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4/10/21 21:29:03
Name abyssgem
Subject 이번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의 근거가 타당한 것일까요?
[토론게시판에 더 어울리는 주제라 생각해서 이쪽에 발제합니다.]

신행정수도를 왜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을 100개 뽑으라면 뽑을 수 있고,
수도를 이전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이것도 100개 적으라면 적을 수 있겠지요.
그만큼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서로 장단점이 교차되는 안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 100개가 더 크고 중요한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 찬반이 갈릴 것이고요. 기득권, 기득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저렴한 가격으로 넷 서핑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획득한 기득권입니다. 정당한 기득권은 보장해야 하며 서울 또는 수도권 주민들의 기득권도 존중해야 하는 권리죠.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므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정도만 아니라면 말이죠.

따라서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은 그 논리나 이유야 어떻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시행에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서울 시민이었다가 지금은 수도권 주민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다지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업은 아니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점점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언제 추진해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닐까... 뭐 이정도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결의 결론 자체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도 아니라 별 감흥이 없습니다만... 위헌 판결을 도출해내는 논리와 근거가 너무도 터무니없어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설혹 제가 신행정수도 건설 내지는 수도 이전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 가정해도 그 논거와 이유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잇는 현대 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조선왕조가 나오고, 봉건왕조의 기초질서를 규정하는 법전인 경국대전의 전통이 나오고, 서울이 수도인 것은 한양 때부터의 관습으로서 자명한 것이므로 헌법으로 정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전하려면 개헌 절차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군요.

서울이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이야 당연히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명백’과 ‘자명’은 다릅니다.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이런 경우에까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교묘한 함정입니다. 명백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지만 자명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명백하다’는 의미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으므로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가치적 판단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명의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곧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운명을 타고난 까닭이므로 굳이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해괴한 이론이지요. 이명박 시장님도 오늘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나...(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도 자기 편할 대로 써먹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서울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수도였고 현재도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명백한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므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임은 관습헌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전하려면 개헌하라!’라는 명제의 근거가 되는지,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잘 쓰이지 않는 개념을 끌어내어 이를 교묘하게 ‘자명’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보여주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 그 자체가 구속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자명한 것이다’라는, 누구나 수긍할만한 단순한 명제가 느닷없이 ‘그러므로 이는 관습헌법으로 규정된 것이며 헌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로 몇 단계나 비약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습’을 헌재의 재량에 따라 ‘헌법’의 영역으로 격상시킨 선례가 된다는 점이죠. 더구나 이 ‘관습헌법’은 불문 헌법이니 성문 헌법처럼 개정도 불가능하며 이 점에서 불문 헌법은 성문 헌법보다도 개정하기 까다로운 초헌법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억제하는 방법은 성문 헌법에 이 불문 헌법을 부정하는 성문 조항을 기입하는 방법뿐이지요. 그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 단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일이 관습이 헌법 규범화되는 것을 막는 조항을 미리 만들어서 헌법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제 어떤 관습이든 헌법재판관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문헌법보다 더 고치기 까다로운 헌법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헌재가 무소불위의 입법권, 아니 제헌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헌재는 헌법 소원을 판결하는 소극적 권한만을 가지기 때문에, 직접 법안을 만들거나 관습헌법의 성문화 입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 헌법 소원을 하고, 이를 판결하는 형식이라면 가능하겠죠) 저는 이 문제가 신행정수도 건설 건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을 계기로 화끈하게 자신의 영향력과 힘을 과시한 헌재가 마침내 새롭고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신호탄이 아닐지, 사법부의 일개 독립 기관이 실질적인 제헌권을 휘두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제헌권은, 3권보다 위에 있는 국민의 절대적 고유권한, 곧 주권인데 말이죠.

