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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1 22:21
3일 나가셔야 하는게 맞구요.
3일 연속으로 가는게 아니라 따로 나눠져서 하루씩 가셔야 할 것 같네요. 6시간 짜리면 오후6시에 시작하는 동네 작계같아요.
13/03/01 22:29
5년차면 오후 1시랑, 오후 7시 중에 하나로 배정 받을 겁니다.
그리고 동대장이 어지간한 FM이 아닌 이상 3~4시간 하고 끝낼 겁니다.
13/03/01 22:45
그냥 불참하시면 안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총 32시간인가요?? 거기서 6시간 제외한 나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학생예비군을 연속 3일 갔다왔습니다. 미리 동사무소 예비군에 연락하셔서 2학기때 학생예비군가니깐 후반기에 훈련받는 명단에서 빼달라고 하거나 이미 잡혀 있으면 취소해달라거나하셔야됩니다.
13/03/01 23:05
???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예비군 홈페이지 실무편람 찾아봤는데 그런내용 없는데요. 혹시 전반기 작계와 향방기본훈련을 2차보충까지 미루셔서 받으신 게 아닐까요? 2차보충훈련은 예전에도 훈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자가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 이월훈련 및 해당연도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불참한 훈련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부과한다." 여기서 1차보충훈련부터 무단불참한 훈련에 대해 약간 논란거리가 있었긴한데 1차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한 훈련(즉 2차보충훈련으로 해석)했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훈련 불참하고 1차보충훈련까지 불참한 뒤에 학생예비군으로 방침일부 보류자가 될 시에는 부과된 2차보충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만 "나) 해당연도 방침보류 조치되기 이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 이수한 훈련시간으로 종결 처리한다. 다) 해당연도 방침보류 조치되기 이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적은 경우는 방침보류 훈련보다 적은 시간만 추가로 부과한다." 기본훈련과 1차보충훈련의 경우 학생예비군이 받아야 할 총 8시간을 이수하면 그 해 훈련을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내용이 2013년도 최신 실무편람에서 복사한 내용입니다.
13/03/02 00:56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게 맞겠네요. 저는 동대에 전화해서 글쓴분과 같은 상황을 말했더니 예비군에서 그냥 불참하고 학생예비군 가서 오전만 받고 가라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복학하고 학교예비군에서 연락와서 가보니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3일 받아야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와 같은 사림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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