아이콘
전 위증도 애매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위증했다고 판결받은 내용이 이재명의 교사와 무관하게 김병량 변호하다가 위증된 거라서요.
FactorioSpaceAge
24/11/25 15:09
수정 아이콘
6 기대했는데 5에서 일단 멈췄군요.
아서스
24/11/25 15:11
수정 아이콘
잘 이해는 안 가고 실망스럽지만,

이 또한 법원의 판단이며 결과를 존중합니다.

이제 또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야겠죠.
수메르인
24/11/25 15: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사법부에서 지난 판결 여론보고 좀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보수진영 원로나 일부 인사들조차 납득 안되는 판결이란 말이 나오니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4/11/25 15:18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판결이 이전의 결과로 영향을 준다는것도 참 미묘하긴 하죠..

아무튼 생각과는 반대로 가니 이게 뭔가 싶고 이해도 안가고..
수메르인
24/11/25 15:19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그래선 안되는게 맞죠. 안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현실이 기가 막힌거고..
24/11/25 15:24
수정 아이콘
이런 추론이 맞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판이라는 얘긴데,
정말로 여론을 의식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라도 일관성있게 유죄때렸을거라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 판결도 옳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재판부가 두려워 할만한 후폭풍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메르인
24/11/25 15:29
수정 아이콘
제가 본 여론조사는 옳지 않은 판결이란 쪽이 확연히 우세했어서요.
일부 보수인사들까지 비판적인 의견을 냈었죠. 정규재라든가, 홍준표라든가 등등.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멍멍이판이란 건 뭐.. 전 이거야말로 정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도로당
24/11/25 15:27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사실 검찰처럼 조직단위로 판단하고 명령을 하달하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서... 같은 사건 가지고 다른 판사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것이고, 그래서 3심제를 두는것이긴합니다. 이 사건을 다른 판사가 했으면 유죄가 뜰수있고, 지난주 선고를 다른 판사가 했으면 벌금 80만원이 됐을수도 있다고 봐요.
철판닭갈비
24/11/25 15:12
수정 아이콘
근데 위증교사가 결국 이재명이 김진성한테 위증하라고 협박했다는거라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당사자 간 녹취록일텐데, 그게 무력화된 상황이라 검찰에서 항고해도 그에 준하는 또는 그를 능가하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입장에선 차라리 선거법이 지금 형량이 유지되거나 줄더라도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정도로 최종판결 나는걸 바라는게 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러나라Y
24/11/25 15:19
수정 아이콘
사실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까지 될 문제였나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가 위증교사로 인정된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변론요지서 제공은 방어권 행사차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15일 재판에 비하면 이재명 측 자료도 판사가 수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러나라Y
24/11/25 15:44
수정 아이콘
결정적으로 저 위증이라는 것도,

김병량시장과 KBS가 검사사칭의 주범을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자고 회의.
이재명은 저런 일이 있었으니 그때 그 기억을 잘 떠올려달라고 통화를 함.

그런데 법정에서 김진성씨는 김병량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위증한 겁니다.
즉 이재명이랑 상관없는 위증이죠.

김진성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24/11/25 15:13
수정 아이콘
법알못인데, 알려진 판결 논리대로라면 교사범의 교사행위는 명시적 교사행위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요건을 아주 좁게 적용시켜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판결대로라면 차후 위증교사 문제만 아니라 교사범죄 전반에 있어 유무죄가 바뀌어야 할 기존 판례가 한둘이 아니지 않을까요? 상급심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DownTeamisDown
+ 24/11/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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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명시적 교사행위도 없었던데다가 결과적으로 위증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것도 아니라는것도 문제였을겁니다.
둘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유죄로 봤을수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교사행위 했다 = 당연히 유죄
애매한 상황에서 알아서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했다 = 암묵적 위증교사로 봐서 유죄
그런데 두개 다 아니다보니 무죄준것 같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4/11/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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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판결도 공소장은 날조 그 자체였죠.
저딴걸 공소장쓴 검사나 판결내린 판사나
물러나라Y
24/1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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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아니었으면 죄다 공소기각, 혹은 검찰 선에서 무혐의 처분될 일들이라고 봅니다.
아이군
24/11/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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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에게 불리한데, 이 사건을 벌어진 배경을 생각하면 진짜 검찰이 쓰레기짓을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배경도 포함을 하면 그건 그것대로 이상할거 같은데...

위에서 말한 witness tampering에 대해서 위증교사라고 퉁 치고 있다가 이런 애매한 상황이 오면 판결이 이상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4/11/25 15: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5일 판결과 오늘 판결이 예상과 반대로 나오는군요.

이리되면 사법부 비판론은 반대로 여당이 또 하겠네요.


엉뚱한 생각일지 몰라도 별개의 사건이지만

윗 댓글처럼 수차례 공문이 압박이 아닌 거라면

수차례 증언 요구도 교사가 아니어야 일관된게 아닐까,,
24/11/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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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이나 저 건이나 뭐 1심 말고 최종심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어차피 검찰은 항소할테고요
유료도로당
24/1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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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건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감으로 예측한거긴 하지만, 지난주는 사법부가 예상보다 좀 과한 판결을 했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예상보다 너무 후한 판결을 했다 싶네요. 크크 물론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의 예측도 틀리게 만든셈이라 부끄러울건 없는데..