죽 쓰다 보니 사유가 좀 오버한 것 같기도 하군요.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제안하는 토론 주제는 신행정수도 건설(수도 이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혹은 이번 위헌 판결에 동의하느냐 여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번 위헌 판결의 근거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그리고 앞으로 헌재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위에 길게 쓴 바와 같이 제 입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장단점이 있으며 위헌 판결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법적 근거와 논리가 영 터무니없어 보이며, 헌재가 강력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휘두를 경우 본연의 수동적, 보완적 역할을 뛰어넘어 너무나 강력한 권력 기관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입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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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04/10/21 21:4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관습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불분명 하다는 점에서...
이로서 서울은 수도라는 사실을 넘어, 서울은 수도라는 법이 개정된 셈이네요.
좀 황당합니다-_-
DoGGi테란
04/10/21 21:49
수정 아이콘
헌재의 주장이 조금 억측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3권분립으로 이끌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한일을 억지와 비슷한 주장으로 백지화 시킨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 60~70%정도가 반대하는 수도 이전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진것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굴젓
04/10/21 22:08
수정 아이콘
관습에 의한 헌법 규정에 생성과 해석으로 나온 이번 결정문의 반론은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가장 잘 나와 있다고 봅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관습헌법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권보다 우월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고 규정하며, 헌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 입법권은 포괄적 대상을 지닌다. 입법권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이며, 헌법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대의제를 기본형태로 채택하고,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표기관이 입법작용을 통하여 그 이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이전과 같은 헌법관습의 변경의 경우,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헌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왜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실질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많은 나라에서 의회가 국민투표 없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의회가 다름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권의 대행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은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재적과반수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는데, 그러한 입법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혹은 민의를 배신하였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적어도 헌법적 측면에서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아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결론은 관습헌법으로써 국회의 헌법상의 입법권한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인 것이다.”라고 하나, 성문헌법 체제하에서 국민주권의 행사는 저항권의 행사와 같은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성문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진정한 국민의 의사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민들 간에도 특정 사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이 객관적으로 규정한 제도화된 절차가 아닌 헌법 외적인 방식으로 “국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는, 그것이 국가의 위기상황에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
어린 굴젓
04/10/21 22:11
수정 아이콘
위 전효숙 의견에 의하면 이번 판결이 위헌소지(제 40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다시 헌법소원을 하여 헌재판단에 맡긴다면??

어째 한번 꼬아도 다시 제자리인 뫼비우스의 띠 같네요~~
삶의활력소
04/10/21 23:09
수정 아이콘
굴젓님//헌재 결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번 결정에는 그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04/10/22 00:41
수정 아이콘
http://www.seoprise.com/ 에서...


헌재의 권위는 누가 지켜 주는가

국민은 당신들에게 헌법제정권을 준 적이 없다


1. 한 번에 두 가지 가치를 날린 판결

이번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역사적으로 선례가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유방임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적극적인 정부개입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초초초 극보수 성향의 미국 대법원이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습니다. 정부개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이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가집니다.)

이에 당하고 당한 행정부 쪽이 사법부에 대해서 초강경 대책을 준비하자, 화들짝 놀란 사법부가 그때부터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937년인데, 그 이전의 꼴보수 사법적극주의 시절의 법원을 old court라고 부르고, 그 이후의 상대적 진보입장의 사법소극주의 법원을 new court라고 부릅니다. (진보, 보수의 입장과 사법적극, 소극주의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번 헌재의 인용결정도 대공황시기의 꼴보수 미국 대법원과 꼭 닮아 있습니다. 사법적극주의 중에서도 초초강경 사법적극주의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정부 추정 50조 관련예산 100조가 넘고, 시행기간만 20년이 넘을 것이라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국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한 그 법률안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리다니. 그것도 관습헌법이라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헌법논리를 들고 나와서 말입니다.

사법적극주의가 옳으냐, 사법소극주의가 옳으냐는 간단히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일장일단이 있고, 서로 간에 적절히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건 간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는 “권력분립”입니다. 사법부는 특히 입법작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권력을 남용할 경우, 이는 사법부가 직접 법률을 제정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문법을 우선시하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법조문만 들고파는 법조인들을 답답하게 여기지만, 함부로 법조문을 무시할 경우 이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깐깐하고 보수적인 태도는 칭찬받을 점도 있습니다.

사법소극주의의 한계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만 할 때, 이는 사법소극주의의 한계일탈입니다.

이제 곧 역사적 산물이 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해온 법원은 이런 의미에서 또한 사법소극주의의 한계 일탈로 그 권력적 임무를 방기해 온 것입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사법적극주의의 한계일탈 가운데에서도 가장 초극단적 방법으로 입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번 헌재판결에서 위헌 이유로 제시한 것이 바로, “관습헌법의 존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원이 법률제정권을 침해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헌법제정권까지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헌법재판소에 관습헌법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수도서울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관습헌법적 사항이라고 규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법률의 위헌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가치도 아까 제시한 두 가지입니다. 바로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면서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나 법원이 법률의 위헌판단권이 아닌 법률제정권까지 가지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 때문입니다.

기본권 보장은 다른 편의 가치기준입니다. 아무리 입법권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이를 더이상 존중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양쪽에서 한꺼번에 날려 버렸습니다. 입법권 정도가 아니라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무지막지한 침해를 통해서 스스로 관습헌법 제정권을 부여받고, 이로써 존재하지도 않는 국민투표권을 혼자 상정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아, 한 번의 판결로 두 가지 가치를 이렇게 철저히 박살내는 판결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아주 오랫동안 역사에서 기록될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확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첫째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9인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9인의 재판관 중 누구도 국민의 투표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의사개입이 없습니다.

