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3/11/22 16:14:55
Name malicious
Subject 법과 정서간의 괴리(김병현 사건을 보면서...)
(참고로 이 글을 읽기 전에... 저는 김병현 선수의 팬이고,
또 김 선수의 잘못보다는 굿데이측의 잘못이 더 크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두에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김 선수의 팬을 자극할 생각도, 의도도 전혀 없으며
또한 굿데이 알바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김병현 선수가 결국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김병현의 팬과 네티즌들은 물론 많은 젊은이들이
김 선수의 불구속 입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불만은 여러가지겠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 의혹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이건 기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폭행에 이르기까지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또 굿데이를 비롯한 스포츠신문과 일부 언론의 '김병현 죽이기'식 보도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병현 선수의 불구속 입건은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한번 법과 일반 국민들의 정서 사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길지는 않지만 몇개월간 경찰기자 생활을 해봤습니다.
처음 언론사에 입사하면(수습기자) 사회의 밑바닥부터 경험해봐야 한다는 뜻에서
거의 예외없이 경찰기자 생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는 하기 싫은 힘든 기간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는 날은 한달에 2,3일 정도고,
나머지는 잠자는 시간(너서시간)을 제외하곤 하루종일 경찰서만 돌아다닙니다.
밤에는 선배기자에게 이끌려 죽어라 술을 마셔야했고....)

기자들 사이에선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각종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사스마와리', 또는 '사쓰마리'라고 부릅니다.
경찰서를 돌아다닌다는 뜻의 한자 '察回'의 일본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일제 식민지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습관적으로 일본용어를 사용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예컨데 '제목'을 '미다시'로, '기사의 핵심'을 '야마'로 부르는 것 등이었습니다.

주제와는 약간 벗어났군요.... 다시 돌아가서...

경찰서에서 밤샘취재를 하다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발로 경찰서에 온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가장 많이 만나는 부류는 바로 폭행사건 관련자들입니다.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은 파출소 선에서 해결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엔 해당지역의 경찰서로 이송되죠)

그런데 폭행사건 피해자나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정서로는 피해자(맞은사람)가 더 나쁜 놈인것 같은데,
처벌을 받는 쪽은 피의자(때린사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현 선수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는 폭행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거의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폭행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상대를 가격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왜 때렸는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왜 때렸는가], 즉 폭행의 발생원인은 참고사항이며,
이는 나중에 법원판결시 형량에 일부 반영될 뿐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폭행사실보다는 발생원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무죄판결을 내릴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즉 죄가 있냐없냐의 판단은 [먼저 때렸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폭행의 발생원인과 사후조치는 형량을 결정하는데 조금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강하게 때렸느냐가 형량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그래서 폭행과 관련해 경찰서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때리지 말고) 무조건 맞아야 한다."

이런 속담도 있죠. '맞은 놈이 발뻣고 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상대방을 (말로만) 바짝 약올려 주먹을 휘두르게 만들어
한두대 맞은 뒤(따귀만 한대 맞아도 최소 전치 2주 이상 나옵니다.)
경찰에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런 사건을 한번이라도 당하거나
주변사람이 당한것을 보고나면
'무슨일이 있어도 먼저 주먹을 내밀면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가위바위보할때는 주먹을 먼저 내밀어도 됩니다^^)

경찰은 김병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CCTV가 충분한 증거자료가 됐다고 밝혔고,
또 그것을 근거로 김 선수를 입건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때(검찰이나 법원에서 뒤집어질수도 있겠지만, 일단 경찰을 믿는다고 가정하고)
경찰이 확신을 갖고 입건했다면(확신이 없으면 입건하지도 않았겠죠),
적어도 CCTV에 나온 화면(비록 1분밖에 안되도)에는
김 선수가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먹을 휘둘렀건, 밀어 넘어뜨렸건간에...)

