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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03 01:58:45
Name 전기쥐
Subject [일반] 대선 당일,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021104432871

오늘 밤 자정을 넘겨 대선 당일이 되면 오프라인, 전화, 문자, 온라인(SNS 등) 상의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누구 후보를 꼭 찍어주세요" 같은 글을 자정 넘긴 선거 당일에 올리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셨을때는 투표소 안에서는 카메라를 절대 키면 안되고, 기표소 내부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반면 투표소 밖, 입구 등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올리는 건 허용됩니다. 다만 투표한 후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샷은 안 된다고 하네요. 특정 후보 지지 문구와 함께 인증샷 올리는 것 역시 안 됩니다. 투표소에 입고 갈 복장에 큰 제약은 없지만 후보 이름이나 번호가 박힌 선거운동용 옷 수준이 되면 금지입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이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 공유만 했어도 공표 행위가 인정되어 최초 글을 쓴 사람처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단순 재미성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유권자가 오인할 정도로 정교하다 싶으면 모두 엄격하게 위법으로 단속됩니다. 그것이 설령 내용상 팩트를 담더라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은 전면 금지됩니다.

선거벽보, 현수막 등이 더럽거나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유권자 개인이 임의로 떼어내거나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후보나 캠프 측으로부터는 떡 하나, 커피 한 잔 같은 음식물 제공을 받아도 위법입니다. 무료로 공연 혹은 관광 행사 등의 제공을 받는 것 또한 위법한 금품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통상적 정당 행사에서 5천원 이내의 다과 제공이라든지 선거와 관련 없는 친족간 경조사비 지급 등은 예외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은 바로는, 이런 음식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면 무엇은 받아도 되고 무엇은 받으면 안 되는지 디테일하게 되게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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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렐리아
25/06/03 02:16
수정 아이콘
다른 것보다 별생각없이 인증샷 찍다가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찰칵 한번에 얄짤없이 벌금이니 꼭 주의하세요.
25/06/03 02:41
수정 아이콘
변호사들도 아직 최신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당일 운동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제59조에 따르면: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목개정 2011. 7. 28.]

제3항인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전화/직접 대화를 통한 선거 운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약이 풀렸다고 보면 됩니다.
전기쥐
25/06/03 11:31
수정 아이콘
그 사이에 개정되었는데 본문 기사의 변호사가 개정 이전 버젼의 것을 이야기했나보네요.
25/06/03 06:16
수정 아이콘
투표사무원 하다보면 가끔 유력정치인들 따라한답시고 투표함 앞에서 포즈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 그러시면 안됩니다 ;;;; (언론사의 투표소 내 촬영은 관할 선관위와 사전협의 하는겁니다)
슬래쉬
25/06/03 07:39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표기 안된 투표용지는 찍어도 되는줄 알았는데
그냥 찍는것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25/06/03 10:47
수정 아이콘
원래부터 안 됐습니다.
슈렐리아
25/06/03 10:56
수정 아이콘
1.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2. 투표소 내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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