3인은 행정부(대통령),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에서 지명을 하고, 형식적으로 9인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처럼 그 임명방식이 투표를 통한 선거방식을 거치지 않은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헌재의 권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음으로서 간접적으로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출방식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다른 국가기관(대통령, 국회)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법원이 그 권력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다른 권력기관의 자발적 동의와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특히 헌법재판소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법원의 경우, 판결문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집달관을 시켜서 압류를 해버릴 수도 있고, 물건을 경매에 붙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당장 어떤 법률을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막무가내로 시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헌재는 이를 막을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헌재에 군대나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달관이 있는 것도 아니까요)

그러나, 이런 사태가 정말로 발생한다면 국가의 권력적 기반이 정당성을 몽땅 잃어버리는 사태가 될 것이므로 이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력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자기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방법에 의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판결이 난 법률안을 강행하는 행정부가 있다면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적 공감대가 있을 때에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오늘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바로 지난 10여 년 간 헌법재판소가 쌓아온 자기정당성을 자기 손으로 박살내는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까? 대통령 선거공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를 동의하여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승인하였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여서 또한 민의를 대변한 바로 이 사안에 대하여, 그 두 가지 민주적 정당성을 한방에 깨어버릴 만한 힘이 헌재에 과연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에서의 승인, 더 나아가 총선에서 다시 한 번 행정수도 이전을 내건 정당을 원내다수당으로 뽑아준, 이 국민적 의사를 이렇게 개무시할 수 있는 정당성이 헌재에 있는 것입니까?

이는 민주주의 위반입니다. 이제 헌재는 반민주주의적 집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헌재가 스스로 쌓아온 그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수었습니다.

이번 헌재결정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일반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관습헌법이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을 끌고 들어와서 위헌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에 대해서 누가 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재판부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헌재의 권위는 법전에다가, 헌재의 권위를 존중해 주세요~ 제발요~ 라고 적어 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재 스스로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해 싸워 줄때, 국민들이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부터도 헌재의 판결문에 대해서 싸늘한 냉소를 보낼 터입니다. 이렇게 식어버린 헌재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혼자 독립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독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에 복속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과 자신의 직무적 양심에 기대어 소신 있는 판결을 하고, 이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때, 바로 그 때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처럼 그 스스로 헌법제정권자임을 선언하면서 거드름을 떨며, 정파적 이해에 휘말려 헌법을 무시하면서 반민주주의적 판결문을 써 내릴 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냉소 보낸다 할 때, 당신은 나의 태도에 대해 또다시 위헌이다~ 하고 호들갑을 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자이며,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기본권을 위해 당신들이 존재하는 것. 우리의 권력을 위해 모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것. 이것을 망각하는 국가기관에게 던져줄 동정의 권위는 없습니다.

오늘의 냉소는 내일의 분노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가 왜 주권자인가는 역사적 경험이 말하는 것 그대로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 낡은 건물 안에 쳐박혀 옹알거리는 헌법재판소 판관 나으리들!!
-다리미
OpenProcessToken
04/10/22 02:45
수정 아이콘
다 필요없습니다.
간단히 국민투표 하면됩니다.
하지만 수도이전찬성 분들은 국민투표 반대하시겠죠?
이미 리서치에서 70%가 반대표를 던지고 있고 투표를 해봤자 승산이 없으니까요.
헌제의 판결문중 의아스러운 점은 있지만.
지난번 노통의 탄핵때와 마찮가지로 국민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끝까지 국론을 분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딴나라당 조차 노통의 탄핵을 헌제의 결정에 승복했으까요.
OpenProcessToken
04/10/22 02: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은 있군요.
지금 수도이전 반대표가 70%에 육박하는데...굳이 이를 진척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통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6조로 행정수도이전이 가능하다면. 공약을 지키는것도 좋겠지만...지금은 그 비용의 10배가 넘는 금액이 계산되는데..뭐가 공약을 지킨다는건지.
현제 국민의 뜻은 수도이전 반대입니다. 물론 찬성자들은 무조건 하고보자 주장하겠지만... 정말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현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는건지 생각해봅니다.
(그나저나 자신들이 쪽수가 많으면 민주주의고 쪽수가 모자르면 우민정치고....거참 햇갈립니다.)
abyssgem
04/10/22 03:05
수정 아이콘
OpenProcessToken // 전후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시군요. 헌재가 국민투표 가능성을 봉쇄한 겁니다. 평결문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헌재의 판결은 국민투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하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2/3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국민투표 발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판결로 말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해도 법을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결하면 엉터리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토론 발의는 읽어 보셨나요? 수도이전 찬반을 논하자는 것도, 헌재의 판결에 대한 찬반을 논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관습헌법이라는 생소한 개념과 봉건왕조 시대의 유물까지 동원한 헌재의 판결 논거가 타당한지에 관한 토론입니다. 논조를 보니 판결에 찬성하시는 듯 한데, 찬성하시는 것은 당연히 님의 자유이며 아무래도 좋지만 토론 주제를 벗어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느끼셨다는 '판결문중 의아스러운 점'은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현
04/10/22 03:31
수정 아이콘
예. 헌재가 국민투표마저 봉쇄했습니다. 완벽한 오류입니다.