김병현 선수 본인이나 팬, 또는 (김 선수를 옹호하는)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울화가 치밀수밖에 없는 결정이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검찰조사에서 CCTV에 나온 화면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면,
검찰이 재수사조치와 함께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거나,
아예 무혐의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선수의 팬이나 많은 네티즌들은
이번 경찰의 불구속 입건조치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굿데이나 사진기자가 더 잘못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왜? 일부(또는 대다수) 언론은 김병현의 잘못을 더 부각시켰고,
심지어 편파, 왜곡보도에다 참고인 조작 냄새까지 나니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김 선수의 혐의가 없어질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 선수 사건과 언론의 왜곡된 보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폭행사건과 초상권침해 또는 명예훼손 사건은 별건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사법부가 폭행혐의를 인정한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대신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법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혐의로
굿데이를 비롯해 악의적인 보도를 한 언론이나 이 건 기자를 고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언론을 상대로한 싸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싸워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특히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그래서 국내언론의 인권침해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법원을 출입(취재)하면서 한번은 판사들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제는 '언론보도의 인권침해'였죠....

그때 언론분쟁을 담당했던 부장판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사 입구에서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을 찍히는 장면이 많죠.
사실 그거 피의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걸면 100% 언론사가 집니다.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으면 언론사가 무조건 진다고 보면 되고,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언론사가 패소합니다."