어차피 전부 3심까지 갈 예정이라 대법 판결 전에는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서 2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혀도 (ex.허위사실공표는 무죄 혹은 약한 벌금형 / 위증교사는 유죄) 놀랍지 않을것같아요.
강동원
24/11/25 15:29
수정 아이콘
어메이징 대한민국 덜덜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검찰은 정치적으로 기소/불기소를 하는 속내가 뻔히 보이나
사법부는 그래도 정치적인 고려는 최대한 빼고 판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쪽이었는데 몬가... 몬가 어렵네요 크크크
24/11/25 15:33
수정 아이콘
기소와 판결은 앞으로 AI 가 해야될거 같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럴꺼면 통계적인 의미라도 가져야죠.
스니스니
+ 24/11/25 16:24
수정 아이콘
이사건의 경우 전례없는 사건인데 ai가 기존 사례 공부할 거리도 없고, 어떻게 통계적 의미를 갖을까요 크크..

그리고 간단한 사건이라도 미묘한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들이 많아서(애초에 이런부분들 캐치해서 공격방어를 주장하는게 법률가들의 임무기도하고요)
생각보다 ai 녹록치가 않아요
설탕물
+ 24/11/25 17:41
수정 아이콘
좀 별개의 얘기긴 한데 현재 문과 이과 전문직이 시간 지나면 꽤 지위 차이가 날거라고 봅니다.