잘하면 이번에는 헌재도 탄핵받겠는데요. 이번에는 사유도 명백하고...

헌재의 경우 국회 재적인원의 3분의 1이상 발의로 과반의 찬성이면 탄핵 소추죠...

저번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회에 사과 안한다, 국회 말 안듣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나라 법 근거까지 흔드는 수준이니...


그리고 수도이전에 정부에 드는 돈은 11조 정도입니다. 나머지 돈은 민간 자본인데 어차피 그거 돌면 경기가 좀더 살아남니다. 경제 어쩌구 운운하는 것도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 돈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 투표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70%이상이 반대할지 아니면 우리가 듣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우리가 느끼는 것인지...

뭐 어떻게는 수도권 문제 해결 안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1만달러 국가에 머물거라는 제 예측입니다.
04/10/2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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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이번 헌재의 판결이 그렇게까지 터무니없는 논리에 근거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국방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토대로서 충분히 헌법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헌재가 자명한 사실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습헌법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다소 비약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인 관습을 관습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관습을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 인정하려는 국민 대다수의 자발적 의지가 요구될 것인데..
헌재는 조선왕조 오백년 등을 끌어들여 자명한 사실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법적 확신을 인정하려는 듯 보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라는 것이 과연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에게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어야 한다"는 규범으로서 다가오는지, 그 판단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것도, 헌재가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도 제겐 그다지 불합리하거나 엉터리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물론 abyssgem님께서 걱정하시듯 헌재가 도를 넘어 무소불위의 입법권, 나아가 제헌권까지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관습들이 헌법사항의 지위를 갖는 것일 리 만무하고, 오히려 헌법사항으로 인정될 만한 관습헌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본질적으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사법권의 한계도 있구요..

혹시나 그 한계를 넘을까 눈을 부라리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몫이니, abyssgem님의 발제는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무계획자
04/10/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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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체제에서
헌재의 권력이 도를 넘어 갈 것을 우려하는 건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 구성상 대통령에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데다 한계가 있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견제해야하는 건 대통령의 지위인데 말이죠;
OpenProcessToken
04/10/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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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가 주장한 관습헌법이란
듣도 못한 말이 압니다.

헌법상에 수도이전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서울=수도 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란 걸 부정하는 이 는 없을거로 생각됩니다.
단지 성문헌법에 의해서 수도=서울 조항이 없더라도 관습헌법으로 이는 인정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헌제에서 내놓은 판결문으로 인해서
수도이전을 하기 위헤서는 헌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즉. 충청도 어딘가가 우리나라 수도이다. 란 항목을 헌법에 명시해야 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작업에는 국민의 투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에 국민의 동의는 필요없죠.

지금 처럼 국민이 70%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헌법개정까지 강행할 여력은 열우당에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아니. 충분한 국민적 동의 없이 수도이전을 강행한 여당에 물음표를 찍고 싶습니다.
70%란 리서치 결과가 (정확히 6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시겠지만.
리서치를 서울 한복판에서 길거리 조사로 하는게 아니죠

노통의 공약중에 수도이전 항목이 포함되었고
그것때문에 국민적 합의라고 봐도 된다라는 항목은 솔찍히 실소를 가지게 됩니다.

저 역시 노통에 한표를 던졌지만 수도이전때문에 던진 표가 아니거든요.
모든걸 배제하고 수도이전만을 봤다면 노통에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것은 지금의 여론이고. 지금의 여론은 수도이전 반대가 다수죠

관습헌법이란 날조된 명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해온 항목이고

불문헌법중 관습헌법이 있다라는 것은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알만한 사항이죠.

물론 과연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란 것이 실질적인 사실로 규명할 수 있는냐 란 점이 남아있죠.

이건 개개인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에 의구심을

가지셨던분이 얼마나 계실련지 말이죠. 애매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효력이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헌제가 과연 입법부에서 제한한 사항을 묵살할 권리가 있느냐 따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묻고 싶군요. 왜..노통의 탄핵이란 사항을 국회에서 집행했는데. 헌제에서 제동을 걸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헌제의 평가는 국민의 뜻을 대변한 이나라의 마지막 양심이었는데.

똑같이 대다수의 국민의 원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양심 팔아묵은 보수적인 집단이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w.y.wings
04/10/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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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재판소는 무너져 가던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깽판정치와 보복정치, 국민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 식 정치와 늘 거짓말을

일삼던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 준 것이지요...