우선 피의자라는 신분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또 법원(또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벌을 내린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피의자의 얼굴까지 보여주며 보도한 것은,
그 피의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벌(법원에서 결정한) 외에
또다른 벌(인권침해)을 받게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되돌릴수만 있다면,
김병현 선수가 사진기자를 만났을때 '사진찍지 마세요'라고 말을 한 뒤,
그럼에도 사진을 찍어댄다면 아무말없이 그 자리를 떠난 뒤,
해당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권침해나 초상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낼 수는 있을것 같지만,
그렇다고 폭행혐의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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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유저
03/11/22 17:31
수정 아이콘
제가 한번 시간 내서 길게 써보고자 했던 글을 아주 잘 짚어 써 주셨군요.
추천;;
으...이상해
03/11/22 19:22
수정 아이콘
무단 사진 촬영 행위가 초상권 침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김 선수의 폭행(?) 행위가 정당 방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면야 과잉 방위로 처벌을 받겠지만, 전치 2주 정도로는 별로 처벌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선수가 입건된 것은, 김 선수가 잘못한 것이 밝혀져서가 아니라, 잘못했는지 안했는지 수사할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거죠. 아직 공소 제기도 안된 상태인데 입건만 된 거 갖고 이걸 김 선수가 잘못했다는게 밝혀졌다고 판단하는 건 잘못이죠.
꿈그리고현실
03/11/22 20:14
수정 아이콘
취재 거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
03/11/22 20:33
수정 아이콘
기자가 먼저 언어폭력과 협박을 했지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할 말이 없구요. 게다가 초상권 침해까지 했습니다.
malicious
03/11/23 00:55
수정 아이콘
으...이상해님 // 정당방위는 상대로부터 신체적 위협을 느꼈을 경우 가능한 겁니다. 상대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다든지 주먹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폭행할것 같은 모션을 취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상대를 먼저 때려눕혔다면 정당방위가 되지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의지나 행동이 없었는데도 상대에게 물리적 행동을 취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만약 김병현 선수가 "찍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이 건 기자가 "니가 뭔데 찍으라 마라 하는거야"하며 카메라(이때는 카메라가 흉기가 되겠죠)를 휘둘러 김병현 선수를 먼저 때리려고 했고, 김 선수가 이를 피한 뒤 상대를 가격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겠죠... (법리적으로 좀 복잡하겠지만)
그리고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A가 B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면, B는 합법적으로 A를 두들겨 팰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김 선수를 입건하면서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는 것은 김병현 선수에게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니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검토작업을 거쳐 법원에 기소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했는지 안했는지 수사할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입건했다는 것은 법리상 말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김병현 선수를 입건했다고 해서 김 선수의 잘못이 공식으로 밝혀졌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상태라는 것이고, 경찰이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ook98님... // 요즘들어서는 언어폭력도 폭력의 일종으로 간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폭력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우선 폭력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죠. 물리적 폭력은 "전치 몇주라는 진단서"가 증거자료가 되지만 언어폭력은 피해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언어폭력의 피해로는 '정신적 충격(쇼크)' 정도가 될 수 있으나 충격을 정도를 측정하는 것또한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찰수사나 양측 진술 등으로 볼때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몸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김병현측이나 이건측 모두 인정했고, 진술내용도 거의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의 대화내용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저 역시 김병현 선수의 말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경찰로선 이 건 기자가 먼저 언어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범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건 기자가 폭행혐의로 김병현 선수를 고소한 사건이지 김병현 선수가 이건 기자를 언어폭력 혐의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몇 댓들들을 읽어보니까 아직도 제 글을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이해는 하지만 (김선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것 같군요...
불멸의저그
03/11/23 03:10
수정 아이콘
님 글 잘 읽었습니다. 김병현 선수 잘못 했습니다. 저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관해 할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글 퍼왔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즉 KBS 김봉진기자가 불구속 입건처리됐다는 발표는 경찰을 검찰로 착각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입건'처리를 할수는 없는 일이다.
이 사건이 서울지검에 넘겨졌으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빙성없는 진술을 남발하고 있는 노모씨와 김선수측 참고인인 서모씨, 김모씨 등을 불러들여 정황을 듣고 당사자인 김선수와 고소인인 이모기자를 불러 진술과 경찰 의견서등을 종합해 정황근거와 경위등을 조사하게 된다.
여기서 경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이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게되는데 이때부터는 형사사건이 되며 김선수는 피의자가 된다. 그러나 사건이 집단폭행사건도 아니요 사전에 계획된 범죄사실도 아니며 흉기를 소지한 범죄도 아니며 굿데이측기자에 의해 발생된 우발적인 실랑이과정에서의 부상이라는 점, 카메라변상과 치료비등 금전적 배상액을 공탁한 점등이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우발적인 폭행?인 탓에 경찰의견은 검찰에 넘어가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많고 불구속에서 약식기소(법정에서 공판없이 판사가 공소장만을 보고 결정하는 것),약식불기소가 있는데 약식기소될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약식 불기소될 확률도 있을 것 같다. 약식 불기소는 검사가 피의자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대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낼 때에 법원은 기소유예(일정기간 피의자의 처벌을 보류함)나 무혐의처분(혐의없음)을 내리게 된다.
약식불기소의 경우 보통 '공탁'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김병현 사건의 경우 폭행의도가 없었다는 점, 경미한 실랑이과정에서 일어났다는점, 고소인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는 점,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다는점, 젊고 촉망받는 운동선수라는 점, 카메라변상과 치료비일부를 공탁했다는 점등이 감안돼 약식불기소처분으로 벌금형이나 아니면 운좋게 굿데이 기자측의 자작극?으로 드러난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분명히 악의적인 조작보도입니다. 김병현선수는 주먹이나 발로 찬 그런 폭행은 없었고, 몸싸움과 카메라부순 것에 대해 여러번 인정했으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까지 하면서 "사과"를 이미 했는데도, 여전히 언론은 해 놓고도 안 했다는 식의 발뼘하는 뻔뻔한 김병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거의 언론사의 김병현 길들이기 같은식의 자작극입니다. 언론기피증과 카메라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저질른 자작극..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한국의 주요언론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겨례까지 말입니다.
GraySoldier
03/11/24 19:46
수정 아이콘
malicous님/정당방위는 결코 '신체적 위협'에만 대응되는 것이 아닙니다..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차치하고서라도..우선 '초상권침해로 인한 정당방위'는 당연히 고려가능한 것입니다...일반적 인격권 자체가 정당방위가 보호하는 법익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민법상의 재산권도 당연히 정당방위가 보호하는 법익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다만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에서는 김병현 사건의 경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또한 실제 싸움의 경우 '먼저 쳤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상 중요한 건 차라리 '누가 얼마나 다쳤느냐'지요...상호폭행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칼을 든다던가 하는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초과한 공격을 하지 않은 이상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둘다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는 꽤 정비되어 있는 편입니다..마구잡이 수입한 것 치고는 꽤나 잘 만들어진 편입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를 체감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요..그래서 입법부가 있는 것이고...그런 '체감'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지만요..(요새 국회보면 회의적이만서도)

이번 건의 경우 딱딱한 법 이야기로 끝날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아무튼 그 기자나 언론의 경우에도 지금 꽤나 진땀흘리고 있는 건 사실일테니까요...언론기관의 의무로서의 보도가 아닌,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의 자기방어를 하는 중 아닙니까.. 그것도 여론이라는 버거운 상대를 대상으로..

때론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른 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요..
이번사건에서 언론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기자의 경우 '협박'이나 이런 죄를 묻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그 것보다 더 힘든건 여론의 질타일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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