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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1 12:02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320/53847538/1
언급하신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산망 마비로 인한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13/03/21 12:10
약관 등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연체이자는 기일을 경과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업무 마감 이후에는... 창구가 문을 닫기 때문에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에 불과하죠. (특히나 어제처럼 전산망 문제가 발생하면... 업무시간 이후에 창구가 닫히면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겠죠.) 대출하셨던 분께서 어제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상환을 하셨다면, 어제 분의 원금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다만, 3월 20일 24시를 넘어서 21일로 넘어간 시점에서 상환을 하셨다면, 어제 분의 원금연체이자는 발생했다고 봐야겠죠. 그 경우, 일단 그 고객 분께서는 어제 분의 연체이자까지 demi님이 근무하시는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시는 게 맞고 (어디까지나 대출계약은 demi님 금융기관과 대출자 분 사이의 계약이니까요.) 그 고객 분께서 자신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게 손배청구를 하시는 게 원칙적인 해결방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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