행정수도(이 말 자체가 모순이지요.. )이전이 끝날때 쯤이면 우리나라는

줄어든 인구 때문에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구집중 문제 해결이 급한게 아니라, 인구 감소 문제를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도 이전의 경우에도, 진정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시행된 사업이 아닌, 깽판과 오기 등 불순한 목적이 다분히

존재하는 것이었기에 분명 이번일은 잘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1만 노사모들의 협박이 컸을 것임에도

꿋꿋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 사양합니다.

저는 단지 PGR에 들어오는 보수성향의 사람들에게 젊다고 무조건

노무현과 열우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증명하듯 그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중도보수세력입니다.
sometimes
04/10/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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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wings 님. 이 글은 헌재의 관습헌법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지, 행정수도이전 찬반이 아닙니다-_-
현 정권을 심판하는 주제도 아니구요.
최소한 논제는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네요.
그리고 토론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시면서 글에 대한 반박을 사양한다는 것도 좀 난감하군요-_-
개인적으로는 정권의 폭주라는 것도 좀 납득이 안갑니다만, 그건 기본 주제와 벗어나는 이야기니까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Return Of The Panic
04/10/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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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 아니라 김영일 재판관처럼 국가의 중대 사항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서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abyssgem
04/10/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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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7인의 헌법재판관들이 김영일 재판관의 안을 채택하지 않고 궁색하게 조선왕조와 경국대전을 거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인정될'이 아닙니다!) 때는 ~~(중략)~~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붙여야 한다'가 아닙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주체도 대통령이며, 그나마도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해도 그만입니다. 대통령의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 중대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헌' 하나 뿐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선거'라서 '국민투표'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고요.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민투표를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행 헌법의 틀에서 이를 판단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는 김영일 재판관의 안은 관습헌법론보다 더욱 터무니없지요. 그러나 법리에는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 여론에게는 더 잘 먹힐듯한 이론이지요.
Diffwind
04/10/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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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저번엔 한나라당이 국민여론은 생각지도 않고 뻘짓거리하다 새되더니만, 이번엔 열린당이 똑같이 여론무시하고 날뛰다가 똑같이 새되다니... 정말 타산지석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가들은 없는 것일까요??
04/10/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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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ProcessToken님/ 죄송하지만,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헌재가 72조를 인용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면 국회 3분의 2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로 갈 수 있었겠지만,
관습헌법이기에 성문 헌볍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국회 3분의 2이상 동의후 30일(이었던가요?)이내에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만 위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언제나 선 또는 악 일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 헌재가 탄핵 기각했을때와 달리 지금의 논리근거가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헌재 위헌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열렬한 노사모 회원분들로 여기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군요.
김재용
04/10/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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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글의 주제와는 좀 빗나가는거지만 개헌에 관해서 한마디하고자 합니다.

만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 개헌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칩시다.
근데 뭘 개헌을 해야한다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성문조항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삭제하기라도 하겠는데, 없는걸 어떻게 삭제합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관습적으로 정해진 수도라고는 할수없다'
라는 조항이라도 넣어야 하는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황당하기 그지없겠네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xx다'라고 새로 정해야하는걸까요?
그건 말이안되는 일이죠. 전 세계에 그 유래가 없는일일테니..

'대한민국의 수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의해 결정한다?'
농담이었습니다-_-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헌법으로 정할사항이 아니며, 법률로써 정한다'
라고 만들어야 할까요?

역시삽질이죠.
헌법으로 정해져있지않은데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건 또 뭡니까..

'수도의 변경은 국회2/3이상의 어쩌구해서 국민투표에..'
라고 한다면, 그건 좀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며, 그 변경은 국회2/3....국민투표로..'
라고 해야 맞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그 헌법이 다시 탄생합니다.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도대체 뭘 개헌을 해야한다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용
04/10/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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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존재하지않는 헌법을 개(改)헌 해야한다는 판결은 애초에 말이안되는것 같습니다.
설사 그것이 불문헌법으로써 존재한다고해도, 성문헌법으로써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성문헌법에 의거해 판결하는것에 그치기때문에 불문헌법에는 그 권능이 미칠수없죠.