결국 인공지능 발전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뤄지고, 일부 중국에서도 될지 모르겠지요. 아무튼 한국은 인공지능 변방인데, 사람 치료하는거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지만 법은 꽤나 다르거든요. 미국 병원에서 인공지능 쓰면 우리나라도 쓰겠지만, 미국 법원에서 인공지능 쓴다 하더라도 한국은 안쓸 거 같습니다.
쵸젠뇽밍
24/11/25 15:34
수정 아이콘
사법리스크 있는 사람이 이슈를 계속 가져가서, 다른 인물이 주목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 24/11/25 17:45
수정 아이콘
사법리스크 없는 용산의 두 분이 떠오르네요.
24/11/25 15:36
수정 아이콘
일단 사법부 판단을 믿어야겠죠.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4년도 대한민국에 증거와 변론을 무시한 판결이 나울수 있는 범위는 무척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오우거
24/11/25 15:37
수정 아이콘
양당 모두 사법부 욕을 해야되나 응원을 해야되나 헷갈릴듯 크크
24/11/25 15:44
수정 아이콘
유죄이니 피선거권 박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되어야 하니 유죄이길 바라는거죠.
방송에서 한 말 꼬투리잡아 감옥 보내는건 적어도 제 생에는 본 적 없는데 과연??
물러나라Y
24/11/25 15:45
수정 아이콘
핵심을 잘 짚으신듯요. 이재명에게 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검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전자수도승
+ 24/11/25 16:52
수정 아이콘
여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디버프 상태 대권주자가 돼서 "범죄자를 뽑으실 겁니까!" 라는 식으로 공격하는게 최고의 패죠
그런 면에서라면 대권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이미 집유뜬 상황에서는 아주 보내버리는 판결보다 딜컷해서 오래 끌고 가야 하는 거고
일단은 이게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물러나라Y
+ 24/11/25 17:1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여당 행적을 봤을때, 그 정도로 정무감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신 수준의 정무감각이 있었다면, 작년에 구속영장 심사까지 몰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사법리스크'로 총선까지 변죽 올리면서 끌고 가는게 더 나았지요. 그리고 범죄자 드립이 통할지 의문인게, 이미 당시 전과 14범이던 이명박을 뽑은게 국민들입니다. 대선 시기의 키워드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요. 다음 대선은 다시 한번 경제와 민생이 강하게 화두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범죄 어쩌고 외쳐봐야 글쎄요?
철판닭갈비
+ 24/11/25 17:11
수정 아이콘
내가 윤석열을 뽑은건 상대가 이재명이라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어야 하는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악마화되는거고요
오스카
+ 24/11/25 17:18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어야 하는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악마화 하는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 정당한 판결을 원하는거구요. 참고로 야당 여당 어느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원시제
+ 24/11/25 17:23
수정 아이콘
죄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는게 개인의 입장에서 매우 제한적이지 않나요?
공개된 정보나 개인의 법률적 지식등을 고려하면, 그게 죄인지 여부가 판단이 쉽지 않을텐데요.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지만 대부분은 그 '정당한'이 내 개인적인 평가기준에서의 정당한이니,
그 평가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면 악마화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소송기록을 다 살펴봐도 누구 말이 정답인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보니,
소송기록에 접근조차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죄의 유무나 정당성을 평가하지 않는게 좋다고 봅니다.
오스카
+ 24/11/25 17:28
수정 아이콘
악마화라는게 혹시 야당쪽에서 미는 단어인가요? 다들 악마화에 꽂히신거 같은데 저는 악마화 한 적이 없습니다
원시제
+ 24/11/25 17:37
수정 아이콘
저는 선생님과 그 윗분 댓글에 쓰인 용어를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쪽에서 미는 용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표현이 거슬리신다면 제 댓글에서는 그냥 삭제해도 무관합니다. 내용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누가 죄인인지 판단하는 일은 결국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 그 '정당한' 이라는게
사실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게 정당한거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다만,
'정당하다' 라는 표현이 너무 남용되는 감이 있죠.
물러나라Y
+ 24/11/25 17:23
수정 아이콘
여당과 야당이 동일한 잣대로 기소되고, 판결 받고 이러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는 23억의 이득을 보고,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찍혀도 불기소, 법카 10만원 상당에 정작 본인 음식은 자비로 계산했음에도 150만원 판결을 때리는 상황에서, 이걸 악마화라고 하지 않으면 뭐를 악마화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느 당 지지자도 아님은 존중합니다만, 그 배경이 실은 굉장히 기울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오스카
+ 24/11/25 17:27
수정 아이콘
그건 그거대로 정권 끝나고 제대로 털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전정권이라 눈치보면서 터는마당에 지금 영부인을 어떻게 탈탈 털겠어요. 제가 기울었다기 보단 물러나라Y님 닉부터 기울어져있는거 같은데.. 어쨌든 의견 존중합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 24/11/25 17:33
수정 아이콘
문재인을 전 정권이라 눈치보면서 털다니요
본인이 중립 주장하시는 분들중 중립없는거 같습니다
오스카
+ 24/11/25 17:36
수정 아이콘
그럼 이재명 지지 안하면 야당지지자란 말씀이신가요??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것 같던데 그 분들도 야당지지자인가요?
자칭법조인사당군
+ 24/11/25 17:37
수정 아이콘
아니요
오스카
+ 24/11/25 17: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물러나라Y
+ 24/11/25 17: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전정권이라고 눈치보면서 턴다라기엔 정권의 명운을 '이재명 감옥 보내기'에 건 게 이번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전임 대통령 관련해서는 생색내기 수준의 수사가 전부죠. 괜히 '문윤일체설'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중도 혹은, 중립을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도나 중립에 대해서 별로 신용하는 편도 아니구요. 물론 님이 나쁘다거나 싫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DownTeamisDown
+ 24/11/25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통 2심에서 1심보다 약한 형량이 나오는걸 보면 이재명은 선거법 재판결과가 약해지길 바랄겁니다.
민주당 최후비기도 있는데 헌법소원을 걸어볼수도 있어요.
2심도 유죄뜨면 아마 민주당이 같이 선거비용 보전하는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수킹
+ 24/11/25 16:07
수정 아이콘
저번보다 반응이 약하네여 껄껄
항정살
+ 24/11/25 16:10
수정 아이콘
유죄였으면 800플 달렸겠죠
알바척결
+ 24/11/25 16:56
수정 아이콘
너무나 차이 나는 댓글 수 허허
No.99 AaronJudge
+ 24/11/25 16:08
수정 아이콘
오잉?
페로몬아돌
+ 24/11/25 16:34
수정 아이콘
저번 유죄도 이번 무죄도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를 인정해줘야죠. 저희가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아는 게 아닐테니
도니뎁
+ 24/11/25 16:39
수정 아이콘
김건희 대통령이 나라 농락하는 걸 보니, 이재명 댖동령 되서 시원하게 복수하는 게 보고싶어지네요
벌점받는사람바보
+ 24/11/25 16:41
수정 아이콘
캬 한동안 정치 뉴스 안보다가
저번 선거법 이랑 이거 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역시 정치는 대선이야
JAZZMANIA
+ 24/11/25 16:56
수정 아이콘
위증 했다고 감옥가 있는 사람도 집에 가나요. 크크크?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득이넹.
김승남
+ 24/11/25 17:13
수정 아이콘
근데 위증은 했는데 위증교사가 아니야?라는 댓글이 많은데.. 사실 두 개는 완전 별개 아닌가요..? 반드시 두 개의 판결이 같은 방향으로 나와야할 성격이 전혀 아닌거 같아서요.

반대로 위증은 안했지만 위증교사 유죄도 나올수 있는거고요. 넘 당연한 이치 같은데 제가 법알못이라..
오스카
+ 24/11/25 17:15
수정 아이콘
이재명만 감방보내면 대통령을 탄핵하든 하야시키든 노상관인데... 시간 끌수록 국민 분열만 가중되고 좋을게 없습니다. 남은 재판에서는 정치에 휘둘리지말고 법대로 판결하길 기대해봅니다. 
다람쥐룰루
+ 24/11/25 17:20
수정 아이콘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생중계를 요구하는걸 보고 뭔가 있나 싶었는데요 그냥 하는 소리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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