고로 이번판결은 말이안되거나, 말이된다해도 월권의 판결일뿐입니다.
블루이벤트^-^
04/10/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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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헌재가 법리적으로 판결했다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판결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헌재의 권력 남용입니다.
04/10/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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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엣분들의 리플을 잘 읽어봤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번 헌재판결이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건국이후 600년 이상 서울이 수도라는게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해서,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게에도 합성사진이 올려져 있듯이, 성문화된 법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단순히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라고 인식이 되어있다고 해서 그걸 위헌결정하는건 우리나라 법체계를 굉장히 흔들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이네요. 제가볼땐 헌재 재판관님들도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해온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위헌의 사유를 찾다보니 듣도보도못한 관습법이란 말을 끄집어와서 위헌결정을 내린것 같더군요.
04/10/22 14:06
수정 아이콘
써놓고보니 '억측'이 아니고 '억지 주장'이라고 써야 더 어울리겠네요.
Go2Universe
04/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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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치적 판단이라는거네요..
abyssgem
04/10/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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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으음 //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민의 기본권의 어느 부분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밝혀주시죠. 72조에 신행정수도 건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헌법학자가 누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법리를 논하는 마당에 용어 선택에 신중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실질적인 수도이전'이라고 주장하셔도 그건 반대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특별법의 공식 명칭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에 대통령이 구속된다? 헌법에 재량으로 규정된 것은 재량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이론은 있을 수 있으나 정해진 성문 헌법을 충실히 해석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며 멋대로 제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아서 참정권을 침해했다? 국정 수행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까? 미군 기지 이전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는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국민투표하지 않았다고 참정권 침해 위헌 소송이 있었습니까? 이라크 파병이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있었고 헌재는 이때 '대통령이 국군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국방과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고 또 국회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헌재의 두얼굴입니다.
abyssgem
04/10/22 17:27
수정 아이콘
흐으음 // 그리고 제 의견이 더더욱 법리에 관심없고 지식없는 일반대중에게 먹힐만한 이론이라고 하신 부분, 그냥 넘기기 힘드니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이론이 법리에 어두운 일반 대중에게 더 호소력있다면 마구 퍼 날라야겠는데요.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국민투표 안했으니 위헌이다' <-흐으음 님의 의견이셨죠. 김영일 재판관의 안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헌법은 명백히 국민투표 부의권의 판단과 결단 재량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72조를 보면 ~~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가 어떻게 되어있고... 어쩌구...' <- 제 주장입니다. 두 주장중 현재 일반 대중과 여론에게 '쉽게' 접근하고, '솔깃'하게 들리며,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은 어느쪽입니까?
마인드컨트롤
04/10/22 17:32
수정 아이콘
수도 이전이 그리 호락호락 집권당이나 대통령의 의지대로 쉽게 될 수
있었다고 오판한 건 많이 아쉽고요. 울나라 정치 수준이 아직은 갈길이
너무나 멀다라는걸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확실히 갈길이 멀긴 멀죠...
abyssgem
04/10/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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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으음 // 판결문은 어느정도 외워질만큼 숙독했으며 김영일 재판관의 안이 얼마나 빈약한 근거와 재판관 독단에 근거했는지는 수치가 증명합니다. 그 안이 그토록 헌법의 법리에 충실하고 치밀했다면 애매모호한 관습헌법론에 찬동한 7인의 재판관들이 그리 고심해서 그 궁색하기 짝이 없는 조선왕조와 경국대전을 끌어내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김영일 재판관의 안 8 : 1 전효숙 재판관의 안] 으로 깨끗이 끝났을 겁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72조에 수도이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라는 말씀에서 '많은'이 사라지고 신문을 검색하라, 학계의 주류이다...라고 하셨는데 제 넷서핑이 많이 부족한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실린 기사는 많던데요. 링크 하나만 부탁드릴께요.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대체 국민투표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의 기준은 무엇이며 판단 주체는 무엇입니까? 학계의 헌법학자들입니까? 아니면 헌법에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입니까? 아무리 비틀고 뒤집어도 해당 조항을 무력화할 충분한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여론이 비등한 사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까? 탄핵사건 얼마전에 노대통령의 리더쉽이 크게 위협받았을때, 임기가 막 시작된 정권이 퇴진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국민투표를 통해 심판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한(실제로 국민투표를 하지는 않았지요) 것만으로도 탄핵 심판에서 직접민주주의로의 도피,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국민투표를 이용하려 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먹은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헌재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나요?

사실 이리저리 사설을 늘어놓았지만 흐으음님은 법률적 지식을 상당히 갖추신 분 같고, 헌재에 대한 인식도 저와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듯 하여 오히려 반가운 마음까지 듭니다. 또한 법리 논쟁 역시 모든 인문 사회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승자도 패자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마련이지요. 예. 서로 다르게 생각할 뿐일 겁니다.

단 이번 판결이 견강부회식이 아니라고 보신다면, 역사적, 현재적 사실이 그대로 규범화된, 그것도 관습법도 헌법적 관습도 아니고 관습 헌법이 되었고 성문 헌법에 준하여 개정하라는 헌재의 판결에 관한 흐으음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리적 문제를 넘은 초법리적 견해로 보이는데요.
OpenProcessToken
04/10/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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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났고 위헌이 결정 되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탄핵때의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 조차 결과에 승복하고 넘어갔는데. 도데체 지금 상황에서는 헌제의 도덕성조차 의심하면서 까지 승복을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국론을 분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흐으음
04/10/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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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네..님도 저랑 마찬가지시군요^^: 팽행선을 달릴뿐이죠..
제 의견은 일단 헌법의 해석기준도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구요..그러한 기준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이죠..중대한 사안이기때문에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며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이고 탐라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금랑 김철수 박사(헌법학)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자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인 정천 허영 교수(헌법학)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박사와 허영 교수는 명망 있는 헌법학자로서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인 성낙인 학장은 김철수 박사에게 사사하였고,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교수인 정종섭 교수는 허영 교수에게 사사하는 등 현재 헌법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교수들이 두 교수의 학맥이며, 김철수 박사의 "헌법학개론"과 허영 교수의 "한국헌법론"은 지금도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헌법학의 교과서"로 꼽힌다.

김철수 박사는 “헌재의 결정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600년 이상 된 수도를 놔두고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허영 교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수도이전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며 “‘민심이 천심’임을 청와대와 여당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영 교수는 "헌법 관습법은 우리나라처럼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에 있는 것으로 비록 그 사항이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 거의 헌법적 사항으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관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충청권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 관습법을 바꾸는 일이다. 헌법 관습법을 바꾸려면 성문 헌법조항을 고치는 것처럼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당은 그런 절차 없이 법률로만 수도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두 교수 모두 "이번 헌재의 결정이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 없다'라는 가치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수도 이전을 추진하려면 헌법 관습법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신문기사입니다..허영 교수님의 의견에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죠..
▽‘관습헌법’의 존재와 효력 인정=헌재는 결정문에서 “조선왕조는 창건 이후 (현재의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에서 이미 한성(漢城·서울의 옛 이름)을 수도로 인정했고 일제시대와 건국 이후까지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전 국민의 폭넓은 승인을 얻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제정 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관습헌법이라는 것.

허영(許營·헌법학) 명지대 석좌교수는 ‘관습헌법’과 ‘헌법관습법’을 구분해 설명하기도 했다. 관습헌법은 영국처럼 성문(成文·문장으로 나타냈다는 의미) 헌법전이 없는 나라에서 갖고 있는 불문(不文)헌법이다.

반면 헌법관습법은 성문헌법을 채택한 나라에서 헌법에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헌법적 가치로 확립된 것을 가리킨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국기, 국가(國歌), 수도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허 교수는 한국처럼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헌법관습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문헌법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성문헌법전에 모든 헌법적 가치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관습헌법과 헌법관습법이라는 용어가 혼용(混用)되기도 하는데, 헌재가 사용한 ‘관습헌법’은 엄밀히 말하면 헌법관습법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헌법관습법은 이를 바꾸려 할 경우 헌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률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관습법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성문헌법처럼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될거라 생각되는 기사입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은 권영성 교수님 책에도 있습니다..
저도 또한 개인적으로 헌법에 모든것을 규정할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위의 기사와 같은 내용에 동조하는 바입니다..그리고 님처럼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해 이견을 가지신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걸로 제 의견은 갈음된걸로 보고..전 이만 이 논쟁에서 손 떼겠습니다..여러 게시판서 싸우다보니 이제 지쳤습니다..--_-; 오늘의 교훈은 평행선을 달릴뿐인건 게시판에서 놀지말자...입니다..이제 논쟁에 끼어드는 일이 전혀 없을것 같습니다..어떤 일이든
04/10/22 19:00
수정 아이콘
맨 아랫 부분에 쓰신 기사...참 어이 없는 기사입니다.
허영 교수님과 김철수 교수님은 학계에서 무척 존경받는 분들이신에 정치할 욕심이 생기신 걸까요? 보궐선거에서 공천자리 받았을까요? 왜들 저렇게 말바꾸기가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김철수 교수님 헌법 교과서 1372쪽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은 첫째로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에는 헌법전문, 헌법본문, 헌법부칙이 다 포함된다. 문제는 헌법적 관행이다. 성문헌법국가에서의 헌법적 관행이 곧 위헌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것이 헌법핵을 이루거나 자연법규범이 되는 경우에는 기준으로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 분들의 교과서입니다.

허영 교수님의 헌법 교과서 36쪽
"불문헌법의 유형에 속하는 헌법의 특이한 점은 그것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의회제정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특별한 헌법개정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모두 헌법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문헌법의 특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불문헌법은 개념필수적으로 연성헌법(일반법률제정절차에 의해 개정)일 수 밖에 없다. 불문헌법이 이처럼 연성헌법이기 때문에 보통 법률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폐기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강조할 점은 불문헌법의 국가일수록 정치인이나 국민의 고도의 정치적인 교양을 필요로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politicus가 없이는 헌정질서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관습헌법이 위헌심판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관습헌법 개정에 일반법률개정절차로 족하다고 늘 주장해 오던 분들입니다.
하긴, 허영 교수님은 탄핵 때도 탄핵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김철수 교수님은 자연법학파에 속하신 분인데 (법학계는 크게 역사법학파, 자연법학파로 나뉘는데 역사법학파는 관습법을 좋아하고 자연법학파는 관습법을 싫어하지요) 저런 인터뷰를 하시다니,,,말 다 했죠.
04/10/22 19:09
수정 아이콘
헌재의 결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김영일 재판관 의견을 따랐을 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안 붙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붙이고도 남습니다. (여당측에서도 반대여론이 70%에 달하고 헌재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투표 없이 강행할 순 없죠.) 물론 그 국민투표에는 '당연히' 재신임 연계를 할 겁니다. 언론에서 늘상 언급되는 '특유의 승부수'라고 하겠죠. 수도 이전 안 하고 대통령 없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래, 그냥 이전할래 ;; 뭐 이런 식일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저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근거로 들고 나온 것이 관습헌법이라니요. 게다가 경국대전은 왠 말이냐...;;; 관습헌법이 판단기준으로 들어온 이상 헌재는 자기들의 판결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려 버렸습니다. 헌재가 권위를 가지려면 확실한 근거를 대고 논리정연한 결정으로 상대편이 군말없이 승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탄핵 때 어디 헌재 판결을 두고 사람들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도 법리상의 반론은 못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죠. 취지는 이해가 가나 근거와 논리가 빈약한 판결이니, 앞으로 헌법소원은 급속히 증가하겠지만 그 결정에 대한 반발 역시 급속히 늘어날 것입니다.
04/10/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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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이번 위헌 판결에 얼씨구나 하고 찬성하면서 박통 때가 좋았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난 모순이죠. 박통 때 같았으면 어디 위헌 판결이 가능이나 했습니까?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헌법재판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 유신시대이니) 박통이 마음만 먹었으면 반대집회 하면 탱크로 밀어버리고 군인들 동원해서 행정수도 건설했겠죠.
帝釋天
04/10/23 09:45
수정 아이콘
새로운 시각에서 봅시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고려말기의 상항과 너무나도 닮아있습니다. 미간섭기(원간섭기)의 상황에서 권문세족(강남)들이 득세하고 불리한 여건속에 참고있습니다. 그런데 부시로 인해 미국은 빛을 잃어가고 미중교체기(원명교체기)의 변화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 누가 권문세족이 망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1000년 고도 신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수도권 이전은 시대의 대세, 흐름입니다. 더불어 영어공부 해봐야 헛일이라는 것!(적어도 우리때까진 예외) 역사를 공부하면 세상의 흐름이 읽힙니다~
갑갑한 주제이니 만큼 머리도 식힐겸 가볍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계획자
04/10/23 11:15
수정 아이콘
帝釋天님 강남사는게 뭐 그리 득세하고 이익을 챙겼다고
고려시대 권문세족과 비교하시는지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 산다는 이유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 지 궁금하군요.
단순한 편가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帝釋天
04/10/23 11:25
수정 아이콘
'강남' 산다는 이유로 이익을 챙긴다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만.. 가볍게 읽어달라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녹차맛
04/10/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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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왜 노무현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들을 하나씩 꺼내서..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수도이전도 그렇죠...솔직히 이 얘기 나오기전에 왜 서울이 수도(행정)여야하지?? 라고 생각해본 사람 있습니까?? 정말 소수일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꺼내서..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서..싸우게 하는 건지...
예를 들면 고3들한테..공부 왜 하니??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아닌가??)
갑자기 그럼 고민 많아지죠..별 생각없이 잘 하고 있는데..
하튼 노무현대통령..점점 실망..
김재용
04/10/23 19:51
수정 아이콘
녹차맛/ 노무현대통령은 사람들 "일부러 싸우게하려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들을 하나씩 꺼내'는 "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이라는건 어떻게보면 전통,관습,관행 이라고 말할수있겠고, 그중에는 잘못된것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건 당연히 꺼내야만 하는거구요.
한편 그 관행에 기대어 이익을 취해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반발하고 싸우려 들테죠. 공무원이 그렇고, 검찰이 그렇고, 언론이 그렇고, 그밖에 망많은 집단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실망하는 이유는 그런 싸움들을 접하는 통로가 위에서 말한 그 '집단'들을 통해서 이기 때문이겠죠. 언론이죠.
그러니 너무 실망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ometimes
04/10/24 16:55
수정 아이콘
행정수도이전은 노무현이 갑자기 꺼낸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이 아니죠-_-
얼마나 오래된 쟁점인데 그런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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